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특별행정심판 기각

불문경고 처분 취소 청구

핵심 요약

요지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되어 기각 결정

주문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원처분 사유 요지소청인은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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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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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 도로를 주행하던 중 어린이보호구역의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를 시속 30km 이하로 통과하던 과정에서, 보행자 신호가 녹색으로 점등 중인 것을 보지 못하고 차량을 그대로 운전하여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피해자에게 충격을 가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무릎 타박상)를 입었으며,이에 대하여, 검찰에서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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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상) 혐의로 구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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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원) 처분받은 사실이 있으며,소청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같은 법 제78조 규정에 따라 징계사유에 해당하고,징계양정에 있어서 「공무원징계령」 제17조에 규정한 제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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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여 간 성실하게 근무한 것으로 보이는 점, 대통령 표창, 장관급 표창, 차관급 표창을 받은 공적이 있는 점, 개전의 정 등을 감안하더라도,공직자로서 어린이보호구역의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를 통과하던 과정에서 보행자 신호가 녹색으로 점멸 중인 것을 보지 못하고 운전하여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행위는 「국가공무원법」상 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행위로, 그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다만, 직무와 관련이 없는 사고로 비위행위가 단순 부주의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사고 수습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여 ‘불문경고’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가. 징계처분 양정의 부당성1) 직무와 무관한 비위「공무원징계령 시행규칙」 제3조의2 제5항은 ‘징계위원회는 제4조 제2항에 따른 감경 제외 대상이 아닌 비위 중 직무와 관련이 없는 사고로 인한 비위로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지 아니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징계의결 등을 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 정하고 있고, 본건 교통사고는 ‘직무와 관련이 없는 사고로 인한 비위로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이는데, 소청인이 관용차 운전 등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아니므로, 직무와 관련 있는 사고가 아니고, 30km 이하 저속주행 중에 발생한 단순 신호위반 교통사고로서, 피해규모 또한 비교적 경미한 전치 2주에 불과하고, 소청심사위원회의 기존 결정례(사건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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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는 ‘전치 8주의 중상을 입힌 교통사고’를 야기한 공무원에 대하여도, 직무와 무관한 사고 등의 이유로 불문경고를 취소한 바 있다.2) 부득이한 사고발생 및 사후조치 등이 사건 교통사고는 전방 시계 불량, 전방 주행 오토바이의 신호 위반 등의 사유가 복합적으로 작용된 부득이한 사고이고, 사고 발생 이후 피해자 구호조치, 원만한 합의 및 피해 회복에 적극적으로 노력하였으며, 사고 발생 이후 최초 출근일 오전 감사과에 자진 출석하여 사고 사실을 밝혔고, 경찰조사 시에도 공무원임을 밝히고 적극적으로 조사에 응하였으므로,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했다고 볼 수 없다.3) 심각한 불이익 발생소청인은 입직 후 탁월한 업무 성과를 창출하여, 임용 동기보다 빠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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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보직되었으며, 대통령 표창(1회), 장관 표창(2회) 등 다수의 표창을 수상한 공적이 있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발굴·제안하여 특별 승급한 바도 있으며, 승진을 바라보고 업무에 매진할 시기이나, 불문경고가 인사기록에 남게 되어 모든 것이 불투명하게 되었고, 비록 인사기록은 1년 뒤 삭제된다고 하나, 타 부처 대비 승진 경쟁이 치열한 인사상황 등을 고려한다면, 승진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된 것이다.4) 평소행실 및 뉘우치는 정도소청인은 업무 내외에서도 항상 건실한 삶을 살고자 노력하였으며, 순간적인 부주의로 금번 사고를 야기하게 되었으나, 소청인이 더욱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이지 못한 자괴감으로 정신적 고통을 받아왔고, 사고 이후 3개월간 운전을 하지 않았으며, 나쁜 운전 습관이 있는지 체크하고 고치고자 노력했다.

나. 결론이 사건 교통사고는 직무와 무관한 사고일 뿐만 아니라, ‘사회통념에 비추어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되는 사고’라 할 수 있어 징계 면제 대상이 되어야 하나, 이를 간과한 징계위원회의 의결은 부당하므로 원처분을 ‘취소’하여 달라는 것이다.

3. 판단가. 징계사유의 존부소청인은 이 사건 어린이 보호구역 내 인명피해 교통사고 행위에 대한 사실관계에 대해 다투고 있지 않으며,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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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청으로부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어린이 보호 구역치상)으로 구약식 결정을 받고,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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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으로부터 약식명령(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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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원)을 받아 확정된 점 등을 종합하면,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된다.

나. 징계처분의 부당성소청인은 이 사건이 직무와 관련한 사고가 아니며 피해 규모 또한 전치 2주에 불과하며 유사사례와 비교하여도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도로교통법」 제49조 제1항에 따라 모든 운전자는 어린아이가 보호자 없이 도로를 횡단할 때에는 일시정지를 해야 하는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발생 당시 주변상황 등을 고려하였을 때 소청인의 주장대로 불가피하게 신호를 위반하고 횡단보도를 지나칠 만한 사유가 확인되지 않는 점,「도로교통법」 제48조 제1항에 따라 소청인은 안전운전의 의무가 있음에도 기존 횡단보도를 건너던 다른 보행자에게 시선을 두어 새로운 보행자의 진입을 확인해야 하는 전방주시 의무를 소홀히 한 점,또한, 이 사건은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13에서 규정하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발생한 사고로 소청인도 해당 구역이 어린이 보호구역임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신호를 위반하고 멈추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된다.

다. 징계 양정의 적정성 및 정상참작「공무원 징계령 시행 규칙」 제2조 제1항 [별표 1] 7. 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 라. 기타에 따르면 “비위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징계양정의 기준은 “견책”으로 하고 있으나,징계위원회에서는 소청인의 상훈 공적과 사고 수습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불문경고’ 의결한 것으로 보이며 우리 위원회 또한 동 징계위원회의 결정에 과중함이 없다고 판단된다.아울러 소청인이 피해자에게 상당액의 합의금을 지급하여 피해를 보전하였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처벌불원서가 제출된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최근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에 대해 처벌이 강화되는 추세 등을 고려한다면 이 사건 처분이 그 비위의 정도에 비하여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것이라거나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그렇다면, 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국가공무원법」 제14조 제6항 제2호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소청이유

소청인의 교통사고는 부득이하게 발생한 사고이고, 피해자에 대한 적절한 구호조치를 한 점, 직무와 관련이 없는 점, 인사상 불이익이 발생하는 점 등을 주장하며 원처분의 취소를 구함

원처분

불문경고

처분요지

소청인은 어린이보호구역의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를 본인의 차량으로 시속 30km 이하로 통과하던 과정에서, 보행자 신호가 녹색으로 점등 중인 것을 보지 못하고 차량을 운전하여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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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에게 충격을 가하였고,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힌 행위로 불문경고 처분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