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되어 기각 결정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되어 기각 결정
이 청구를 기각한다.
1. 원 처분 사유 요지소청인은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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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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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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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 경찰서 의경지도관으로서,① (처분사유 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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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오전 경 前 의무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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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하 ‘A’라 한다.)로부터 발목을 다친 사실을 보고 받았으나, “병원에 가도 전문적으로 치료를 못 받고, 비용도 많이 나온다. 다음날 가는 게 좋겠다. 병원에 가도 별다른 처방 안 해줄거다. 일요일이라 병원이 쉬니까 병원 문 열면 진료받는 게 어떻겠냐?”라고 하여, A가 적극적으로 병원 진료를 요청하지 않아 진료 조치를 하지 않았고, 다음 날인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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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오전에 A가 다시 진료를 원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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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에서 진료를 받게 함으로써,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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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A에게 먼저 응급실 진료 권유 등 적극적인 조치가 미흡하였다.② (처분사유 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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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부터 경찰병원 진료를 위해 입원 중인 A에게 언성을 높이는 등 부적절한 언행을 하였다.③ (처분사유 3)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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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20 ~ 13:00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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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 정비창 인근 병원에서 병원 진료를 받고 택시를 이용하여 복귀 중 A는 소청인의 발언으로 모욕적이고, 마음에 상처를 받았다고 하였다.④ (처분사유 4) 소청인은 A가 자극받아서 열심히 하라는 취지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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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로 발령받아 근무 중이던 A에게 후임한테 본보기가 되어야지 않겠냐?”라고 언성을 높여 이야기하여, A는 소청인의 발언으로 자존감이 떨어졌다고 하였다.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9조(친절·공정의 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징계 사유)에 해당하나, 그간의 공적 및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경고’ 조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가. 소청 이유① (처분사유 1 관련) 소청인은 A의 발목부상을 인지한 후 면담을 실시하고 부상의 정도를 확인하였으며, 병원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 하였고, 경찰병원에서도 MRI촬영과 몇 번의 물리치료 이외 별다른 진료가 없었고 증세가 악화되거나 후유증이 남는 등 피해를 입은 사실이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소청인이 의경지도관으로 업무를 소홀히 하거나 게을리한 것이 아니므로, 진료를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아 성실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원처분 사유는 부당하다.② (처분사유 2 관련) 소청인은 A가 지시사항에 대하여 불성실한 태도로 방임하고 성실히 근무하는 후임 의경들에게 부적절한 언행에 대하여 복무규율을 관리하는 의경지도관으로서 A의 잘못된 행동을 지적하였던 것으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으므로 친절·공정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원처분 사유는 부당하다.③ (처분사유 3 관련) 소청인이 A를 인솔하여 병원에 내원하였고, 택시에 탑승하여 면식이 없는 택시기사 이외 단둘이 있는 상황에서 A에게 진료비 및 약값이 적게 나온 부분에 대해 문의하자 너무 작게 말하여 잘 들리지 않아 재차 크게 말해 달라고 한 사실이 있는데, 이는 진료 및 치료내용을 확인하고 특이사항을 확인하여 상급자에게 보고하기 위한 것으로 의경지도관으로서 소청인의 당연한 업무였고, A를 공연히 모욕하거나 불특정 다수가 알 수 있도록 공개한 사실이 전혀 없다.④ (처분사유 4 관련) A는 군 위계질서를 와해시키고 성실히 근무하는 동료 의무경찰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주는 언행을 하거나 업무를 전가 하는 행위 등을 자주 보여, 소청인이 의경지도관으로서 업무적으로 한 행위로 건전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표현이 사회상규에 위배되었다 볼 수 없으므로 품위 유지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판단한 원처분 사유는 부당하다.
나. 기타 정상참작사항소청인은 20◎◎년 임용되어 본건 외 비위 없이 성실히 근무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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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청장 표창 3회, 해양경찰청장 표창 등을 받는 등 조직과 국민에 대한 봉사정신이 매우 높은 점 등을 참작하여 원처분을 취소 또는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3. 판단가. 경고처분에 대한 처분성 인정여부「국가공무원법」 제9조에는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의 징계처분,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를 소청심사의 대상으로 삼고 있어, 본건 ‘경고’ 처분이 소청심사의 대상인지를 직권으로 살피건대,「해양경찰청 경고·주의 및 장려제도 운영 규칙」 제6조(경고, 주의 및 경위서의 효력)에서는 해양경찰공무원등이 경고, 주의를 받거나 경위서를 제출한 때에는 ‘[별표 1] 경고·주의·경위서 및 장려장 상벌상계 기준표’에 따라 일정한 벌점을 부여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본건 ‘경고’ 처분은 그 취소를 구하여 장래의 불이익을 제거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할 것이어서, 「국가공무원법」제9조 제1항의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해당하여 소청심사의 대상이 된다.
나. 처분사유의 존부① (처분사유 1 관련) 소청인은 의경지도관으로서 A의 부상 사실을 인지하였다면 휴일을 불문하고 응급실을 이용하여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전문적인 의학지식이 없는 소청인이 단지 외상이 없다는 이유로 응급실 진료를 미루는 등 적극적인 진료 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실을 부인할 수 없으며, 20××. ×. ××. 실시된 의무경찰 전·공사상 심사위원회에서는 ‘일과종료 후 업무준비를 하다 우측 발목염좌 및 우측 슬관절 외측 반월상 연골파열이 발생한 사실은 발병 원인이 공무수행 중 인과관계를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하며 A에게 공상을 인정한 것으로 볼 때, 소청인에게는 의경지도관으로서 A에게 적극적으로 병원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조치하지 않았다는 원처분 사유가 인정된다.② (처분사유 2 관련) 소청인 및 피소청인이 제출한 기록에 의하면 A는 성실하지 못하고 소극적이라는 주변의 평가가 확인되기는 하나, A는 담당의사의 업무일정으로 진단서발급이 늦어졌다고 진술하였고, 소청인은 A에게 진단서 발급이 늦어지는 이유에 대해 물으며 부적절한 발언을 한 사실이 있으므로, 원처분 사유가 인정된다.③ (처분사유 3 관련) 소청인이 의도적으로 A를 조롱하고 모욕하려던 고의가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소청인의 지도·감독을 받아야 하는 A의 입장에서는 감독자의 강압적인 어투로 인해 충분히 심적 부담감을 느낄 수 있는 상황이었고, 본인이 숨기고 싶어하는 사실을 택시기사가 듣는 앞에서 이야기하여 모욕감을 느끼고 마음에 상처를 받았다는 A의 주장을 완전히 배척할 수 없는 만큼, 소청인에게는 원처분 사유가 인정된다.④ (처분사유 4 관련) 소청인은 자극을 받아서 열심히 하라는 취지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A의 입장에서는 본인보다 하위 계급자와 함께 교육을 받으면서 처분사유와 같은 질책을 받음으로써 충분히 모욕감을 느낄 수 있었던 상황으로 보이고, 또한 언성을 높이며 발언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소청인에게는 원처분 사유가 인정된다.그렇다면 소청인에게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9조 (친절·공정의 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원처분 사유가 인정된다.
다. 처분양정의 적정성피소청인은 소청인의 비위정도가 「국가공무원법」 제78조(징계 사유)에 해당하나 그간의 공적 및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징계책임을 묻는 대신 소청인에게 과오를 반성하도록 하고, 유사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경고’ 처분에 그친 것으로 보이고, 우리 위원회 또한 피소청인의 결정에 과중 함이 없다고 판단된다.또한, 피소청인은 소청인이 의경지도관으로서 의무를 다하지 못하고, 부적절한 언행으로 민원을 발생하게 한 것은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소청인이 평소 성실히 근무한 정상 등을 참작하여 징계의결 요구를 하지 않고 자체 ‘경고’ 처분을 함으로써 최소한의 책임을 물었다고 주장하고 있고, 우리 위원회 또한 이러한 피소청인의 결정이 처분권자에게 주어진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된다.따라서 우리 위원회가 피소청인의 판단과 달리 보거나 추가적으로 소청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만한 사정 변화가 확인되지 않는 만큼, 본건 처분이 그 비위의 정도에 비하여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것이라거나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워, 소청인에게는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
4. 결론그렇다면 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국가공무원법」 제14조 제5항 제2호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소청인은 B와 면담을 하며 부상의 정도를 확인하는 등 업무 소홀 사실이 없으며, 징계 사유가 되는 언행은 지도관으로서 업무적으로 한 표현에 불과하여 사회상규에 어긋나는 부적절 언행으로 볼 수 없음 등을 이유로 경고 처분의 취소 또는 감경을 주장
경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