노동 특별행정심판 기각

전보 처분 취소 청구

핵심 요약

요지

원처분에 객관적으로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기각 결정

주문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원처분 사유 요지소청인은 질병휴직 중 20XX.XX월초 복직을 희망하여 근무 희망지를 1지망부터 4지망까지 작성하여 제출하였으나, 20XX.XX.XX. 피소청인은 정기 인사발령 시, 소청인이 작성한 근무희망지가 아닌

○

○소년원으로 인사발령 통지를 하였다.

2. 소청 이유 요지소청인은 20△△.△△.△△에 △△소년원에서 근무하던 중 직근 상급자로부터 회식 중 폭행 및 폭언을 당하여, 가해자를 고소한 뒤 직장 내에서 끊임없는 2차 가해에 시달리다가 정신과 치료에 따른 질병휴직에 들어갔다. 휴직 3개월 뒤, 복직을 희망하여 근무 희망지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으나 피소청인은 소청인이 작성한 근무희망지가 아닌 원격지인

○

○소년원으로 인사발령을 내었다. 「보호직 공무원 인사운영 규정」 제25조 제3호는 6급 이하 공무원의 경우 현 소속기관 전보 후 3년이 경과한 자를 대상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는데, 설령 예외 규정을 두고 있다 하더라도 기존 근무지에서 실제로 근무한 기간이 3년도 채 되지 않는 소청인을 기존 근무지에 그대로 인사발령하는 등의 배려도 없이 원격지로 전보 처분한 것은 합리적인 근거 없이 소청인을 차별한 행위이다.피소청인은 가해자에 대해 ‘문책성 전보’ 조치를 하였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최대한 선처를 베풀고 있고 무고한 피해자인 소청인에게는 불이익한 처분을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하면서 원처분을 취소하여 달라고 하고 있다.

3. 판단가. 관련 법리「국가공무원법」 제45조(필수보직기간의 준수 등) 제3항에 따르면 ‘교정·보호·검찰·마약수사·출입국관리·철도경찰직렬 공무원이 공공의 안전 관련 업무를 수행하거나, 임업직렬 공무원이 산림보호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제3호)’에는 관련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필수보직기간(3년)이 지나지 않아도 소속 공무원을 다른 직위에 전보할 수 있다. 또한 「보호직 공무원 인사운영 규정(법무부 훈령)」 제26조(전보의 기준) 제3항에 따르면 6급 이하 공무원의 경우 전입을 희망하는 사람이 없는 기관의 안정적 기관운영 등을 고려하여 권역 외 기관으로 전보할 수 있다.

나. 본건 검토① 본 건 전보 처분은 피소청인이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령」 등에서 위임받은 범위 내에서 「보호직 공무원 인사운영 규정」에 따라 임용권을 행사한 것으로서, 본 건 처분이 이루어지는 과정에 있어 인사 관계 법령을 위반하는 등의 절차적 하자는 확인되지 않은 점,② 「보호직 공무원 인사운영 규정」 제26조(전보의 기준) 제3항에 따르면 6급 이하 공무원의 경우 안정적 기관운영 등을 고려하여 ‘권역 외 기관’으로 전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피소청인은 「보호직 공무원 인사운영 규정」 제17조 및 제26조 등에 따라 적법하게 소청인에게 보직을 부여한 점,③ ‘전보’ 처분에 대해서는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인사권자의 폭넓은 재량을 인정하고 있는 대법원 판례의 취지에 따라 처분의 타당성을 넓게 인정하는 사례가 다수 존재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본 건 전보 처분은 조직 운영상 필요한 임용권자의 재량권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며 본 건 처분을 취소해야 할 흠결이나 특별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바, 소청인이 주장하는 제 정상 등을 참작하더라도 전보 처분에 소청인의 희망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하여 본건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인사권자가 가진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그렇다면 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국가공무원법」 제14조 제6항 제2호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소청이유

현 소속기관 근무경력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소청인에 대한 전보 처분의 부당성을 주장하며 원처분의 취소를 구함

원처분

전보 취소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