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

공급받는 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거나 용역의 공급없이 수수된 세금계산서로 본 처분의 당부

핵심 요약

요지

거래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어떠한 입증자료의 제출없이 구두에 의하여만 주장하고 있는 점, 각 위장의심매출처 상당수가 실질적 또는 직권폐업 상태로 정상적인 영업을 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이유

1. 처분개요가. A 주식회사(이하 “청구법인①”이라 한다)는 2018.8.21. 도소매/스포츠용품을 주업으로 개업하여 전자지급결제대행업(OOO, 이하 “OOO업”이라 한다) 또한 영위하였으나, 2023.12.31. 자진 폐업하였고, 주식회사 B(이하 “청구법인②”라 하고 청구법인①과 합쳐 “청구법인들”이라 한다)는 2022.4.5. OOO업을 주업으로 개업하여 현재까지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청구법인②에 대하여 청구법인①과 같은 기간 동안 2022년 제1기∼2024년 제2기 부가가치세 및 2022사업연도∼2024사업연도 법인세 관련 조세범칙조사를 진행하여 청구법인②가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를 실제 용역 공급업체가 아닌, ㈜F 등 13개 업체(이하 “위장의심매출처②”라 한다)에 발급하였고,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를 실제 용역의 제공과 무관하게 ㈜G(이하 “가공의심매입처②”라 한다)로부터 수취하였다고 보고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다. 처분청은 통보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청구법인①에게 2025.12.1. 2020년 제1기∼2021년 제1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이하 “쟁점①처분”이라 한다)하였고, 청구법인②에게 2025.12.26. 2022년 제1기∼2024년 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이하 “쟁점②처분”이라 하고, 쟁점①처분과 합쳐 “쟁점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라. 청구법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6.2.19. 각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가. 청구법인들 주장(1) 이 건 거래는 실물거래가 존재하는 정상적인 용역 공급이므로, 실물거래 없이 발급된 세금계산서 수수 가산세는 적용될 수 없다.(가) 이 건 거래구조는 청구법인들 모두「신용카드사 → OOO사 → 1차 OOO사 → 2차 OOO사 → 청구법인 → 4차 OOO사 → 가맹점 → 최종 판매처」로 이어지는 복잡한 형태를 띄고 있는바, 이렇게 복잡한 거래 구조는 각 OOO사가 수 많은 하위 판매처를 직접 관리하는데 따르는 비용과 거래 리스크 등을 분산시키기 위해 용역을 아웃소싱 하면서 형성되었다.(나) 각 거래단계의 당사자들은 자신의 하위 사업자에게 가맹점 모집·관리 등의 업무를 위임하고, 하위 사업자로부터 용역을 공급한 대가로 수수료를 수취하여 수익을 얻는바, 청구법인①, 청구법인② 또한 2차 OOO사로부터 결제대행 업무를 위임받아 4차 OOO사 등을 통해 이를 가맹점에 제공하고, 그 과정에서 발생한 대금정산 수수료를 매출로 인식하였다.(다) 이처럼 이 건 거래는 각 거래단계마다 결제대행 용역의 공급이라는 실질이 명백히 존재하고, 그에 따른 대가가 발생하였으므로 재화나 용역의 공급 자체가 없었음을 전제로 하는「부가가치세법」제60조 제3항 제1호의 가공세금계산서 수수 가산세는 이 건에 적용될 수 없다.

(2)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자’는 거래의 실질과 업계 관행에 따라 기재한 것으로, 청구법인들은 실제 공급받는 자가 아닌 다른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다.(가) 처분청은 청구법인들이 하위 가맹점에 용역을 공급하였음에도 4차 OOO사인 ㈜C 등(위장의심매출처①) 또는 ㈜F 등(위장의심매출처②)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므로, 이는「부가가치세법」제60조 제3항 제3호의 ‘실제 공급받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발급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나) 그러나 청구법인들은 수많은 가맹점을 직접 모집·관리하는 용역을 아웃소싱한 거래 구조의 실질을 반영하여 위와 같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청구법인들 입장에서 모든 하위 가맹점을 개별적으로 파악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그러한 비효율을 제거하기 위하여 아웃소싱을 맡긴 것이다.(다) 이러한 발행 방식은 유사한 구조를 가진 다른 산업에서도 인정되는바, 광고대행사가 광고주와 광고매체사 사이에서 광고를 주선하고 광고주로부터 광고료를 지급받아 광고매체사에 지급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광고료에 대해 광고매체사가 광고주를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나, 현실적으로 광고매체사가 모든 광고주를 파악하고 관리할 수 없으므로 광고업계에서는 광고대행사가 광고주를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다.예를 들어 인터넷 포털 업체 OOO의 경우 광고매체사에 해당하는데, 광고대행사인 OOO가 광고주를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데, 청구법인들이 각 위장의심매출처와 영업대행계약을 체결하고, 이들로부터 대금정산 수수료를 수취한 후 용역의 공급받는자를 각 위장의심매출처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 또한 이와 마찬가지이다.

(3) 청구법인들은 실제로는 H, ‘I’, ‘J’(이들을 통칭하여 이하 “‘I 등’”이라 한다)을 통해 하위 가맹점에 OOO업 용역을 제공하였음에도, 위장의심매출처① 또는 위장의심매출처②를 ‘용역을 공급받는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적이 있으나, 이는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착오 또는 과실로 적혀있지 않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에 해당되는바,「부가가치세법」제60조 제2항 제5호의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이 타당하다.(가) H은 청구법인들에게 자신이 지정하는 업체를 공급받은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해달라는 요청을 하였는데, 청구법인들은 그가 해당 업체의 대표자가 아니라는 점은 인식하였으나 그가 정당한 대리권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신뢰하고 그의 요청대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나) ‘I’ 또한 청구법인들에게 법인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법인인감증명서 등 계약 체결 및 세금계산서 발행에 필요한 서류를 제시하며 자신이 지정하는 업체 명의로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청하였기에 이를 적법한 권한에 기한 요청으로 믿고 따랐다.(다) ‘J’의 경우에는 청구법인①에게 ㈜E을 공급받은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해달라는 요청을 하였는데, 청구법인①은 이 또한 적법한 권한을 가진 요청으로 알고 요청대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라) 창원지방법원 OOO 판결은 법인인감과 법인인감증명서를 교부한 것을 관련 업무에 대한 위임으로 해석하였고,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OOO 판결은 인감도장 등을 신뢰한 거래 상대방에게는 대리권이 있다고 믿을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한바 있는바,청구법인들은 ‘I 등’이 각자 지정한 법인의 정당한 대리인이라고 신뢰하여 그들의 요구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을 뿐, 거래 사실을 은폐하거나 조세를 포탈한 의도가 전혀 없었고, 따라서「부가가치세법」제60조 제3항에 따른 중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심히 부당하며, 「부가가치세법」제60조 제2항 제5호에 따른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4) 청구법인들이 실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않았음에도 세금계산서를 발행 또는 수취하였다는 처분청 의견에 대해 아래와 같이 항변한다.(가) 청구법인①은 가공의심매출처①에 개발비, 시스템 유지보수 등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나, 처분청은 이를 실제 용역을 공급하지 않은 거래에 해당한다고 보고 세금계산서 발급액의 3%를 가산세로 부과하였고, 청구법인②와 관련하여 처분청은 청구법인②가 가공의심매입처②인 ㈜G로부터 실제 용역을 공급받지 않았음에도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를 가공수취하였다고 보고 세금계산서 발급액의 3%를 가산세로 부과하였다.(나) 그러나 청구법인①의 경우 ㈜D에 즉시결제 프로그램을 개발해주려 했다가 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음(-)의 세금계산서를 수정발행하지 못한 것에 해당될뿐인바,「부가가치세법」제60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2% 가산세 부과가 타당하다.(다) 청구법인②의 경우 대표이사가 L으로, 그는 청구법인①의 대표이사이기도 하면서 가공의심매입처②의 실질적 운영자인바, 청구법인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경우 가공의심매입처②의 매출세액으로 대응되므로 실제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였음에도 세금계산서를 수취할 유인이 존재하지 않고, 청구법인② 계좌에서 ㈜G 계좌로 실제로 금원이 전달된바, 비록 일부 금원이 L의 개인 계좌로 입금된 사정이 있더라도 청구법인이 실제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였음에도 세금계산서를 수취했다고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5) 청구법인들이 실제 용역을 공급받은 업체가 아닌 다른 업체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는 처분청 의견에 대해 아래와 같이 항변한다.(가) 대법원 OOO 판결 등은 처분청이 실체상의 과세요건 및 절차상 적법요건에 대한 입증책임을 부담한다고 판시한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증여추정의 규정 등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처분청이 입증책임을 부담하며, 증여추정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도 대법원(대법원 OOO 판결 참조)은 처분청의 입증책임을 무겁게 판단한다.(나) 청구법인들이 미등록 3차 OOO사에 해당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처분청이 입증책임을 다하지 않고 이러한 사정만으로 모든 조세 탈루의 책임을 청구법인들에게 돌리는 것은 심히 부당하다.(다) 현재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제4조의2 제1호는 등록된 OOO사가 가맹점이 될 수 있다고 규정하나, 이는 2024.9.10.에 신설된 규정으로, 쟁점처분 과세기간 동안에는 각 2차 OOO사가 미등록 3차 OOO사인 청구법인들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금지되지 아니하였고, 청구법인들이 다시 4차 OOO사들과 계약을 체결하는 것 또한 허용된 거래구조였으며, 당시 청구법인들이 하위 가맹점에게 직접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는 법적인 의무 또한 존재하지 아니하였다.특히 영세 가맹점의 경우 심사 기준 등의 사유로 상위 OOO사와 직접 계약이 곤란하였고, 이에 따라 하위 OOO사를 통한 PG시스템의 이용은 업계에서 널리 활용되던 구조였는데, 처분청은 청구법인들과 계약한 4차 OOO사들(위장의심매출처들)이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고 폐업했다는 사정만으로 해당 구조 자체를 탈루 목적의 공모로 평가하는바, 이는 제도 미비의 책임을 납세자한테 전가하는 것에 불과하다.(라) 처분청은 각 위장의심매출처의 영업이익이 미미하다는 점을 근거로 이른바 ‘도관업체’로 평가하고 있으나, OOO업은 결제 중개에 따른 수수료 수익이 주된 수입원으로 상위 OOO사에 지급하는 수수료를 공제할 경우 실질 이익이 클 수 없는 구조이고,가사 이들이 소위 ‘폭탄업체’에 해당한다고 할지라도 이는 해당 업체들의 부가가치세 체납과 관련된 문제인바, 이것만을 근거로 하여 청구법인들의 실물거래가 존재하지 않는다거나, 청구법인들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거나, 조직적 공모가 있었다고 추단할 수 없다.

(6) 청구법인들에게 가산세 부과사유가 있다면 청구법인들이 실제로는 ‘I 등’을 통해 하위 가맹점에 PG 용역을 제공했음에도 ‘I 등’이 지정한 업체를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인바, 청구법인들이 발행했어야 하는 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자’가 ‘I 등’인지, 하위 가맹점인지 확정하여, 청구법인들에게 적용될「조세범 처벌법」규정이 어떤 것인지 밝힐 필요가 있다.

나. 처분청 의견(1) 청구법인①은 OOO업 거래 구조의 실질을 반영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①은 위장의심매출처①이 수행한 영업 실적에 대한 근거자료 또는 위장의심매출처①이 관리하는 하위 가맹점 내역 등 주장을 입증할 자료를 조사기간 내 제출한 사실이 없고, 이에 처분청은 위장의심매출처①에도 거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요청하였으나, 제출되지 아니하였다.

(2) 위장의심매출처①은 도소매 및 서비스업을 주 업종으로 등록하였으나, 도소매 및 서비스업 관련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거나, 법인 업종 관련 매입을 한 사실이 존재하지 아니하다.

(3) 위장의심매출처① 각각에 대해 살펴본바, 아래와 같이 직권폐업 또는 실질적 폐업상태에 있다.(가) ㈜C은 2과세기간 이상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여 사업장을 방문한 결과 사업장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대표자 연락이 불가하여 직권폐업 되었다.(나) ㈜E은 2021년 제1기 이후 2과세기간 이상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하고 사실상 폐업상태에 있다.(다) ㈜K 역시 사업장 소재지에서 사업을 영위하지 않고, 2021년 제1기 이후 2과세기간 이상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며,고액체납상태로 실질적 사업 영위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어 직권폐업 되었다.

(4) 위장의심매출처① 중 ㈜K의 경우 청구법인들로부터 법인계좌로 146건 총 OOO원의 대금을 지급받은 후 하위 가맹점에 146건 총 OOO원(지급받은 대금의 약 99.8%)을 이체하였는바, 이는 ㈜K의 영업 수익이 거의 존재하지 아니하다는 것을 의미하고, 이러한 형태는 다른 위장의심매출처①에도 나타나는바, 이 업체들이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했다고 보기 어렵다.

(5) 청구법인①은 미등록 OOO업체이고, 하위 가맹점의 신용카드 결제대금을 정산하는 용역을 수행하므로 하위 가맹점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함에도 위장의심매출처①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므로, 공급가액의 2%만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

(6) 청구법인①은 가공의심매출처①에 개발비, 시스템 유지보수 등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나, 정상 거래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 자료를 조사기간 내 제출하지 못하였다.

(7) 청구법인①의 대표 L과 가공의심매출처① 중 하나인 ㈜D 대표 M은 모두 실제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진술한바 있다(아래 <그림1>, <그림2> 참조).<그림1> (주)D대표 M 심문조서 발췌<그림2> 청구법인 대표 L 심문조서 일부 발췌(8) 청구법인①은 가공의심매출처①과의 실제 거래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 자료 및 금융거래내역을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대표이사가 실제 거래가 없었음을 진술한바, 공급가액의 3%만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

(9) 청구법인②는 위장의심매출처②와의 거래에 대해 용역의 아웃소싱 거래로, 실물거래가 존재하는 정상적인 용역임을 주장하나, 위장의심매출처②가 수행한 영업 실적에 대한 근거자료 또는 위장의심매출처②가 관리하는 하위 가맹점 내역 등 이를 입증할 자료를 조사기간 내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처분청②는 위장의심매출처②에도 해당자료를 요청하였으나 한 개 업체(㈜N)를 제외한 대부분의 위장의심매출처②는 회신하지 아니하였으며, 청구법인②의 대표이사 L은 위장의심매출처②의 대표자 혹은 담당자 이름도 모른다고 진술하였다.

(10) 위장의심매출처②는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전형적인 폭탄업체로 볼 수 있다.(가) 위장의심매출처② 중 하나인 ㈜N의 대표이사 O는 거래사실 확인문에 본인은 ㈜N이라는 회사와 무관하다고 회신하였고(아래 <그림3> 참조),<그림3> ㈜N 대표이사 O 거래사실 확인문 회신(나) 또다른 위장의심매출처②인 ㈜F의 대표이사 P은 사업복지시설에 거주하다가 2024년에 알콜성치매로 병원에 입원하여 조사종결일까지 입원 중으로 확인하였다(아래 <그림4> 참조).<그림4> ㈜F 대표이사 P의 입원내역서 발췌(다) 그 외에도 위장의심매출처②의 각 대표이사는 무자력자이고, 대부분 사업 개시 후 1∼2년 내 폐업하였으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혹은 매입세금계산서 금액 정도를 기타매출로 신고하고 체납하는 등의 행태를 보였다.(라) 위장의심매출처② 중 ㈜Q, ㈜R, ㈜S, ㈜N, ㈜T, ㈜U, V㈜는 사업을 영위하면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신고를 전혀 하지 않았고, 위장의심매출처②의 2026년 3월 기준 부가가치세 등 체납액 합계는 약 OOO원으로 해당 업체들이 실제 사업을 영위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다(아래 <표1> 참조).<표1> 위장의심매출처②의 체납 내역(11) 위장의심매출처② 중 하나인 ㈜F는 청구법인②로부터 법인 계좌로 총 OOO원을 지급받은 후 OOO원(지급받은 금액의 약 99.5%)을 하위 가맹점에 즉시 이체한바, 이는 ㈜F의 영업 수익이 거의 없다는 것을 뜻하고, 전형적인 도관거래의 형태라고 할 수 있으며, 다른 위장의심매출처②에도 유사한 거래행태가 나타난다는 점에서 위장의심매출처②는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12) 미등록 OOO사는 하위 가맹점에 대한 과세자료 제출의무가 없어 하위 가맹점에 대한 매출이 드러나지 않는데, 미등록 OOO사인 청구법인②와 위장의심매출처②는 이를 악용하고 서로 공모하여 세금탈루를 한 것으로 보인다.

(13) 청구법인①은 위장의심매출처①의 실제 운영자가 ‘I 등’ 이고, 그들의 대리인이 계약 체결 및 세금계산서 발행에 필요한 서류를 제시하며 특정 법인(위장의심매출처①) 명의로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청하여 이를 적법한 권한에 기한 요청으로 믿고 요청대로 행한바, 이는 「부가가치세법」제60조 제3항이 아닌 같은 법 제60조 제2항 제5호 적용 대상이고, 공급가액의 1%에 대해 가산세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는 타당하지 않다.(가) 청구법인①은 ‘I 등’과의 거래 내용에 대한 증빙자료 제출없이 구두로만 주장한다.(나) 청구법인①의 대표이사 L은 ‘I’이라는 자의 실명을 알지 못하고, 그 외 H, ‘J’과 작성한 계약서도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진술하였으며, ‘I 등’이 위장의심매출처①을 실질적으로 경영하였다는 증빙자료 또한 제출되지 아니한바, 청구법인① 주장에 신빙성이 없다고 할 수 있다.(다) ‘I 등’은 중개업에 대한 사업자등록이 되어있지 않고, 청구법인①의 대표이사 L은 ‘I 등’이 위장의심매출처①의 대표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한바(아래 <그림5> 참조), 청구법인①은 ‘I 등’이 정상적인 대리인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고 볼만한 여지가 충분하고, 그럼에도 어떠한 확인 절차도 거치지 아니하였다.<그림5> 청구법인① 대표이사 L 심문조서 발췌(14) 청구법인②는 위장의심매출처②의 실제 운영자가 ‘I 등’이고, 그들의 대리인이 계약 체결 및 세금계산서 발행에 필요한 서류를 제시하며 특정 법인(위장의심매출처②) 명의로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청하여 이를 적법한 권한에 기한 요청으로 믿고 요청대로 행한바, 이는 「부가가치세법」제60조 제3항이 아닌 같은 법 제60조 제2항 제5호 적용 대상이고, 공급가액의 1%에 대해 가산세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객관적인 입증자료 없이 구두로만 주장하고 있는바, 이러한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할 수 있다.

3. 심리 및 판단가. 쟁점① 이 건 세금계산서가 공급받는 자가 사실과 다르거나 실제 용역의 공급거래 없이 발급·수취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② 이 건 세금계산서가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2항 제5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다. 사실관계 및 판단(1) 각 가맹점은 자체적으로 은행, 신용카드사 등과 일일이 계약하고 전자지급결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일정 수수료를 지급하고 OOO사를 이용하며, OOO사는 신용카드, 계좌이체, 가상계좌 등 다양한 결제 수단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통합제공하는데, 소규모 가맹점의 경우 복잡한 절차 및 까다로운 조건 등으로 인해 1차 OOO사와 직접 계약하지 못하고, 3차·4차 등 하위 OOO사와 계약하여 상위 OOO사의 전자지급결제 시스템을 이용한다.

(2) 청구법인들은 모두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지 아니한 미등록 OOO사이고, 3차 OOO사이며, 대표이사가 L으로 동일하다.

(3) 처분청은 청구법인들의 거래 흐름도를 제시한바, 청구법인①의 거래 흐름도는 <그림6>과 같고, 청구법인②의 거래 흐름도는 <그림7>과 같다.<그림6> 청구법인①의 거래 흐름도<그림7> 청구법인②의 거래 흐름도(4) 처분청은 청구법인①이 실제 용역을 제공한 하위 가맹점 대신 위장의심매출처①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에 대해 세금계산서 발급액의 2%를 가산세로 부과하였고(아래 <표2> 참조), 청구법인②가 실제 용역을 제공한 하위 가맹점 대신 위장의심매출처②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에 대해 세금계산서 발급액의 2%를 가산세로 부과하였다(아래 <표3> 참조).<표2>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혐의 내역-청구법인①<표3>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혐의 내역-청구법인②(5) 처분청은 이에 더해 청구법인①이 실제 용역의 공급 없이 가공의심매출처①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에 대해 세금계산서 발급액의 3%를 가산세로 부과하였고(아래 <표4> 참조), 청구법인②가 실제 용역을 공급받지 않고 가공의심매입처②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에 대해 세금계산서 발급액의 3%를 가산세로 부과하였다(아래 <표5> 참조).<표4> 가공세금계산서 발급 혐의-청구법인①<표5> 가공세금계산서 수취 혐의-청구법인②(6) 쟁점처분① 관련 내역은 아래 <표6>과 같고, 쟁점처분② 관련 내역은 아래 <표7>과 같다.<표6> 쟁점처분① 관련 내역<표7> 쟁점처분② 관련 내역(7) 처분청에 따르면 청구법인①은 OOO원 전액 무납부하여 체납되었고, 청구법인②는 일부 납부하여 OOO원을 체납 중이다.

(8) 처분청은 2025.11.28. 청구법인들에 대해「조세범 처벌법」제10조 및「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8조 위반 혐의로 인천지방검찰청에 즉시 고발하였고, 현재는 인천지방경찰청으로 사건이 이송되어 계류 중이다.

(9) 처분청은 위장의심매출처① 중 하나인 ㈜K의 금융거래자료를 제출하여 이를 확인한 결과, ㈜K는 청구법인으로부터 결제 대금을 이체받은 후 즉시 하위 가맹점에 이체받은 결제 대금의 99.8% 이상을 지급하는데, 고정된 비율이 존재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아래 <표8> 참조).<표8> ㈜K 금융거래 내역(10)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사건에 대하여 살펴본다.(가) 먼저 쟁점①과 관련하여,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허위의 것이라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처분청에 있다고 할 것이나, 처분청이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을 정도로 이 점에 관한 상당한 정도의 입증을 한 경우라면 그 세금계산서가 허위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처분의 위법성을 다투는 납세의무자인 청구법인들로서도 관련된 증빙과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지위에 있음을 감안해 볼 때 자신의 주장에 부합하는 입증을 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OOO 판결, 같은 뜻임),세금계산서 발급 측면에서 청구법인들은 자신이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고 주장하는 업체와의 거래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계약서·금융거래내역 등 어떠한 입증자료의 제출 없이 구두에 의하여만 주장하고 있는 점, 각 위장의심매출처 상당수가 사업자 등록 시 제출한 주업종(도소매 및 서비스업)과 관련된 거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실질적 또는 직권폐업 상태로 부가가치세 등을 체납한 경우가 다수 존재하며, 청구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결제대금을 하위 가맹점에 전달할 때 지급받은 대금의 99% 이상을 즉시 이체하여 영업이익이 거의 존재하지 아니하고, 이체 비율도 고정된 수치가 아닌 것으로 보이며, 각 위장의심매출처 대표 또한 복지시설 거주·알콜성 치매에 따른 입원 등 사업체를 영위할 입장에 있다고 보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는바, 각 위장의심매출처는 정상적인 영업을 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①의 가공의심매출처①과의 거래 측면에서 청구법인①은 당초 계약을 진행하려던 것이 진행되지 못하였을 뿐, 실질이 존재하지 않는 거래는 아니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①은 이러한 사실을 입증할 계약서 및 계약해지서, 입금내역 등을 달리 제출하지 못하였고, 구체적인 정황 증거를 구두로도 제시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들의 청구주장은 이유없어 보이고,세금계산서 수취 측면에서도 청구법인②는 가공의심매입처②인 ㈜G로부터의 세금계산서 수취에 대해 청구법인②가 ㈜G에 실제로 거래대금을 지급하였다는 점과 대표이사 L이 ㈜G의 실질적 운영자이기도 하므로 실질이 존재하지 아니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할 유인이 없다는 점을 근거로 처분청 의견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②는 ㈜G에 거래대금을 지급하였다는 어떠한 입증자료도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실질이 존재하지 아니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할 유인이 없다는 것은 참작 요소가 될 수는 있어도 처분의 부당함을 상당 수준 입증할 요소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된다.(나) 한편, 쟁점②와 관련하여 청구법인들은 ‘I 등’의 요청을 적법한 권한에 기한 요청으로 믿고 그들의 요청대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2항 제5호(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착오 또는 과실로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들은 실제 ‘I 등’과 거래를 하였고, 그들이 세금계산서 상 공급받는자로 요청한 법인을 실질적으로 경영했다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달리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OOO, 같은 뜻임).4. 결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별지> 관련 법령(1) 부가가치세법(2019.12.31. 법률 제16845호로 개정된 것)제60조(가산세) ②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이 경우 제1호 또는 제2호가 적용되는 부분은 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제5호가 적용되는 부분은 제3호 및 제4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34조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가 지난 후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그 공급가액의 1퍼센트2. 제34조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가 지난 후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공급가액의 2퍼센트.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의 1퍼센트로 한다.

가. 제32조 제2항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고 제34조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에 전자세금계산서 외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나. 둘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업장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고 제34조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에 자신의 다른 사업장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3. 제32조 제3항에 따른 기한이 지난 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국세청장에게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전송하는 경우 그 공급가액의 0.3퍼센트4. 제32조 제3항에 따른 기한이 지난 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국세청장에게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전송하지 아니한 경우 그 공급가액의 0.5퍼센트5.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착오 또는 과실로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 그 공급가액의 1퍼센트.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한다.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1.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또는 제46조 제3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이하 “세금계산서등”이라 한다)을 발급한 경우 : 그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공급가액의 3퍼센트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 그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공급가액의 3퍼센트3.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 또는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등을 발급한 경우 : 그 공급가액의 2퍼센트4.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 그 공급가액의 2퍼센트5.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등의 공급가액을 과다하게 기재한 경우 : 실제보다 과다하게 기재한 부분에 대한 공급가액의 2퍼센트6.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5호가 적용되는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 실제보다 과다하게 기재된 부분에 대한 공급가액의 2퍼센트(2) 국세기본법(2021.12.21. 법률 제18586호로 개정된 것)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3) 전자금융거래법(2023.9.14. 법률 제19734호로 개정된 것)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20. “가맹점”이란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나.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와의 계약에 따라 이용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자를 위하여 직불전자지급수단이나 선불전자지급수단 또는 전자화폐에 의한 거래를 대행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4)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2024.9.10. 대통령령 제34887호로 개정된 것)제4조의2(가맹점의 범위) 법 제2조 제20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업무를 하기 위하여 법 제28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등록한 자가. 법 제28조 제2항 제4호의 업무나. 제15조 제3항 제2호의 업무2. 법 제28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자로서 제1호 각 목의 업무를 하는 자3. 직불전자지급수단이나 선불전자지급수단 또는 전자화폐에 의한 거래를 안정적으로 대행할 수 있는 자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

전자금융거래법시행령을 다룬 다른 기관의 판단

같은 법령을 근거로 든 문서를 기관별로 하나씩 모았습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