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특별행정심판 기각

불문경고 처분 감경 청구

핵심 요약

요지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되어 기각 결정

주문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소청인은

○

○서 119구급대 구급대장으로 재직하며 소속대원들의 구급출동 미출동, 근무상황 관리 및 구급차량 소독·환기 기준시간 미준수 등에 대하여 확인하지 못하거나 일부 인지하였음에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실이 있고,119구급대 자체행사 진행과 관련하여 당시 수도권 사적모임 인원제한을 초과한 인원이 해당 행사에 참석함으로써 방역수칙을 위반한 사실이 있다.소청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같은 법 제78조 제1항에 해당되며, 「소방공무원 징계령」 제16조에서 규정한 제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불문경고’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소청인은 일부 직원의 구급출동 미출동과 관련하여 당시 서무직원 부재로 인한 서무업무 대리수행 및 민원인 전화응대 등의 사정으로 소속 직원이 미출동한 사실을 인지하였고, 구급활동일지와 출동대 편성시스템에는 해당 직원을 제외하였으나 근무일지에 위와 같은 사실을 반영하지 못한 것이고,직원의 복무상황 관리와 관련하여 해당 직원이 결재선을 잘못 지정하여 다시 결재를 상신할 것을 지시하였으나 이를 누락하고 연가를 사용한 것이고,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는 직원에 대하여 감염병 전파방지를 위해 외출하여 진료받을 것을 지시하였으나 해당 직원이 근무상황 신청을 누락하고 진료 후 복귀한 것이며,구급차량 소독시간 미준수의 경우 소속 직원으로부터 소독시간 미준수와 관련한 문제제기가 있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직무교육 시 유사사례 재발 방지를 위한 교육과 구급차 소독 및 환기방법 변경에 따른 교육도 실시하였으나, 이번 조사과정에서 일부대원이 소독시간을 미준수한 건이 추가로 발견된 것으로 이는 7개의 구급대가 6개의 센터에 분산되어 운영되고, 1일 출동건수가 평균 60건 이상인 현실을 감안하면 소독시간 미준수를 구급대장의 지도·감독 소홀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다.또한, 코로나19 관련 소방공무원 복무관리 지침을 일부 소홀히 한 점은 인정하나, 구급대 워크숍 행사는 외부의 구획된 장소에서 진행되었으며 공적행사로 인지하여 격려차 방문한 것이고, 체육행사 역시 외부의 독립된 공간에서 이루어졌으며 식사는 시간차를 두고 6인씩 식사 후 귀가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어 독립된 공간에서는 6인을 초과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이를 대상으로 징계처분하는 것은 지나치고,피소청인은 감독자인 소청인을 비위사건 행위자에 대한 문책 중 가장 무거운 경징계로 징계의결을 요구하여 비례원칙에 반하는 행위를 한 것이며, 감독자를 문책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감독의무 위반사실과 증거에 따라 징계하여야하나 부하직원들에게 단순한 비위사실이 있었다는 것만으로 감독자인 소청인을 징계한 것은 기준에 어긋나고, 인근 소방서의 유사사례와 비교하여도 과중하며, 지난 20년이 넘는 공직근무기간 동안 단 한 건의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 등을 받은 사실이 없는 점, 소방방재청장 표창, 경기도지사 표창을 수여 받는 등 성실하고 근면하게 근무하여온 점, 구급대장으로 근무하여 직원들과 수평적 관계, 소통을 중시하며 공정하게 구급대를 운영하기 위해 노력해온 점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원처분을 취소 또는 감경하여 달라는 것이다.

3. 판단가. 처분사유의 존부소청인은 소속 직원의 구급출동 미출동과 관련하여 해당 직원의 미출동은 서무업무 대리수행 및 민원전화 응대 사유로 출동하지 못한 것이지 해당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것은 아니고, 직원의 복무상황 관리에 대하여도 해당 직원에게 근무상황 신청을 구두로 지시하는 등 조치를 취했으며, 구급차량 소독시간 미준수의 경우 관련된 사항을 교육하는 등 관리자로서 관리·감독을 하였음에도 이를 사유로 징계처분을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국가공무원법」제56조(성실 의무)는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소방공무원 근무규칙」 제9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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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시행규칙」 제47조 등에서는 119구급대장의 직무를 소속직원에 대한 근무지정·구급활동에 대한 관리·감독 업무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소청인이 인지한 미출동 사유의 경우 소방공무원으로서 구급출동 보다 우선되어야할 업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당시 해당 직원에 대하여 출동지시를 하였어야 함에도 감독자로서 이를 소홀히 한 책임이 있고, 소속직원의 복무관리 책임은 우선적으로 해당 직원에게 있으나 복무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출동가산금이 부당하게 지급되는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소청인에게도 감독자로서 책임이 있으며, 구급차량 소독시간을 미준수할 경우 다른 센터에 대기 중인 구급차량이 소독 중인 차량을 대신하여 현장에 출동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고, 이 사건의 소독시간을 미준수한 구급차량의 경우 소청인과 같은 센터에서 운영되는 구급차량이므로 소청인은 관리자로서 소독시간 준수를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고 판단된다.또한, 코로나19 방역수칙과 관련하여 복무관리 강화 지시 공문이 시행되어 방역수칙 준수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였음에도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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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육행사에 대하여 별도의 관리·감독 없이 참석한 것은 방역수칙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및 기타 정상참작소청인은 119구급대 구급대장으로서 구급출동, 복무관리, 소독시간 준수 등 적절한 조치를 취했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소방공무원으로서 무엇보다 우선 되어야 할 구급출동에 문제가 발생한 점, 당시 소방공무원에 대한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이 언론에 보도되는 등 엄중한 상황임에도 방역수칙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 점, 소청인의 징계사유는 「소방공무원 징계 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9조 및 [별표1] 징계양정 기준에 의하면 ‘1. 성실의무 위반’의 ‘다.

부작위·직무태만’비위 중‘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견책’으로 의결이 가능하고, 같은 규칙 제10조에 따라 상훈감경이 제한되는 비위에 해당함에도 이 사건 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 당시 소청인의 평소소행, 분산된 센터를 관리하여야 하는 구급대 상황, 소청인이 구급대장으로서 노력한 정상 등을 참작하여 ‘불문경고’로 의결한 점, 유사 소청례에 비추어 보더라도 원처분이 과중해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이 그 비위의 정도에 비하여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거나 부당한 처분이라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그렇다면 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국가공무원법」 제14조 제6항제2호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소청이유

부하직원들에게 단순한 비위사실이 있었다는 것만으로 감독자인 소청인을 징계처분하는 것은 과중하며 그간 성실하게 근무한 점 등을 감안하여 원처분의 취소 또는 감경을 구함.

원처분

불문경고

처분요지

소청인은 119구급대 구급대장으로 재직하며 소속대원들의 구급출동 미출동, 근무상황 관리 등에 대하여 확인하지 못하거나 일부 인지하였음에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실이 있고, 119구급대 자체행사 진행과 관련하여 방역수칙을 위반한 사실로 불문경고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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