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특별행정심판 기각

견책 처분 취소 청구

핵심 요약

요지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되어 기각 결정

주문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원처분 사유 요지소청인은

○

○소방서

○

○과로 인사발령 후 다시 외근근무를 하고자 배우자 임신 및 경제적 원인 등을 이유로 인사고충을 제기하였고 인사고충이 받아들여 지지 않자 계획적으로 정신적 문제(공황장애)가 있는 것으로 만들기 위해 20××. ×. ××.

○

○병원에서 정신과 진단을 받았고,

○

○대병원 정신과 담당 의사에게 허위로 정신과 진단서를 발급받아, 병가 및 질병 휴직에 악용하는 등 내근근무를 회피하기 위해 직무를 태만히 하였다.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소방공무원법」 제21조(거짓 보고 등의 금지),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같은 법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으로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징계사유에 해당되나 「공무원 징계령」 제17조(징계 등의 정도 결정)에 규정한 제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가. 징계사유의 사실관계소청인은 단순히 내근근무를 회피하기 위해 인사고충을 제기한 것이 아니라 배우자 임신 및 경제적 원인 등을 이유로 직무 조건과 처우가 조정될 여지가 있는지 문의하기 위해 인사고충을 제기한 것이며, 보통 인사발령이 있으면 최소 1년 이상 근무를 해야 적응을 하는 것인데,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잦은 인사발령 등으로 인한 처우에 대한 직무 조건과 관련된 신상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이는 국가공무원법 제76조의2(고충 처리), 공무원고충 처리 규정 제2조(고충처리대상)에 따른 정당한 인사고충이다.당시 소청인은 잦은 인사이동과 열악한 근무환경으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받아, 20××. ×. ××.

○

○병원에서 전문적 치료를 요한다는 소견서를 받아 20××.

○.

○

○. 대형병원인 △△병원을 방문, 진단 결과 약물 가료 및 안정 가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약 처방을 해주었는바 이는 전문지식을 가진 의사가 처방해 준 것으로 이는 허위라 볼 수 없으며, 당시 병가 및 질병휴직을 신청한 이유는 위와 같은 상황으로 인해 빨리 치료를 받아 정상적으로 업무에 복귀하고자 한 것이었다.또한 진단서와 병가 관련, 배우자와 나눈 카카오톡 내용은 배우자가 거짓진술로 민원을 제기하며 악의적으로 소청인을 괴롭히기 위해 메시지를 선별하여 제출한 것이다.

나. 징계양정의 과다 및 정상참작 사항소청인은 소방공무원 임용 이래 매사 업무에 적극적으로 임하며 가정을 평안하게 유지하기 위해 노력해 왔으며, 동료 직원들로부터 신망이 두터워 소청인의 선처를 바라를 동료직원의 탄원서가 제출된 점, 약 6년 동안 공직생활을 하면서 단 한번의 징계나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고, 심정지 환자를 신속하고 빠른 응급처치로 소생시켜 생명을 구한 공로를 인정받아

○

○

○

○ 수여 대상에 선정되기도 한 점, 모텔에서 발생한 화재 현장에서 투숙객 2명을 무사히 구조하는데 조력한 점, 소청인의 행위가 소방업무 본연의 기능을 훼손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감안하여 원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것이다.

3. 판단가. 징계사유의 존부1) 관련 법령 및 법리「소방공무원법」 제21조(거짓 보고 등의 금지) 제1항은 ‘소방공무원은 직무에 관한 보고나 통보를 거짓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는‘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3조에 규정된 (품위 유지 의무)란 ‘공무원이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국민의 수임자로서의 직책을 맡아 수행해 나가기에 손색이 없는 인품에 걸맞게 본인은 물론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할 의무’라고 판시 하고 있다.(대법원 2017. 11. 9.선고 2017두47472 판결 참조)2) 본 건 판단① (인사고충 부분), 해당 징계위원회는 단순히 인사고충과 관련하여 이를 징계사유로 보지 않았다. 다만, 내근근무를 회피하기 위해 계획적 으로 정신적 문제(공황 장애)가 있는 것으로 만들기 위해

○

○병원에서 정신과 진단을 받고,

○

○병원 정신과 담당의사에게 허위의 진술로 정신과 진단서를 발급받아, 병가 및 질병 휴직에 악용하는 등 직무를 태만히 하였다는 점을 징계사유로 본 것이며,

○

○소방서에는 총 2개의 지역대가 있으며, 각 지역대 근무는 119안전센터장이 소속 직원 중 기간을 정하여 순환 근무를 실시하는 시스템으로 정식 발령이라 볼 수 없고,

○

○119안전센터와

○

○ 119안전센터 소속 소방공무원은 순환 근무를 실시하고 있으며, 20××.×. ××.

○

○소방서

○

○과에서 20××.

○.

○. △△△△△점검단 발령사항은

○

○

○

○본부 내 조직 개편에 의한 것으로 부서가 신설되어 부서명이 변경된 것으로 담당업무의 변경이 있었던 것은 아니라는 처분청의 답변 내용을 종합해 볼 때,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② (허위진단서 부분), 당시 소청인의 복무내역, 배우자와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 소청인 문답서 등 일련의 상황을 종합해 볼 때, 소청인은 경제적 이유로 외근근무를 강하게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며, 20××. ×. ×. 이전에는 정신과 진료를 받은 적이 없는 점, 당시 정신과 질병이 심해 약을 처방받았음에도 처방받은 약을 의사와 상의도 없이 복용하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볼 때 내근근무로 인해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다 하더라도 심각한 상태가 아님에도 이를 회피 하고자 허위의 진술과 행위 등을 통해 진단서를 발급받아 이를 병가·질병 휴직 등에 악용한 것으로 보여지며, 이는 소청인이 20××. ×월 병가 기간 중 치료 목적이 아닌 배우자와 여행을 다닌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이전에도 인사발령 관련 불만이나 승진 공부를 위해 병가제도를 악용한 전력이 있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소청 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③ (진단서와 병가 관련, 배우자와의 카카오톡 내용 부분), 당시 상황에 비추어 볼 때 소청인이 배우자와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 내용은 배우자를 안심시키기 위해 거짓말을 해야 할 동기는 없어 보이고 내근 기피 목적 및 이유가 다분해 보인다는 점에서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해당 징계위원회는 소청인이 주장한 제반사정들을 충반히 감안하여 징계처분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유사 소청사례의 경우 감봉 상당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아 원처분이 과중해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할 때, 우리 위원회 또한 해당 징계위원회의 판단과 달리 볼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따라서 철저한 자기반성과 성찰을 할 수 있도록 엄중히 그 책임을 묻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므로 소청인의 징계사유에 대하여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된다.

4. 결론그렇다면 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국가공무원법」 제14조 제5항 제2호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소청이유

진단서는 전문지식을 가진 의사가 발급해 준 것으로 허위라 볼 수 없으며, 빨리 치료를 받아 정상적으로 업무에 복귀하고자 병가 및 질병휴직을 신청한 것으로 징계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 하면서 원처분의 취소를 구함

원처분

견책

소방공무원법을 다룬 다른 기관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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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