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의정부세무서장이 93.11.16 청구인에게 90.1.1-92.12.31 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17,229,450원을 결정고지한 처분은 94.12.22 법률 제4807호로 개정된토지초과이득세법 제26조2항의 규정에 따라 청구인의 토지소유기간(90.7.13-92.12.31)의 토지초과이득에 대하여만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하고, 동 신설된 법 제11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기본공제 2백만원을 각필지별 토지초과이득에서 공제하고, 동 개정된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필지별로 적용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