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소청인에 대한 경고 처분은 불이익한 처분에 해당하고, 사실관계 및 처분사유는 모두 인정되며, 이 사건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것이라거나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기각 결정
소청인에 대한 경고 처분은 불이익한 처분에 해당하고, 사실관계 및 처분사유는 모두 인정되며, 이 사건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것이라거나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기각 결정
이 청구를 기각한다.
1. 원 처분 사유 요지소청인은 소속 직원인 관련자 B, C에 대해 근무성적 평정을 할 권한이 있었고, 근무평정은 승진 등 인사관리와 밀접해 관심이 크고 예민한 부분이므로 근무평정자는 평정기준이 되는 객관적인 자료와 충분한 면담을 거쳐 공정하게 평가되어야 하고 평정 결과 또한 비공개로 보안이 유지되어야 함에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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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자 B에게 B의 근무성적 평정 결과를 알려주었는바,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위반 사항에 대한 책임을 물어 ‘경고’ 조치하니, 앞으로 위와 같은 사례가 의무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기 바란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가. 사실관계관련소청인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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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장근무 후 경찰서 5층에서 우연히 B를 만나 함께 퇴근하게 되었고, B가 근무성적 평정 등에 관한 사항을 문의하여 그에 따른 조언을 한 것이지, 근무성적 평정 결과를 공개한 사실이 없다.다만, 위 B의 질문에 의례적이고 통상적인 조언을 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근무성적 평정 결과의 공개와는 무관한 사항이다.따라서, 이 사건 ‘경고’ 처분은 B의 진술에만 의존하여 다른 객관적인 증거가 없이 근무성적 평정 결과를 공개하였다고 단정하고 판단한 위법이 있으며, B가 소청인의 의례적인 조언을 B 본인이 ‘수’를 받을 것이라고 오인한 것은 소청인의 잘못이 아니다.
나. 법리 오해 관련소청인은 관련자 B와 대화를 나눈 시점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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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전에 근무성적 평정을 완료하였으므로 대화 시점에는 그 결과가 도출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소청인은 승진임용 규정을 위반한 것이 아니고, 피소청인에게 증명책임이 있으며, 관련 판례에서도 침익적 행정처분을 함에 있어 관련 행정 법규를 엄격히 해석하고 적용하여야 함에도 대질신문 등 추가조사 없이 B의 정황 진술에 의존해 ‘경고’ 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
다. 기타 정상 관계소청인은 다음과 같은 사정을 참작하여 줄 것을 구하고 있는바,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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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동안 국민의 봉사자로서의 소명을 다하고 조직문화에 적응하여 상사 및 동료와 원만히 화합하고 소통하였으며, 성실하게 근무하면서 다수 상훈 공적이 있는 점, ② 이 사건 처분이 비위 사실과 같은 근무성적 평정 결과를 공개한 잘못으로 보기 어렵다고 하더라도, 소청인의 업무수행으로 인해 본의 아니게 마음의 상처를 받았다면 동료 경찰공무원으로서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점, ③ 업무상 미숙이 다소 있었더라도 ‘경고’ 처분은 소청인에게 너무 가혹한 점 등을 고려하여 원처분의 ‘취소’를 구한다.
3. 판단가. ‘경고’ 처분의 소청 심사대상 여부「국가공무원법」 제9조는 “소청 심사대상”으로 “징계처분 기타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라고 규정하고 있고,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은 단순한 사실상의 불이익이 아니라 법적으로 보호되어야 하는 공무원으로서 구체적인 신분상의 불이익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는 행정청의 우월적 공권력 행사로 인해 법률상 권리의무관계가 직접적으로 변동되고 이로 인해 일정한 법률효과를 발생시켜 기존의 권리 또는 이익을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침해하는 것이어야 하며, 일반적으로 경고, 주의 등은 법령상 징계처분에 해당하지 않으나 공무원의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해당하면 소청 심사대상으로 보고 있다.또한, 「경찰청 경고·주의 및 장려제도 운영규칙」은 경찰공무원 등이 경고를 받은 때에는 ‘[별표1] 경고 및 장려장 상벌 기준표(제7조·제8조 관련)’에 따라 일정한 벌점(시·도경찰청장이 직권 경고한 경우, 0.5점 등)을 부여한다고 규정하고,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은 총경 이하의 경찰공무원에 대해서 매년 근무성적을 평정하여야 하고 근무성적 평정의 결과는 승진 등 인사관리에 반영하여야 하며, 근무성적은 제1 평정 요소 즉 포상실적, 경찰업무 발전에 대한 기여도,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평정 요소에 따라 평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경고’ 조치는 근무성적 평정 및 승진 등 인사관리에 반영되는 실질적인 불이익이 있다는 점에서 소청 심사의 대상이 되는 불이익한 처분에 해당한다.
나. 이 사건 처분의 처분 사유 인정 여부(사실관계 및 법리 오해 관련)소청인은 B가 근무성적 평정 등에 관한 사항을 문의하여 그에 따른 통상적인 조언을 한 것이지, 근무성적 평정 결과를 공개한 사실이 없으며, 이 사건 ‘경고’ 처분은 B의 진술에만 의존하여 다른 객관적인 증거 없이 소청인이 근무성적 평정 결과를 공개하였다고 단정하는 것은 위법하고, 근무성적 평정 평가가 완료되기 이전 시점에 B에 대화를 나눈 사정을 볼 때 소청인은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어 살피건대,이 사건 기록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볼 때, 이 사건 ‘경고’ 처분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는 인정되고,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7조 제5항 등을 위반했다는 취지의 처분 사유 또한 인정된다고 보인다.① B는 ‘소청인으로부터 “수를 줬다”라는 표현을 분명히 들었고, 들었기 때문에 같은 팀인 C에게 해당 내용을 전달하였다’라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으며, B가 근무성적 정정을 요청하는 취지의 메시지를 소청인에게 보내는 등 근무성적 평정과 관련된 명확한 표현을 듣지 않았다면 나올 수 없는 모바일 메신저 대화 내용이 확인된다.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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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에서 감찰 조사 당시 근무평정 시스템 접속 이력을 확인하였는바, 소청인이 ’△△. △. △. 근무평정 시스템에 최초 접속한 후 B, C, D, F의 평정 완료 내역을 확인하였다.③ 소청인의 진술에 따르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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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녁 B와 함께 귀가하기 전에 이미 근무성적 순위를 입력해 놓았던 것 같다’라고 진술하였으며, 근무성적 평정 입력 기한이 만료되지 않더라도 근무성적 평정 결과는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관련 승진임용 규정에 명시되어 있고, 해당 규정의 해석과 관련하여 경찰청 본부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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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에서 소청인의 행위가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회신하여 의견을 개진한 바 있다.④ B의 경우 C와는 달리 소청인과 특별한 갈등이 없는 상황에서 소청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거나 무고할 이유가 확인되지 않으며, 근무성적 평정 시스템에서 나오는 시스템 사용자 유의사항에는 ‘근무성적 평정 및 승진심사 시스템에 저장된 인사기록, 평정 결과 등 자료 일체에 대하여 대외 유출 및 사적 활용 절대 금지’라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에 있어 사실오인 및 법리 오해가 있었다는 소청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고 판단된다.
다. 이 사건 처분의 적정성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볼 때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이 관련 법령을 위반하거나, 재량권을 일탈 또는 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① 소청인은 1차 근무성적 평정권자로서 소속 직원에 대한 근무성적 평정과 관련된 언행에 있어서 신중할 필요가 있었던 위치에 있었다.② 피소청인은 소청인의 비위 정도가 「국가공무원법」상 징계 책임을 물을 정도에 이르지 아니한 사항이나, ‘주의’보다는 중하여 해당 공무원에게 과오를 반성하도록 하고, 유사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경고’ 처분을 한 것으로 보이며, 위와 같은 처분이 적정하지 않다고 달리 볼만한 사정이 기록상 확인되지 않는다.③ 이 사건 전체 기록의 맥락을 볼 때, 소청인과 C 사이에 업무적으로 맞지 않아 갈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소청인의 주장을 거듭 참작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것이라거나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그렇다면 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국가공무원법」 제14조 제6항 제2호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B의 진술에만 의존하여 다른 객관적인 증거가 없이 근무성적 평정 결과를 공개하였다고 단정하고 판단한 위법이 있고, 소청인은 승진임용 규정을 위반한 것이 아니며, 기타 정상관계를 고려하면 소청인에게 몹시 가혹한 처분이라고 주장하며 원처분의 취소를 구함.
경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