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되어 기각 결정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되어 기각 결정
이 청구를 기각한다.
1. 원처분 사유 요지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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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상사의 지시에 따른 참석, 직무와 관련성이 없더라도 외부인으로부터 식사를 제공받은 점,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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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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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박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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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여행 시 숙식을 무상으로 제공받은 사실이 직원들의 문답서 등에 의해 확인되었다.소청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63조(품위 유지 의무)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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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31조(품위 유지)를 위반한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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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 공무원 상벌 규정 제5조(처벌 행위)에 의해 그 책임을 물어 ‘경고’ 처분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1) 사실관계① 오래전부터 관리자가 친근하게 알고 지낸 외부인과 함께 점심식사 (1만원 상당)를 한 적이 있으나, 업무 협조를 위한 청탁, 대가성 있는 식사 자리가 아닌 안부 인사를 묻는 정도로 간단한 점심 식사를 한 것이고,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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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여행 시 관리자가 10여 년 전부터 친하게 소통하며 알고 지낸 직무 관련 없는 지인으로부터 노후 생활을 섬에서 보내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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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에 생활 터전을 마련하면서 여러 차례 놀러 오라는 제안을 받아 오던 중 같은 직장 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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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방문을 희망한 직원들과 직원의 지인 1명을 포함하여 총 6명이 비용을 각출하여 휴일에 1박2일 다녀온 바 있으며, 코로나19로 오랫동안 함께 하지 못한 소통의 시간을 갖고자 누구의 강요나 지시가 아닌 자발적으로 희망하여 여행하게 된 것이다.2) 부당한 처분 이유① 업무 무관하게 외부인에게 식사를 제공받은 점에 대해서는 식사 비용이 1만 원 상당의 소액으로 김영란법에 저촉되는 금액도 아니고, 과장님이 가깝게 알고 지낸 지인으로부터 안부 인사를 묻는 점심 식사 요청을 받아 과장님 혼자 지인을 보는 것보다 같은 과에서 근무한 직원 1~2명이 함께 담소하며 식사할 수 있는지 참석 가능자에게 의사를 물어 같이한 자리로서, 소통의 자리를 하였을 뿐 부정한 마음으로 참석한 것은 절대 아니었다.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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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여행 시 숙식을 무상으로 제공받은 점에 대해서는 숙식을 제공받은 주택은 당시 영업집이 아닌 갓 신축한 가정집으로 함께 갔던 6명 이외에 집주인이 알고 지내는 마을 친우 3~4명도 함께 6명이 무상으로 제공받은 것에 대가를 산정할 수 없었고, 고마움의 표현으로 수고비를 방문자끼리 현금을 모아 지인에게 봉투를 건네주었지만, 차량 안에 봉투를 집어 던지기를 여러 차례 하다가 기어이 전달을 못 하였을 뿐 고의로 향응을 받으려 하였거나, 부정한 행위를 하려 하진 않았다.③ 공무원으로서 휴일에 마음이 맞는 직원들과 여가 생활 차 업무 무관히 지인과 만남을 갖는 것이 행동강령을 위반한 것인지와, 공무원은 업무 무관하게 지인을 만나 1만 원 상당의 점심식사를 하면 안 되는 것인지,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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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이라고 경고 처분한 것은 지나친 처분이라고 하며 원처분을 취소해달라고 하고 있다.
3. 판단가. 경고 처분의 소청 심사 대상 여부 검토관련 법률 및 법리 등을 통해 소청 심사의 대상은 징계처분 기타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로, 기타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은 강임ㆍ휴직ㆍ직위해제 또는 면직처분 등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이때의 불이익은 단순한 사실상의 불이익이 아니라 법적으로 보호되어야 하는 공무원으로서의 구체적인 신분상의 불이익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이는 행정청의 우월한 공권력 행사로 인해 법률상 권리ㆍ의무 관계가 직접적으로 변동되고, 이로 인해 일정한 법률 효과를 발생시켜 기존의 권리 또는 이익을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침해하는 것이어야 한다.본 건의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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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 근무성적 평정 및 승진관리 지침」에 의거, ‘경고’의 경우 근무평정 시 건당 0.15점 감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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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 공무원 상벌규정」 제11조(처벌의 가중 등)에 따라 동일 내용으로 다시 경고 처분에 해당하거나, 3회 이상 경고 처분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징계 또는 인사 조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바, 본건 ‘경고’ 처분은 그 취소를 구하여 장래의 불이익을 제거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할 것이므로, 「국가공무원법」 제9조 제1항의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해당한다고 사료된다.
나. 처분 사유의 존부소청인은 사교·의례의 친교에 의한 만남이라고 주장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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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관할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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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를 맡고 있고, 소청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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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 사회 일반으로부터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의심받을 수 있는 자리라고 보이는 점,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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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 식당에 참석한 직원들은 직원 간 식사로 생각하여 참여했고, 외부인과의 자리인 걸 알았다면 가지 않았을 것이고 사전에 외부인의 참석 여부를 몰라 당황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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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여행 관련 소청인은 갓 신축한 가정집이라고 주장하나, 소청인의 문답서에 식당이 갖춰진 펜션으로 당일 다른 손님도 함께 머물렀다는 진술, 참고인도 펜션이나 민박 목적으로 지은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고, 여행 이전인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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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터 상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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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사업자 등록하고 음식점을 운영한 사실 및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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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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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박’으로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필증이 제출된 점,가액 산정에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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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는 식당이 없어 보통 민박에서 식사를 함께 제공하며, 1인당 5만 원으로 추정한 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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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에서 민박집을 운영하는 업체의 1박 숙식 비용(인당 5~7만 원) 중 가장 낮은 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하였다는 피소청인의 답변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없고 경고 처분 사유가 존재한다고 판단된다.
다. 처분의 적정성피소청인은 「공무원징계령 시행규칙」에 따른 징계기준보다는 조직 분위기,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 목적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소청인에게 과오를 반성하도록 하고 유사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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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 공무원 상벌 규정」을 적용한 것으로 보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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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 공무원 상벌 규정」에서는 처벌의 종류를 징계, 경고, 주의 및 인사조치로 구분하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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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 공무원 행동강령」에 규정된 의무 위반 행위에 대해 처벌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으며,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 Ⅴ. 청탁금지법 위반 시 비위 사건처리에 따르면 ‘금품 등의 수수’와 관련하여 직무 관련성이 없는 경우 청탁금지법상 처벌 대상은 아니나, 공무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품위유지의 의무 위반이 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 점,국민들의 시각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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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과 사업자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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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의 만남은 사회 일반으로부터 공정성과 객관성에 대한 의심을 받을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할 수 있는 점, 직무관련자가 아닌 자로부터 숙식을 무상으로 제공받은 사실이나, 친교 목적에 의한 식사 자리라고 하더라도 공무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로 인정되어 이로 인해 조직 분위기를 해치는 등 물의를 야기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본 건 처분이 인사권자인 피소청인에게 부여된 재량권 행사로 볼 수 있고, 본건 경고 처분을 함에 있어 내용상·절차상 하자를 발견하기도 어려운바, 소청인이 주장하는 제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론그렇다면 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국가공무원법」 제14조 제6항 제2호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공무원의 품위 유지 의무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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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으로 경고 처분한 것에 대해 지나친 처분이라 사료되어 소청 제기
경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