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소청제기기간을 도과한 부적합한 청구로 각하 결정
소청제기기간을 도과한 부적합한 청구로 각하 결정
이 청구를 각하한다.
1. 원처분 사유 요지소청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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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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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교차로에서 차량운전 중 직진 신호임에도 불구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을 한 과실로 양방향 직진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맞은편 차량과 추돌하였고, 이로 인해 피해차량의 운전자 A 및 동승자 B에게 상해를 입힌 행위가 「교통사고 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로 인정되어 검찰로부터 구약식 벌금 처분을 받았다.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같은 법 제78조 제1항에 해당하고, 제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불문경고’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소청인은 반성의 의미 및 향후 승진 기회가 없다는 판단에 따라 본 건 불문경고 처분에 대하여 소청을 청구하지 않기로 하였다. 하지만 본 건 불문경고 처분이 장기재직자 국무총리 표창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으며, 인사담당자로부터 해당 불이익에 대한 설명도 듣지 못하였다. 아울러 주말 및 밤샘 근무, 새벽 2∼3시 퇴근 등 업무를 충실히 수행했음에도 표창을 받지 못하게 된 것은 지나친 것임을 주장하는 바이다.또한 검찰의 약식명령 결정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이 진행 중인 점, 검찰로부터 범죄사실 통보를 받았더라도 과실의 양태와 발생원인 및 그간 공직생활 등을 고려하여 반드시 징계해야 하는 것은 아닌 점, 고의가 아닌 단순 신호 착오로 인한 교통사고를 일괄 품위위반으로 보는 것은 지나치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형사처분과 징계처분은 연관은 있지만 독립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어 본 불문경고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따라서 처분사유 설명서를 수령한 날부터 30일이 경과하여 소청제기 기간이 도과됨을 알고 있음에도 「소청절차규정」 제3조(청구기간의 진행정지) 규정을 살피어 원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것이다.
3. 판단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볼 때, 피소청인은 소청인에게 ‘불문경고’ 인사발령통지를 하면서, 징계의결서 및 징계처분 사유설명서를 교부하여 같은 날 소청인이 직접 수령한 것으로 확인된다. 그렇다면 소청인은 불문경고 처분을 인지한 날부터 30일 이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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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지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어야 함에도 80일이 경과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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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문경고 처분 취소 소청심사청구서를 우리 위원회에 제출하여 소청제기 기간을 도과하였다.또한, 소청인의 적극적인 권리구제 차원에서 「행정심판법」을 원용하여 180일 이내에 소청을 제기한 경우 적법한 청구로 본다고 하여도 그 전제조건이 ‘처분 당시 소청 청구 등 불복방법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에 한하는 것인데, 피소청인이 교부한 징계처분 사유설명서 하단 ‘유의사항’ 항목에 ‘이 처분에 불복할 때에는 「국가공무원법」 제76조 제1항에 따라 이 사유설명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라고 고지한 부분이 확인되므로 「행정심판법」을 원용할 여지가 없다.한편, 「소청절차규정」 제3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소청인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소청심사를 청구할 수 없는 기간은 소청제기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이 책임 없는 사유의 여부는 위원회가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 책임 없는 사유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행정심판법」 제27조 제2항을 준용하여 책임 없는 사유를 ‘천재지변, 전쟁, 사변 그 밖의 불가항력 등의 사유’에 한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할 것이고, 이를 다소 완화한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일반인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통상의 주의를 다하여도 이를 회피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경우에 해당되어야 할 것인바, 본 건의 경우 징계처분 사유설명서를 소청인이 직접 수령하여 수령증에 서명함으로써 정당하게 교부되었을 뿐만 아니라 소청인도 소청이유서 및 심사 시 진술에서 해당 사유설명서를 수령했음을 인정하면서 반성의 의미 및 향후 승진 기회가 없다는 판단에 소청청구를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고, 그 외 소청인이 「행정심판법」 제27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천재지변, 전쟁, 사변 그 밖의 불가항력에 기하여 소청제기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는 사정 또한 찾아볼 수 없다.
4. 결론그렇다면 이 청구는 소청제기기간을 도과한 부적합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가공무원법」 제14조 제6항 제1호에 따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불문경고로 인하여 장기재직자 표창 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소청 제기기간 도과를 알고 있음에도 원처분의 취소를 구함
불문경고
소청인은 차량운전 중 신호 위반으로 다른 차량과 추돌하였고, 이로 인해 피해차량 운전자 A 및 동승자 B에게 상해를 입힌 행위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치상) 혐의로 인정되어 검찰로부터 구약식 벌금 처분을 받아 불문경고 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