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소청인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소청심사 청구기한을 준수하지 못하였다는 사정을 찾아볼 수 없어 각하 결정
소청인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소청심사 청구기한을 준수하지 못하였다는 사정을 찾아볼 수 없어 각하 결정
이 청구를 각하한다.
1. 원 처분 사유 요지모든 공무원은 법령과 제반 규정 및 지시사항을 준수하며,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 하고, 소청인은 20××. ×. ××. 야간 순찰 근무 중 소청인의 반말 사용에 불쾌감을 표현하는 수용자 A에게 “이 새끼, 어린 놈의 새끼”라는 언행을 하여, 수용자의 교정교화 및 건전한 사회복귀를 도모해야 하는 교도관 으로서 적절하지 못한 행위를 하였으며, 202××. ×. ××. 및 ×. ×. 자신의 근무 장소가 아닌 수용동에 상관의 허가 없이 출입하여 수용자 A, B에게
○
○구치소장 수신의 자술서 및 개인적인 확인서를 작성하게 하고, 이를 상관에게 제출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보관하였는바, 소청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 및 「교도관직무규칙」 제27조(공평 처우)와 제8조(근무 장소 이탈금지)를 위반한 것으로 엄중 문책하여야 하나, 소청인은 당시 수용자에 비하여 나이가 22세 연장자로 업무상 정당한 지시를 하던 중 동 사건이 발생하였던 것 등을 감안하여 ‘경고’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가. 소청 이유피소청인이 20××. ×. ××.에 소청인에게 한 ‘경고’ 처분은 위법·부당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기에 이르렀다. 「형의 집행 및 수형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상 정당한 직무지시와 사회상규상 위법하지 않은 소청인의 행위에 대해 피소청인은 위법 부당한 처분을 하였다.
나.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성1) 처분의 원인이 된 사건에 대하여 실체적 진실 등 공정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관할 수사기관의 객관적 수사를 통해 무혐의(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다.2) 조사 내용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으나 모두 거부하였고, 조사과정 내지 결과 등의 내용을 신청하였으나 모두 거부하여 방어권 행사의 심각한 방해를 받았다.3) 처분 시 행정심판 청구 절차 및 청구기한 등 불복방식을 불고지 함으로써 행정심판법 제27조상 기한 내 청구하지 못하였으나, 동법 동조 제3항에 따라 기간 내 청구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어서 청구에 이르렀다.
3. 판단가. 경고 처분의 소청심사 대상 여부 검토1) 관련 법령 및 법리「국가공무원법」 제9조 제1항은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의 징계처분,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를 소청심사의 대상으로 하고 있고, 행정심판법(제2조) 및 행정소송법(제2조)에서는 ‘처분’을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으로 정의하고 있다.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청의 처분이란 원칙적으로 행정청의 공법상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 효과를 직접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관계가 있는 행위를 말하므로, 행정청의 내부 적인 의사결정 등과 같이 상대방 또는 관계자들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 법률적 변동을 일으키지 않는 행위는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1. 4. 21. 선고 2010무111 판결).2) 본건 검토관련 법률 및 법리 등을 통해 소청심사의 대상은 징계처분 기타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로, 기타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은 강임·휴직·직위해제 또는 면직처분 등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이때의 불이익은 단순한 사실상의 불이익이 아니라 법적으로 보호되어야 하는 공무원으로서의 구체적인 신분상의 불이익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이는 행정청의 우월한 공권력 행사로 인해 법률상 권리·의무 관계가 직접적으로 변동되고, 이로 인해 일정한 법률 효과를 발생시켜 기존의 권리 또는 이익을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침해하는 것이어야 한다.우리 위원회는 주의·경고의 실익을 다투는 소청사건을 심사함에 있어 국가공무원 일반에 대해 적용되는 법령·지침과 소청인이 속한 기관의 내부 인사규정 등을 개별적·구체적으로 살펴, 해당 주의·경고가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소청심사 대상 적격 여부를 판단하여 왔는바, 그간 우리 위원회의 심사사례를 볼 때, 일부 부처 훈령 등에서 주의·경고를 받은 자에 대해 성과급 등급을 반드시 최하등급으로 부여하도록 하거나, 근무성적 평가 시 특정 점수를 감점하도록 하는 규정을 둔 경우에 처분성을 인정하여 왔다.본 건의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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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소속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지침」에 의거, ‘경고’의 경우 근무평정 시 건당 1.0점 감점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바, 본건 ‘경고’ 처분은 그 취소를 구하여 장래의 불이익을 제거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할 것이므로, 「국가공무원법」 제9조 제1항의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나. 소청심사 청구기한 도과 여부 검토1) 관련 법령 및 법리「국가공무원법」 제75조 및 제76조 제1항에 따르면 공무원에 대하여 징계처분 등을 할 때나 강임·휴직·직위해제 또는 면직처분을 할 때에는 그 처분권자 또는 처분제청권자는 처분사유를 적은 설명서를 교부하여야 하고, 처분사유설명서를 받은 공무원이 그 처분에 불복할 때에는 징계, 강임, 휴직, 직위해제, 면직처분의 경우에는 처분사유설명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처분사유설명서가 교부되지 아니하는 기타 그 의사에 반한 불리한 처분을 받았을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소청심사위원회에 이에 대한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소청심사 청구기한은 ‘불변기간’ 으로서, 동법 제14조 제5항 제1호에 따라 소청심사 청구기한을 도과한 심사청구는 부적합하다는 이유로 ‘각하’처리된다.「행정심판법」 제27조(심판청구의 기간)에 따라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행정청이 심판청구 기간을 알리지 아니한 경우에는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나,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동 기간은 불변 기간으로 하고 있다.최근 소청례를 살펴보면, 당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30일이 경과한 뒤에 제기한 소청심사는 부적법하나, 처분 당시 소청청구 등 불복방법을 고지하지 않은 처분에 관해서는 소청인의 적극적인 권리구제 차원에서 행정심판법을 원용하여,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제기될 경우 적법한 청구로 판단하여 본안심사 결정을 하여 왔다.
또한 「소청절차규정」 제3조(청구기간의 진행정지) 제1항은 소청인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소청심사의 청구를 할 수 없는 기간은 「국가공무원법」 제76조 제1항의 소청제기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동조 제2항에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책임 없는 사유의 여부는 위원회가 결정하도록 하고 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행정심판법」 제27조(심판청구의 기간) 제2항은 청구인이 천재지변, 전쟁, 사변,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제1항에서 정한 기간에 심판청구를 할 수 없었을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2) 본건 검토① 「국가공무원법」 제75조(처분사유 설명서의 교부)에 따라 공무원에 대하여 징계처분 등을 할 때나 강임·휴직·직위해제 또는 면직 처분을 할 때에는 그 처분권자 또는 처분제청권자는 처분사유를 적은 설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또한 「행정절차법」 제26조(고지) 및 「행정 심판법」 제58조(행정심판의 고지)에 의하면 행정청이 처분을 하는 때에는 당사자 에게 그 처분에 관하여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기타 불복을 할 수 있는 지 여부, 청구절차 및 청구기간, 기타 필요한 사항을 알려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② 따라서 처분사유설명서 교부 의무가 있는 처분(징계처분, 강임·휴직·직위해제·면직처분 등)에 대해 처분사유설명서를 교부하였더라도 불복방법의 고지가 누락된 처분을 한 경우 및 처분사유설명서 교부 의무가 없는 처분의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27조 제3항 및 제6항을 원용하여 원칙적으로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내에 소청을 제기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2. 5. 26. 선고 92누206 판결 참조).③ 본 건의 경우, 피소청인은 2020. 5. 26.자로 본건 경고 처분을 하고, ‘경고장’을 소청인에게 교부하였고, ‘경고’ 처분의 경우 처분사유 설명서를 교부할 필요는 없으나, 처분 당시 소청청구, 행정심판 등 불복방법을 별도로 고지하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위와 같이 소청심사청구에 대하여 고지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것이 당해 처분의 위법 사유가 되지 않으나, 소청심사 제기 기간의 특례가 적용되어 180일 이내 청구가 가능하다 할 것인바, 소청인은 처분이 있었던 2020. 5. 26.부터 180일이 경과하는 2020. 11. 26.까지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어야 함에도 2021. 1. 26.에서야 이 건 청구서를 우리 위원회에 제출 하였는바 소청심사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④ 한편 「소청절차규정」 제3조 제1항과 제2항에서는 소청인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소청심사의 청구를 할 수 없는 기간은 소청 제기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이 책임 없는 사유의 여부는 위원회가 결정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 ‘책임 없는 사유’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행정심판법」 제27조 제2항을 준용 하여 천재지변, 전쟁, 사변 그 밖의 불가항력 등의 사유에 한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이를 다소 완화한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일반인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통상의 주의를 다하여도 이를 회피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경우에 해당되어야 할 것인데, ⑤ 이 사건의 경우 최초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우리 위원회로 이관 되었으며, 접수 당시 소청 제기 기간이 도과하였음을 유선으로 안내 하였음에도 이건 심사에 이르기까지 소청인은 피소청인이 처분시 행정심판 청구 절차 및 청구기한 등 불복방식을 고지하지 않아서 기한내에 청구하지 못하였다는 사정 외에 별다른 주장을 하지 않았는바, 제출된 소청심사청구서 및 추가 입증자료를 검토하여 볼 때도, 「행정심판법」 제27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천재지변, 전쟁, 사변 그 밖의 불가항력에 기하여 소청인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소청 제기 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는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4. 결론그렇다면 이 청구는 소청심사 청구기한을 도과한 부적합한 청구에 해당되므로 「국가공무원법」 제14조 제5항 제1호에 따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정당한 직무 지시와 사회상규상 위법하지 않은 소청인의 행위에 대해 위법 부당한 처분을 하였으며, 처분 시 불복방식을 고지하지 않아 이의제기 기간 내 청구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음을 주장하며 원처분의 취소를 구함
경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