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특별행정심판 취소

고충전보 불승인 처분 취소 청구

핵심 요약

요지

고충전보 기준안 및 그 제도 취지에 반할 뿐만 아니라 중앙고충 심사위원회 결정에 반하여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위법이 있어 취소 결정

주문

피소청인이 소청인에게 한 고충전보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원처분 사유 요지소청인은 유학휴직 후 복직하며

○

○

○

○

○로 발령 받았으나 경력에 맞지 않는 인사로 우울증이 발병하여 질병휴직 후 요양중인

○

○지역 으로의 전보를 희망하는 중앙고충심사를 청구하여 중앙고충심사위원회에서 정기전보 시 소청인 희망 지역 소속기관으로의 전보를 적극 검토할 것을 개선권고하였고, 이에 소청인 소속기관에서 소청인에 대한 고충전보를

○

○부에 상신하였으나 불승인하였다.

2. 소청 이유 요지가. 사건 발생 경위소청인의 휴직 복직 시 소청인 직급에 맞는 자리에 공석이 있었음에도 팀원자리에 소청인을 인사조치한 것은 근무경력을 고려하지 않은 실질적 강등에 해당한다.소청인은 인사발령 이후 우울증을 진단받고 질병휴직하여 현재까지 치료중에 있으며, 의사 소견서를 소속기관에 전달하였음에도 인사가 재고 되지 않았고, 이후 중앙고충심사위원회의 개선권고 결정에도

○

○ 부에 필수보직기간 미경과 및 휴직을 통한 질병치료 목적 달성과 타 직원과의 형평성 등을 사유로 전보 불승인 통보하였다.

나.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성① 관련 규정 및 고충전보제도 개선안에 의거 고충사안의 긴급성과 중대성을 판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필수보직 미경과자도 타 기관 전보가 가능함에도 필수보직기간 미경과를 이유로 한 고충전보 불승인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부당하다.② 소청인은 근무경력이 무시된 인사조치로 우울증이 발병하였던바 정신과 전문의는 ‘본건으로 발생한 스트레스 증상이 지속적이며 회복을 위해 휴직상태에서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하고 복귀 후 현 기관에서 근무 시 재발 위험이 있어 타 기관으로의 이동이 도움이 될 것’이라는 진단서를 발급하였고, 기관 근무가 어려워 소규모 조직으로 전보 신청한바 전보신청기관과 사유의 연관성 및 긴급성과 중대성도 있다.③ 전문의 소견에 따르면 소청인이 복직 후 사건 발생 장소에서 근무시 재발 우려가 크며 질병발생 원인이 차단된 상태에서 치료가 필요함에도 휴직으로 질병 완치가 가능하다는 피소청인 판단을 이해할 수 없으며, 전보의 긴급성과 중대성이 인정됨에도 타 직원과의 형평성 등을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④ 고충전보 제도 개선안에 따르면 결원 유무는 고충전보 시 고려사항이 아니며, 소청인 희망 지역에 결원이 없었을 경우 인근 기관으로의 전보 내지 다음 인사 시 전보를 고려할 수 있었을 것이고 가사 결원 유무가 고려사항이더라도 합리적 이유 없이 고충전보자를 정기 전보자 후순위로 한다면 이는 고충전보 제도 취지를 망각한 것이다.

다. 결론조직 내 만연한 성차별적 인사 관행 근절과 소청인이 다시 근무할 수 있기를 희망하고 있음을 고려하여 본건 고충전보 불승인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것이다.

3. 판단① 소청인은 필수보직기간인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하였으며 기존에 부모님과 함께 거주 중에 있어 가족과의 거주 혹은 육아, 모성보호 등이 필요한 경우라 보기 어려우며,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이

○

○도 내에 거주하고 있지도 아니하여 「공무원임용령」 및 「공무원임용규칙」 상의 예외적인 전보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② 또한, 소청인의 경우

○

○소 근무기간이 3년이 도과하지 아니하여 「

○

○공무원 인사운영 규칙」에 따른 정기전보 대상이 된다거나 고충전보 신청이 가능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③ 「

○

○청 인사운영 내규」에 의하면 정기전보일 기준 현 소속기관 3년 이상 근무한

○

○공무원에 대하여는 청 소속 다른 기관으로 정기 전보함을 원칙으로 하나, 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3년 미만의 기간 동안 근무한 자에 대하여도 청 소속의 다른 기관으로 전보할 수 있으며, 현 소속 기관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자에 대해

○

○권 근무자가 청 소속 다른 기관으로 전보를 희망하거나

○

○권 기관 근무자가

○

○권 기관으로 전보를 희망하는 경우 전보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소청인은 휴직기간을 제외하고 실근무기간이 1년 미만인 자로 동 규정상 전보대상자로 보기 어려운 점, ④ 한편, 소청인의 중앙고충심사 청구에 대해 20

○

○.

○.

○.중앙고충심사위원회에서는 다음 정기전보 시 소청인 희망 지역 소속 기관으로의 전보를 적극 검토해 볼 것을 당부하는 개선권고(의견표명)를 하였던 것으로 확인되며, 이에

○

○청에서는 소청인의 질병치료 등을 이유로

○

○소로 전보를 희망한다는 내용의 ‘공무원 고충전보 상신’ 공문을

○

○부

○

○과로 시행하였음이 확인되는 점,⑤ 위

○

○청의 고충전보 상신과 관련해

○

○부

○

○과에서는

○가 「

○

○ 공무원 고충전보제도 개선안」은 「공무원임용령」 제45조 및 「공무원 임용규칙」 제46조의3의 내용을 보다 구체화하여 정한 것으로서, 선행적으로 위 법령 중의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여야 적용할 수 있으나 소청인은 해당사항이 없으므로 필수보직기간 사전 전보가 어려우며, 인사여건과 관련해

○나 「

○

○공무원 인사운영규칙」에 따라 의무적 3년 정기전보 대상자인

○

○공무원의 기관 배정 후 결원이 있는 경우에 한해 고충 전보 등 검토가 가능한데 20

○

○년 상반기

○

○소 정기인사 시 정기전보자 배정 후 결원이 없어 고충전보 신청자의 전입이 어렵다는

○

○청장 (임용권자)의 의견이 있었고,

○다 소청인이 우울증 등 치료를 위해 현재 사용중인 질병휴직을 20

○

○.

○.

○.까지 사용가능하므로 휴직으로 인한 고충 해소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되며,

○라 소청인이

○

○ 지역으로 전입한 것은 확인되나 동 고충전보 희망기관과 고충사유의 연관성을 살펴볼 때 해당지역 기관이 아니면 고충이 해소될 수 없는 것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기에 본건 연관성은 인정되기 어려우며,

○마 휴직가능기간이 남아 있는 한 안정가료가 가능하기에 전보의 긴급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고,

○바

○

○ 이하 공무원의 고충전보는 필수보직기간 도과 후 신청할 수 있고 관련규정의 기준에 따라 고득점순으로 대상자를 선정하며

○

○ 공무원에 대한 고충전보는 따로 정함이 없어

○

○ 소속 공무원의 공정한 인사운영 상 필수보직기간 미만의 예외적 전보에 대해 엄격한 기준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는바 소청인의 고충전보는 불승인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⑥ 다만, 위

○

○부

○

○부의 불승인 판단기준이었던 「

○

○공무원 고충전보제도 개선(안)」에 의하면, 본 제도는 「공무원임용령」 제45조 제3항에 예외 사항이 규정되어 있으나 직접 적용에 한계로 인해 필수 보직 미경과자에게 급박하고 불가항력적 상황 발생 시 고충전보를 시행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고 특히 본인 또는 가족의 치료·양육 등 직접적·필요적 조치를 적절히 할 수 없는 상황인바, 고충전보의 필요성이 있음에도 필수보직기간 미경과자에 대한 예외적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실무상 고충전보 시행이 곤란하여 이에 대한 시행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 것으로, 고충의 중대성·긴급성 등을 고려해 전보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예외적으로 전보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해

○

○공무원의 균형있는 직장·가정생활을 도모하고자 개선(안)을 마련 하였음을 알 수 있음에도

○

○부

○

○과에서는 본건 소청인의 고충전보 불승인과 관련해 「

○

○공무원 고충전보제도 개선안은 「공무원임용령」 제45조 및 「공무원임용규칙」 제46조의3의 내용을 보다 구체화하여 정한 것으로서, 선행적으로 위 법령 중의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여야 적용할 수 있다며 「

○

○공무원 고충전보제도 개선(안)」과 상반되는 기준을 적용하여 중앙고충심사위원회의 개선권고(의견표명)에 반하는 취지의 결정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⑦ 한편, 고충심사 제도는 공무원으로서의 권익을 보장하고 적정한 근무환경을 조성해 주기 위해 근무조건 또는 인사관리 기타 신상문제에 대해 그 시정과 개선책을 청구하여 줄 것을 임용권자에게 청구할 수 있도록 한 것(대법원 1987. 12. 8. 선고 87누658판결 참조)으로, 「국가공무원법」 제76조의2(고충 처리)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공무원은 누구나 인사·조직·처우 등 각종 직무 조건과 그 밖에 신상 문제에 대하여 인사 상담이나 고충 심사를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이유로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받지 아니하며, 청구를 받은 기관의 장,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이를 고충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상담하게 하고, 그 결과에 따라 고충의 해소 등 공정한 처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기 중앙고충심사 위원회에서 소청인 희망하는 지역 소속기관으로의 전보를 적극 검토해 볼 것을 당부하였던바 본건 고충전보는 임용권자에게 폭넓은 재량권을 부여하는 여타 전보와 달리 그 재량권의 범위가 상당히 축소되었다고 볼 수 있는 점,⑧ 더욱이, 위 개선(안)의 고충전보자 심사기준에 의하면 정기전보자 우선 배치 후 공석이 있을 경우에 한해 고충전보를 실시할 수 있다는 내용이 전혀 없음에도 본건 소청인에 대한 고충전보 검토 시에는 「

○

○공무원 인사운영규칙」에 따라 의무적 3년 정기전보 대상자인

○

○공무원의 기관 배정 후 결원이 있는 경우에 한해 고충전보 등 검토가 가능하다고 적시한바, 이는 위 개선(안)의 ‘2. 고충전보 운영 현황, 3. 문제점’에 기술되어 있는 내용과 상반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⑨ 전문의 소견에 의하면 소청인의 경우 우울증의 완치 가능성을 예단하기 어려우며 해당 질병에 대한 치료시기 또한 가늠이 어려운바 질병휴직 사용 가능 기간이 종료된 이후 소청인의 균형있는 직장 및 가정생활 유지를 위해 고충전보의 긴급성·중대성이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사안을 심사함에 있어 여타 일반직원과의 형평성을 이유로 고충전보를 불승인함은 고충전보 제도 취지를 망각하고 해당 직원들의 고충을 도외시하는 것으로 볼 여지도 있는 점,⑩ 또한, 소청인이 고충전보 희망기관으로 적시하였던 지역에 결원이 없어 소청인의 전보가 어렵다면 소청인의 의사를 적극 반영하여 인근지역 기관 내지 소청인의 원근무지 외의 다른 지역으로의 전보도 고려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향후 소청인의 질병치료 기간 등을 감안 하여 복직에 따른 전보시기 또한 조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 하여 감안할 때 본건 고충전보 불승인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론그렇다면 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국가공무원법」 제14조 제5항 제3호에 따라 원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소청이유

고충전보의 중대성, 사안의 심각성, 합리적 이유없는 불승인 처분은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하는바 원처분의 취소를 구함

원처분

기타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