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특별행정심판 취소

경고 처분 취소 청구

핵심 요약

요지

소청인의 비위사실은 인정되나, 본연의 환자진료 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석한 시간이 5~8분의 짧은 시간인 점, 유사 소청례를 고려할 때 경고 처분은 다소 과도한 측면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원처분 취소 결정

주문

피소청인이 소청인에게 한 경고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원처분 사유 요지소청인은 공중보건의사 신분으로서 근무시간(9시~18시)을 준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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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50 ~ 13:58(8분) 근무지를 이탈한바, 「공중보건의사제도 운영지침」에 의거 경고 조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소청인이 진료실을 벗어난 이유는 2층 관사 화장실을 다녀왔기 때문이었다. 1층 지소 내에 화장실이 있지만 주민이나 환자들이 사용하기에 다른 사람들이 불편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소청인은 2층 관사 화장실을 사용하였던 것이다.혹시 환자가 오거나 소청인이 있어야 할 상황이라면 바로 연락 부탁 드린다고 팀장님께 말씀드리고 갔으나, 실태점검 당시에는 연락하지 못하게 하였고, 진료실 이탈 시간이 좀 더 늘어 8분이 된 것이었다.점검 30분 전 소청인이 환자를 본 진료기록(13:21)이 남아 있어 이를 통해 소청인이 정상적으로 진료를 보던 중 잠시 화장실을 다녀왔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소청인이 자리를 이탈한 시간이 8분(13:58)으로 매우 짧은 시간이었던 점, 공간적으로 관사 화장실이 진료실의 바로 위층에 있어 진료실로 바로 복귀할 수 있으므로 환자 진료 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가 아니었던 점을 감안한다면 원처분은 과중하므로 본 건 ‘경고’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것이다.

3. 판단가. 처분 사유의 존부소청인은 근무시간에 진료실을 이석하여 복무점검팀에 의하여 적발 되었다는 사실관계는 모두 인정하고 있어 이에 대한 다툼은 없다.다만, 화장실 사용으로 인해 짧은 시간(8분) 동안 자리를 비웠다는 사유만으로 ‘근무지 이탈’과 관련한 처분을 받는다는 점은 가혹하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소청인은 공중보건의사이며 「농어촌 의료법」 제3조에 따라 임기제 공무원의 신분을 가진 공직자로서 「국가공무원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반 의무 즉 직장이탈 금지 의무 등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하는 점,소청인들의 주장처럼 짧은 시간 화장실을 사용하는 것은 가능하다 할 수 있으나, 관사는 근무 공간이 아닌 사적인 공간으로 동일한 건물이라 할지라도 업무공간에 부속되어 있는 1층 화장실을 이용하지 않고 2층의 관사 화장실을 이용한 것은 업무공간을 벗어나 근무지를 이탈한 것이 분명한 점, 동료 직원들이나 민원인들은 1층 화장실을 이용했을 것으로 예상되는바, 사용하기 불편하다는 이유만으로 소청인의 관사 화장실 사용을 정당화 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이는 점,이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할 때 근무지 이탈에 대한 소청인의 처분사유는 충분히 인정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처분 양정의 적정성앞서 살핀 바와 같이 소청인의 비위사실은 인정되나, ① 관사는 공간적으로 진료실의 바로 위층에 위치하고 있어, 필요시 즉시 진료실로 복귀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본연의 진료 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는 아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② 이석한 시간이 5~8분의 짧은 시간인 점, ③ 소청인이 평소 성실하게 근무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유사 소청례들을 고려할 때 원처분에 다소 과도한 측면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론그렇다면 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국가공무원법」 제14조 제6항 제3호에 따라 원처분을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소청이유

소청인이 자리를 이탈한 시간이 8분(13:58)으로 매우 짧은 시간이었던 점, 공간적으로 관사 화장실이 진료실의 바로 위층에 있어 진료실로 바로 복귀할 수 있으므로 환자 진료 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가 아니었던 점 등을 주장하며 원처분의 취소를 구함

원처분

경고

처분요지

소청인은 공중보건의사 신분으로서 근무시간 (9시~18시)을 준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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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50~13:58 (8분) 근무지를 이탈한바, 「공중보건의사제도 운영지침」에 의거 경고 조치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