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본건 관련 OO지방법원에서 ‘무죄’ 판결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본건 징계사유는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취소 결정
본건 관련 OO지방법원에서 ‘무죄’ 판결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본건 징계사유는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취소 결정
피소청인이 소청인에게 한 견책 처분을 취소한다.
1. 원 처분 사유 요지소청인은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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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OOO 법률자문 담당자인 B에게 법률 자문을 받았고, B가 소청인의 입장과 다른 답변을 하자,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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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O:OO경 소청인은 내부망 게시판 119법률상담서비스 게시글 하단에 B의 업무능력 및 불친절에 대한 댓글을 게시함으로써 B의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하였다. 이에 소청인은 OO지방검찰청으로부터 「정보통신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및 모욕 혐의로 구약식(벌금 70만 원)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다.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하여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가. 징계처분 절차의 하자소청인은 「소방공무원 징계령」 제13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준비한 사유서와 판례를 구술하던 중 징계위원회 위원으로부터 시간제한 등을 사유로 진술할 권리를 현저히 침해받았고 이러한 진술권 침해는 소청인의 방어권 침해이므로 징계 심의의 절차상 하자로서 징계 취소 사유라는 것이다.
나. 징계사유 부존재소청인은 내부망 게시판에 법률자문 담당자의 업무 능력이나 불친절에 대한 댓글을 쓴 사실은 법률자문을 받은 사실에 근거하여 주관적인 느낌을 쓴 것으로, 비방의 목적이 부인된다 할 것이므로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하지 않으며 정식재판 결과 무죄 판결로 징계사유가 부존재하므로 원처분을 취소해달라는 것이다.
3. 판단가. 절차적 하자에 대한 판단해당 징계위원회에 사전에 OO경찰서 수사 결과 통보서, OO지방 검찰청 처분 결정 결과 통보서, 징계의결요구서, 소청인 문답서, 인사기록카드, 조치계획, 조사결과보고서 등 충분한 자료가 제공된 점,해당 징계위원회에서 출석한 징계대상자에게 혐의 내용에 관한 심문을 행하고 진술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였으며, 의견서 또는 구술로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사실을 진술하거나 증거를 제출하도록 하여 징계대상 공무원의 방어권을 보장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징계위원회 의결 당시 간사로부터 설명을 듣고 심의를 진행 하였으며 양정에 있어서도 위원들은 비위행위에 대해 유사사례 등 다양한 논의를 통해 의결한 것으로 보이는 점,징계위원회에 출석한 소청인이 준비해 온 사유서와 판례 등을 진술하는 데 많은 시간을 소요하자 능률적인 절차 진행을 위해 짧게 요약해줄 것을 요청한 것이 소청인의 진술권 내지 방어권을 현저히 침해하여 방어권 제한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해볼 때,해당 징계위원회 의결에 원처분을 취소·무효에 이르게 할 정도의 중대명백한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워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된다.
나.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소청인도 이 사건 댓글을 작성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어 내부망 게시판에 소청인이 B를 특정하여 업무능력 및 불친절에 대한 댓글을 작성한 것은 부적절한 행위라고 판단된다.다만, 내부망 게시판은 계급을 떠나 소속 소방공무원이면 누구나 익명으로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하고 조직 내 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만들어진 공간으로 기본적으로 표현의 자유가 폭넓게 인정되어야 한다고 보이는 점,본 비위에 대하여 OO지방법원에서 소청인의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및 모욕 행위에 대하여 ‘무죄’ 판결한 점,위 판결은 이 사건 징계사유 반대 사실을 입증하는 유력한 증거라고 할 것이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배척할 수 없는 인정 사실인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본건에 대해 배척할 만한 특단의 증거자료와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한, 우리 위원회에서 이를 달리 볼 이유가 없어 이 사건 징계사유는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4. 결론그렇다면 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국가공무원법」 제14조 제6항 제3호에 따라 원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징계위원회에서 진술권이 침해되는 등 징계 심의의 절차상 하자가 있고, 내부망 게시판에 쓴 댓글은 비방의 목적이 없어 명예훼손 및 모욕에 해당하지 않으며 정식재판 결과 ‘무죄’ 판결을 받았으므로 원처분의 취소를 구함.
견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