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고충심의위원회 심의·의결 결과는 소청심사의 대상이라고 할 수 없어 각하 결정
고충심의위원회 심의·의결 결과는 소청심사의 대상이라고 할 수 없어 각하 결정
이 청구를 각하한다.
1. 원처분 사유 요지소청인은 피해자(B)와 같은 부서에 근무하는 팀장으로, B가 ‘소청인이 회식 중에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하였다’는 취지로 고충신고를 함에 따라, 해당 기관 고충심의위원회는 ‘소청인이 B에게 한 행위가 성폭력·성희롱으로 판단된다’라고 의결하였다.
2. 소청 이유 요지가. 소청심사 대상성고충심의위원회의 결정은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의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해당하는 것으로, 성희롱ㆍ성폭력 예방 및 2차 피해방지 처리 지침에서 독자적인 불복절차를 규정하고 있지 않은 이상,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일반 소청 절차로 다툴 수밖에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고충심의위원회는 피소청인과 독립적 지위를 갖는 기관이 아니므로, 고충심의위원회의 결정을 피소청인의 처분으로 봄이 상당하다.
나. 원처분의 위법ㆍ부당성식당에서 소청인과 B가 앉은 자리는 개방된 공간으로 식당 내부의 다른 손님 및 종업원에게 직접적으로 노출되어 있었을 뿐만 아니라, 밖에서 지나다니는 사람도 쉽게 안을 들여다볼 수 있는 공간이었고, 더구나 바로 앞자리에는 직장 동료들이 마주 보고 있었기 때문에 B 주장과 같은 노골적이고 반복적인 추행 행위를 장시간 감행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었다.또한 식당 내 설치된 CCTV 영상에 의하더라도 B 주장에 부합하는 장면은 확인할 수 없고, 당시 동석자 2명이 같은 테이블에 마주 앉아 있었음에도 B의 주장과 같은 범행을 목격하지 못하였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B의 진술에만 의존하여 소청인의 행위가 성폭력ㆍ성희롱으로 판단된다는 결정을 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으로 위법ㆍ부당하므로, 원처분을 취소하여 달라는 것이다.
3. 판단가. 관련 법령 및 법리「국가공무원법」 제9조(소청심사위원회의 설치) 제1항에서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의 징계처분,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를 소청심사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행정심판법」 제2조 및 「행정소송법」 제2조는 ‘처분’을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으로 정의하고 있으며,대법원은 항고소송 대상이 되는 행정청의 처분이란 행정청의 공법상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며 기타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구체적 권리의무에 직접적 변동을 초래하는 행위를 말하고, 행정청 내부에서 행위나 알선, 권유, 사실상의 통지 등과 같이 상대방 또는 기타 관계자들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법률적 변동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6도41729 판결 등 참조) 판시한 바 있다.한편, 고충심의위원회는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성희롱 예방 교육 등 방지조치),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성폭력 예방교육 등) 등에 근거하여 규정된 「성희롱ㆍ성폭력 예방 및 2차 피해방지 처리 지침」 제13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로, 같은 지침 제15조(위원회의 운영)에 따라 성희롱ㆍ성폭력 등 여부의 판단, 성희롱ㆍ성폭력 행위자 등에 대한 징계 등 처분요구 여부 등, 신고인, 피해자 등 보호를 위한 후속조치, 본부 및 그 소속기관에 대한 재발방지대책 수립 등 시정권고 사항에 대하여 심의·의결할 수 있다.
나. 본건 판단소청인은, 본건 고충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 결과가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의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해당하므로 소청심사 대상으로 간주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고충심의위원회는 법률이 아닌 부처 훈령에 따라 구성된 내부 기구에 불과하고, 해당 위원회의 결정은 개별 성희롱·성폭력 사안에 대해 어떠한 조치를 하기 위한 판단을 돕거나 그 판단을 대신할 뿐 당사자에게 어떠한 권리 설정이나 의무 부담을 명하는 성질의 것이 아니며, 기타 관련 규정에서 심의 결과 자체를 이유로 당사자에게 직접적인 신분상 불이익을 부과하는 사정 또한 확인되지 않는바, 심의 결과로 인해 당사자의 법률상 지위나 구체적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이 초래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또한, 「성희롱ㆍ성폭력 예방 및 2차 피해방지 처리 지침(훈령)」 제13조 제6항에서 성희롱·성폭력 사건은 고충심의위원회를 반드시 경유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17조 제5항에서 ‘법령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는 성희롱ㆍ성폭력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 제재 절차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는 사실에 비추어, 고충심의위원회 심의·의결 결과는 징계 등 처분이 이루어지기 전 단계의 사전적·절차적인 성격으로 봄이 타당하며, 고충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추후 징계 등 처분이 이루어지면 비로소 당사자의 권리관계에 변동이 초래되고, 당사자는 그러한 처분의 원인이 된 처분 사유의 위법성을 다투기 위한 항소 등을 제기할 수 있으므로 고충심의위원회 심의·의결 결과 그 자체에 대하여는 처분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인바, 이 청구는 소청심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4. 결론그렇다면 소청인의 기타 처분 취소 청구는 소청심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가공무원법」 제14조 제6항 제1호에 따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고충심의위원회의 결정은 처분성이 인정되어야 하고, B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수 있는 상황임에도 오직 A의 진술에만 의존하여 ‘소청인은 성폭력·성희롱으로 판단되는 것으로 심의·의결’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 등을 주장하며 원처분의 취소를 구함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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