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특별행정심판

기타 불이익처분

핵심 요약

요지

소청인의 근속승진 소급임용 절차를 이행하도록 결정

주문

피소청인은 소청인의

○

○

○

○.

○.

○.자 근속승진 소급임용 절차를 이행하라

이유

1. 원처분 사유 요지소청인은

○

○.

○.

○. ××로 승진하였고,

○

○.

○.

○.

○

○로 강등 되었으며, 승진임용 제한기간 중인

○

○.

○

○.

○.~

○

○.

○

○.

○. 직위해제 처분으로

○

○.

○.

○.자 이후에 ×× 근속승진이 가능하여

○

○.

○.

○.자 근속승진 대상자에서 제외 되었으나,

○

○

○

○청 인사계에서 관련 규정 (「공무원임용령(일반법)」과 「경찰공무원승진임용규정(특별법)」)이 각각 달라 인사혁신처, 경찰청에 질의한바 소청인에게 유리한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을 적용하도록 회신받아

○

○.

○.

○.자 경찰공무원 근속승진 심사 위원회 개최 시 소청인에게 유리한 경찰공무원 승진임용규정 제6조 제2항을 적용하여 근속승진 대상자로 선정,

○

○.9.1.자 ×× 근속승진 임용하였다.

2. 소청 이유 요지소청인은 ××로 근무하던 중

○

○.

○.

○.자로 ××에서

○

○로 강등 처분을 받았으며, 강등의 승진제한 기간은 21개월(18개월+3개월)로

○

○.7.1.자로

○

○에서 ××로 근속승진 하여야 함에도 담당자의 업무 착오로

○

○.9.1.자로 ××로 승진한바 이를 정정하여 주기를 요청하는 것이다.

3. 판단가. 소청심사 대상 여부1) 관련 규정 및 법리「국가공무원법」 제9조에 따라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은 징계처분,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한 소청을 제기할 수 있으며, 「행정심판법」 제2조에서 ‘부작위’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는데도 처분을 하지 아니한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2) 본건 판단피소청인이 제출한

○

○.9.1.자 경찰공무원 근속승진 대상자 선발 심사위원회 개최 결과 보고 자료에 따르면, 소청인은

○

○. 7. 1.자 근속승진임용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되며, 피소청인은 소청인이

○

○.

○.

○.자 ××에서

○

○로 강등 징계처분 되었으며, 승진임용 제한기간 중인

○

○.

○

○.

○.~

○

○.

○

○.

○.(11월21일 간) 직위해제 처분으로 공무원임용령 제32조 3항(승진임용의 제한)에 따라

○

○. 6. 1.자에 근속승진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여

○

○. 7. 1.자 근속승진대상자 선발에서 제외된 점 등을 종합하면, 피소청인이

○

○. 7. 1.자 승진임용에서 소청인을 제외한 행위는 ‘불리한 처분’으로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소청심사 대상 적격은 인정되는 것으로 판단된다.나.

○

○. 7. 1.자 승진임용 제외 처분의 위법성 및 소급임용 가부1) 관련 법령 및 법리가) 「공무원임용령」 제2조 제1호는 ‘임용’이란 신규채용, 승진임용, 전직(轉職), 전보, 겸임, 파견, 강임(降任), 휴직, 직위해제, 정직, 강등, 복직, 면직, 해임 및 파면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공무원임용령」 제6조는 임용 시기와 관련하여 ‘공무원은 임용장이나 임용통지서에 적힌 날짜에 임용된 것으로 보며, 임용 일자를 소급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나) 청주지방법원에서 ‘지방경찰청장의 소속 경찰공무원에 대한 승진 임용이 재량행위에 해당된다 할지라도 재량권의 행사가 잘못된 사실 관계에 근거하여 행하여진 경우에는 그 재량권의 행사는 적절하게 행사된 것으로 볼 수 없어 위법함을 면할 수 없다’라고 보면서, ‘피고 (지방경찰청장)가 스스로 위법한 처분을 시정하기 위한 경우이거나 법원이 피고의 승진심사 과정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그로 인해 권리를 침해 받은 사람의 권리를 구제하기 위하여 승진임용 제외처분의 취소를 명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임용일자 소급금지 조항의 적용을 배제하고 해당 경찰공무원을 소급임용시키는 것이 가능하다고 해석함이 신의칙에 합당 하다’는 취지로 판시한 판례가 확인된다(청주지방법원 2002. 3. 14.선고 2001구698).2) 본건 판단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볼 때 다음과 같은 사정을 확인할 수 있는바,① 경찰공무원승진임용규정 제6조2항(승진임용의제한)에서는 승진 임용의 제한기간에 포함하는 경우는 징계처분, 휴직의 경우로 한다고 하여 소청 인의 직위해제 처분은 승진임용의 제한기간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② 소청인이

○

○. 7. 1.자 근속승진임용 대상자에서 제외된 사유가 소청인의 직위해제 기간을 승진임용의 제한 기간에 포함한 것이 소청 인의 근속승진임용 제외에 결정적인 원인이 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소청인이 소청심사 당시 승진임용제한 기간 적용에 오류가 있었으며, 경찰공무원승진임용규정을 적용했더라면,

○

○. 7. 1. 승진에 문제가 없었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소청인에 대한 근속승진 임용을 정함에 있어 소청인에 불리한 규정을 적용하여 근속승진 절차가 행해진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를 시정하기 위해 관련 판례 취지에 따라 임용일자의 소급금지 원칙을 배제하고,

○

○. 9. 1.자 근속승진 임용일을

○

○. 7. 1.자로 소급하는 것이 가능 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그렇다면, 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국가공무원법」 제14조 제6항 제5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소청이유

담당자의 업무착오로 인하여 늦어진 근속승진에 대하여 소급임용 이행을 구함

원처분

기타

경찰공무원승진임용규정을 다룬 다른 기관의 판단

같은 법령을 근거로 든 문서를 기관별로 하나씩 모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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