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특별행정심판 기각

기타 처분 기타 청구

핵심 요약

요지

원처분에 위법이 있거나 특별히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고 볼 수 없어 기각 결정

주문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원처분 사유 요지피소청인은 공무원보수규정 제8조(초임호봉의 획정)에 따라 초임호봉을 획정하였으며, 소청인의 경력합산 신청에 따라 전력을 조회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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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출남, 금융텔러, 2년 3개월)의 경력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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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체국에서 「호봉경력 평가 심의회」를 개최한 결과, 공무원 보수규정 제10조 제2항(전력 조회 및 경력의 심의)에 따라 행정직공무원인 소청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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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출납, 금융텔러) 경력은 유사 경력으로 인정하기 어려워 호봉 획정에 미반영하였다.

2. 소청 이유 요지소청인은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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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행정서기보로 임용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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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체국 영업과 우편 창구에서 근무 중인 공무원이다.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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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국가직 행정(우정)직에 합격 후 경력증명서를 포함하여 서류제출을 했고, 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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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우정청 인사담당자는 임용 후에 반영이 될 것이라고 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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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 인사담당자는 호봉산정위원회를 열어서 확인해봐야 한다고 말하였고, 호봉산정위원회 결과 동일 업무가 아니고, 계리직 이었다면 100% 경력인정이 되었을텐데, 행정직이라 인정받기 어렵다고 하였다.소청인이 행정직으로 들어오긴 했지만 우체국은 총괄국 지원과를 제외하면 행정 업무보다는 우편 또는 금융 창구업무를 우선적으로 한다.또한 소청인은 창구에서 계리직으로 들어온 공무원들과 동일한 업무를 보고 있다. 지역농협이든 우체국이든 대면 업무를 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고 생각한다.

소청인은 지역농협 근무 당시 금융 창구에서 근무했지만 행정 업무 또한 처리했다.이에 소청인은 지역농업협동조합에서의 근무 경력이

2. 유사경력 → 다. 그 밖의 경력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개별법에 근거한 공공법인으로서 인사혁신처장이 인정하는 법인에서 근무한 경력에 해당하니 소청인의 공무원 호봉에 반영해 달라는 것이다.

3. 판단가. 소청인의 청구가 이유 있는지 여부1) 관련 법령 및 법리「공무원 보수 규정」에서는 공무원의 호봉 획정과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면서 동 규정 【별표 16】 (일반직공무원 등의 경력 환산율표)은 유사경력으로 ‘다. 그 밖의 경력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개별법에 근거한 공공법인으로서 인사혁신처장이 인정하는 법인에서 근무한 경력은 비동일 분야 경력의 경우 행정·경영·연구·기술 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에 한정하여 70% 이내로 인정하도록 하고 있다.동 규정의 위임에 따라 「공무원 보수 등의 업무 지침」은 경력인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면서, 유사 경력은 반드시 전력 조회를 실시하여 경력을 확인하되, 담당 업무, 경력 기간, 직위, 정규직원 여부 등 경력인정과 관련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심의회에서는 동일 분야, 상당 계급, 경력환산율, 비정규직 경력인정에 관한 사항 등 호봉경력 인정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심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2) 본건 판단소청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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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근무 경력에 대하여, 「공무원 보수규정」 및 「공무원 보수 등의 업무지침」에 따르면, ‘일반직공무원의 경력 환산율표’를 적용받은 일반직공무원의 초임호봉을 결정하는 경우 기관별 호봉경력 평가 심의회를 통해 동일 분야, 상당 계급 등 심의 후 경력인정 여부를 결정하도록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는바, 피소청인이 자체 공무원 호봉 경력평가 심의위원회 회의에서 의원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아래와 같이 ‘불인정 결정’되었다.먼저, 피소청인이 호봉경력평가 심의회 개최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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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에서 통지받은 전력 조회 공문에서는 소청인의 업무 내용이 ‘출납, 금융텔러’로만 기재되어 있고,「공무원 보수규정」 [별표 16] ‘일반직공무원 등의 경력환산율표’에 의하면 공공기관 등에서 근무한 경력은 유사 경력으로 동일 분야 10할 이내, 비동일 분야 7할 이내로 인정하도록 차등을 두고 있고, 특히 비동일 분야 근무 경력은 행정·경영·연구·기술 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에 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호봉평가심의회에서는 농협은 개별법에 근거한 공공법인으로서 인사혁신처장이 인정하는 법인에는 해당하나 소청인의 전력 조회 결과 확인된 업무 내용이 ‘출납, 금융텔러 업무’로 행정 업무와는 무관하다고 판단하여 유사 경력(비동일 분야 0%)으로 미인정 결정을 하게 된 점, 소청인이 농협에서 행정 업무를 하였다고 하나 구체적 증빙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점,소청인의 주장과 같이 우체국 업무가 일종의 농협이나 금융업무를 같이 취급하는 유사 기관업무와 유사성이 있을 수 있으나 행정직이 그 업무만을 직접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일부 유사성이 있다고 하여 호봉에 반영하는 것은 다른 문제로 보이는 점, 소청인이 유사 경력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담당 업무, 경력 기간, 근무 형태 등 재직 여부가 반드시 객관적인 자료들을 통해 확인되어야 하고, 이에 대하여 호봉경력평가심의회에서 심의하여 최종 판단하여야 한다고 할 것이므로 소청인이 제출한 증빙자료에는 이와 같은 입증자료가 확인되지 않아 피소청인이 ‘호봉경력 평가심의회’에서 소청인의 근무 경력에 대해 유사 경력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것이 부당한 조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이 사건은 「공무원보수규정」 및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 범위에서 이루어진 처분으로 피소청인의 판단에 위법이 있거나 특별히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 만큼 소청인에 대한 피소청인의 호봉경력 불인정 처분은 적법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그렇다면 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국가공무원법」 제14조 제6항 제2호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소청이유

소청인은 지역농업협동조합에서의 근무 경력을 유사 경력으로 인정해 달라고 요청

원처분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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