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소방공무원 승진임용규정」제5조 제3항이 개정된바, 부진정소급입법의경우에 해당하여 소청인들에게 개정 법령의 효력이 미치므로 타·시도 근무경력을 현재의 소방교 근무연수에 합산할 수 없어 근속 승진에 필요한 5년을 완성하지 못한 점 등을 감안하여 기각 결정
「소방공무원 승진임용규정」제5조 제3항이 개정된바, 부진정소급입법의경우에 해당하여 소청인들에게 개정 법령의 효력이 미치므로 타·시도 근무경력을 현재의 소방교 근무연수에 합산할 수 없어 근속 승진에 필요한 5년을 완성하지 못한 점 등을 감안하여 기각 결정
소청인들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1. 원 처분 사유 요지소청인 A, B는 타 시·도에서 소방공무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이후
○
○광역시(소방사)로 신규 임용될 때 타 시·도의 소방공무원 근무경력을 신규 임용 당시 계급(소방사)의 근속 승진 기간에 포함하여 소방교 계급으로 근속 승진 임용하였으나, 이후 승진한 계급(소방교)의 근속 승진 기간에는 타·시도 경력을 포함하지 않았다.
2. 소청 이유 요지소청인 A, B는 소방교를 소방장으로 하는 근속 승진대상일 기준으로 소방장으로의 근속 승진 기간인 5년을 넘겼으나, 근속 승진대상에서 제외되었으며, 이는 피소청인이 소청인에 대하여 타 시·도 근무 기간을 근속기간으로 인정하지 않아 소방교를 소방장으로의 근속 승진을 인정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므로 ‘근속기간에 타 시·도 근무 기간을 인정하며, 소청인에게 소방장으로 근속 승진을 인정하라’ 라는 결정을 청구하는 것이다.
3. 판단가. 소청 심사 청구의 적법성1) 관련 법령및 법리「국가공무원법」 제9조에 따라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은 징계처분,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소청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구체적으로 「행정심판법」 제2조에서 “부작위”에 대하여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는데도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부작위의 경우 심판청구의 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있다.2) 본건 판단피소청인은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5조 제3항이 2021. 8.31.자 개정이 되어 같은 해 10. 1.부터 시행 중이고, 이 사건 규정이 개정되기 이전에 사실관계(근속연수)가 완성되지 않고 진행되고 있는 상태에선 소청인들에게 개정된 규정이 적용되어 근속연수가 충족되지 않은 점을 볼 때, 피소청인이 소청인이 주장하는 대로 타·시도 소방공무원 경력을 근속 승진 기간에 합산하여 근속 승진 임용하지 아니한 것을 ‘부작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여 이를 살피건대, ① 근속승진제도 취지가 장기간 재직한 하위직 공무원의 사기 진작과 조직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인 점,② 그간 우리 위원회에서 근속 승진을 소급하여 달라는 소청 제기에 대하여 ‘당해 계급에서 일정 기간 근무한 자는 근속 승진임용을 요구할 신청권이 있다고 할 것이고 근속 승진의 특성상 다른 승진과 달리 인사권자의 재량권이 축소된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사유로 근속 승진임용하지 아니한 ‘부작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본안 판단하여 온 점, ③ 그간 사례와 달리 본건의 경우에만 ‘부작위’를 엄격히 해석하여 피소청인의 착오 또는 위법한 행위가 있는지를 살펴보지도 않은 채 각하 결정을 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에 맞지 않고, 위법·부당한 인사상 불이익에 대한 구제라는 소청 심사제도의 취지에도 맞지 않으며, 소급임용을 금지하는 현재 규정하에서는 근속 승진에 대하여 피소청인 스스로 이를 시정할 길이 없고 소청심사위원회의 이행 명령이나 법원의 판결을 근거로 한 소급임용만이 가능하다고 할 것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본안 심사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인다.
나. 소청인의 청구가 이유 있는지 여부1) 관련 법령및 법리「소방공무원법」 제15조 제1항 제2호,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5조 제1항 제6호, 제6조의2 제4항에 따르면, 소방교에서 소방장으로 근속 승진을 하기 위해서는 승진 소요 최저 근무연수(1년)를 포함해 소방교 계급에서 5년 이상 재직한 경우를 근속 승진대상자로 하고 있고, 근속 승진후보자는 승진대상자명부에 등재되어 있고 최근 2년간 평균 근무성적 평정점이 “양” 이하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개정된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5조 제3항은 “퇴직한 소방공무원이 퇴직 당시의 계급 이하의 계급으로 임용된 경우 퇴직 전의 재직기간 중 재임용 당시의 계급 이상의 계급으로 재직한 기간은 재임용 당시의 계급에 한정하여 제1항의 기간에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대법원은 소급입법의 적용 여부에 대해 ‘소급입법은, 새로운 입법을 이미 종료된 사실관계 또는 법률관계에 적용하도록 하는 진정 소급입법과 현재 진행 중인 사실관계 또는 법률관계에 적용하게 하는 부진정소급입법으로 나눌 수 있다.이 중에서 기존의 법에 따라 이미 형성된 개인의 법적 지위를 사후 입법을 통하여 박탈함을 내용으로 하는 진정소급입법은 개인의 신뢰 보호와 법적 안정성을 내용으로 하는 법치국가 원리에 의하여 허용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반면 부진정소급입법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만, 소급효를 요구하는 공익상의 사유와 신뢰 보호를 요구하는 개인 보호의 사유 사이의 교량 과정에서 그 범위에 제한이 가하여질 수 있다.또한, 소급입법 금지원칙은 그 법령의 효력 발생 전에 완성된 요건 사실에 관하여 그 법령을 적용할 수 없다는 의미일 뿐, 계속 중인 사실이나 그 이후에 발생한 요건 사실에 대한 법령적용까지를 제한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9두32696 판결 등 참조)’라고 판시하고 있다.2) 본건 판단소청인들은 구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5조 제3항(2019.11.05.대통령령 제301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관련 규정’이라고 함)의 해석 관련하여 대전지방법원 판결(2020. 11. 5. 선고 2019구합108328)에 따라 타 시·도에서 소방교로 근무한 경력을 인정하여 소방장으로 근속 승진 시 근무경력 산정에 합산해 근속 승진을 이행해 달라고 주장하여 살피건대,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보면, 법제처에서는 관련 규정 제5조 제3항의 해석과 관련하여, “해당 계급 또는 그 이상의 계급에 상응하는 국가 및 소방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을 승진 소요 최저 근무연수에 포함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을 뿐, 「공무원임용령」 제31조 제5항 및 「지방공무원임용령」 제33조 제6항과 같이 국가 및 지방 소방공무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후 신규 채용된 경우”를 적용대상으로 명시하고 있지 않아 법령 해석상 논란이 있어 이를 명확하게 정비하라는 취지로 권고한 사정이 확인된다.이에 따라, 퇴직 이후 재임용하는 소방공무원에 대한 승진 소요 최저 근무연수 산정의 명확화를 위해 퇴직 전 경력은 재임용 당시 계급 재직연수에만 합산하는 것으로 해당 법령 개정이 추진되어 2021. 8.31.자 개정된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5조 제3항(2021. 10. 1.시행)은 ‘퇴직한 소방공무원이 퇴직 당시의 계급 이하의 계급으로 임용된 경우 퇴직 전의 재직기간 중 재임용 당시의 계급 이상의 계급으로 재직한 기간은 재임용 당시 계급에 한정하여 제1항의 기간에 포함한다.’라고 개정된 사정 역시 확인된다.또한, 소급입법 적용 여부에 대한 대법원 판례 취지를 볼 때, 이 사건 소청인들은 법령 개정 이전에 근속 승진에 필요한 근속연수(5년)를 채우지 못하고 진행 중인 상황이었는바, 이 경우에는 부진정소급입법의 상황에 해당하므로 소급입법이 원칙적으로 허용되므로 소청인들에게 개정 법령의 효력이 미친다고 볼 수 있으며, 소청인들의 경우 타 시·도 근무경력을 재임용 당시 계급이 아닌 현재의 소방교 근무연수에 합산할 수 없어 근속 승진에 필요한 5년의 근속연수를 완성하지 못하게 되는 것으로 보인다.아울러, 소청인들이 근속 승진을 인정하여 달라는 근거로 제시한 대전지방법원 판결의 경우 위 관련 규정이 개정되기 전의 것이고, 이 사건에서 소청인들이 주장하는 근속 승진대상 일자는 해당 규정의 개정 이후이며, 소청인들의 청구를 인용하는 경우 종전 경력을 신규 채용한 계급과 승진한 계급에 중복합산을 하여 경력으로 인정해주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하고, 다른 공무원들과 달리 소방공무원에 대해서만 승진 시마다 퇴직 전 근무경력을 모두 인정해주기 어려워 보이는 점 및 유사 소청례 등을 종합하면, 소청인들이 소방교로 5년 이상 근무경력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소청인들이 근속 승진 요청일에 근속 승진이 불가하므로 소청인들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그렇다면 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국가공무원법」 제14조 제6항 제2호에 따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피소청인이 소청인 A, B에 대하여 타 시·도 근무 기간을 근속기간으로 인정하지 않아 소방교를 소방장으로의 근속 승진을 인정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근속승진 의무이행을 구함.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