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되어 기각 결정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되어 기각 결정
이 청구를 기각한다.
1. 원처분 사유 요지소청인은 20××. ×. ××. 자신의 직무와 관련된 강도상해사건의 피의자로부터 32,800원 상당의 커피 기프티콘을 카카오톡으로 받았고,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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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이 송치되었음에도 사건 송치 전 20××. ×.××. 자신의 휴대 전화로 피의자와 카카오톡 대화로 사적접촉을 하는 등 총 12회에 걸쳐 전화 통화와 카카오톡 대화로 사적접촉을 하였음에도 수사서류 등 공문서에 기록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이는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14조(금품 등을 받는 행위의 제한) 및 제5조의 2(수사·단속 업무의 공정성 강화)에 위반된다.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위반으로 같은 법 제78조 제1항(징계 사유) 및 제78조의 2의(징계 부가금) 대상에 해당되어 ‘견책’ 및 ‘징계부과금 3배(대상금액 32,800원)’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가. 징계사유의 사실관계소청인은 본 건 징계사유는 경찰공무원 행동강령 제14조 위반으로 이에 대한 다툼은 없다. 다만,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수수한 유가증권 가액이 5만원 이하인 경우 처벌하지 않은 것에 비해 경찰공무원 행동 강령은 예외사유를 인정하지 아니하여 더욱 엄격한 규정이며, 동 강령은 행정기관의 내부준칙을 정한 단순한 훈령에 불과하여 그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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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검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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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청 역시 형사 입건이 아닌 단순한 비위사실 통보에 그쳤다는 점에서 징계사유가 경미하다는 것이다.소청인이 피의자로부터 금품 등(기프티콘)을 받은 것은 20××. ×.××.로 이미 구속영장 신청 기각 및 기소 의견으로 송치되어 위 기프티콘 수수로 인해 수사의 공정성 등 관련 법익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소청인이 기프티콘을 받은 후 12일이 지나 지인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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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게 주었고, 결과적으로 금품 등을 수수한 자는 본 사건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제3자이며 본인으로서는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 등을 수수한다는 인식과 인용이 단순히 미필적 고의에 불과하다.소청인이 피의자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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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사적 접촉을 하며 수사서류 및 공문서에 기록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하나 이는 강도상해사건 공범인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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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혐의 사실을 부인하여 피의자들이 촬영한 동영상 확보를 위해 피의자들에게 신뢰 및 친밀감을 주기 위해 사적접촉을 한 것으로 수사 목적 외 다른 의미는 전혀 없었고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수사활동이었다는 것이다.
나. 기타 정상참작 사항소청인은 경찰청장 1회, 지방청장 5회, 경찰서장 7회 등의 표창을 수여 받았으며, 재직기간 동안 성실한 경찰관으로서 누구에게도 부끄럽지 않은 생활을 하였으며, 중요범인 검거 등 수없이 많은 사건을 처리하였으며, 누구보다 성실하고 피해자의 입장과 민원인의 입장을 이해하고 수사 하고자 하였다는 점을 고려하여 원처분을 취소 또는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3. 판단가. 징계사유의 존부소청인은 ① 경찰공무원 행동강령은 행정기관의 내부준칙을 정한 단순 훈령에 불과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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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검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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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청도 단순 비위사실 통보로 징계사유가 경미하다는 점, ② 피의자로부터 기프티콘을 받은 것은 이미 기소 의견으로 송치되었고, 위 수수로 인해 소청인이 담당한 수사의 공정성 등 관련 법익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③ 기프티콘을 받아 아는 지인에게 주었고 이는 본 사건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제3자이며, 본인으로서는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 등을 수수한다는 인식이 단순 미필적 고의에 불과하다는 점, ④ 피의자들이 촬영한 동영상이 유포될 경우 피해자에게 추가적인 피해가 야기될 것이 예견되는 상황에서 피의자 들이 촬영한 영상을 회수하기 위해서 사적접촉을 한 것으로 수사 목적 외 다른 의미는 전혀 없었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①, ②, ③ 관련, ㉠ 훈령이란 상급관청이 하급관청의 권한행사를 지휘하기 위해 발하는 명령으로 대외적 구속력은 없지만 행정조직 내부에서는 직접적 구속력이 인정되어 위반자는 징계사유가 된다.
소청인의 행위는 「경찰공무원 행동 강령」 제14조 제2항(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제1항에서 정한 금액 이하의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규정에 위반된다는 점, ㉡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을 받았다면 비록 사교적 의례의 형식을 빌려 금품을 주고받았다고 하더라도 수수한 금품은 뇌물이 된다(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도6721 판결 참조)’, ‘뇌물죄는 직무에 관한 청탁이나 부정한 행위를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고, 개개 직무행위와 대가관계에 있을 필요는 없으며, 그 직무행위가 특정된 것일 필요도 없다(대법원 2000. 1. 21. 선고 99도4940 판결 참조)’는 판례에 의할 때, 소청인이 본 건 사건 담당자로서 피의자로부터 32,800원 상당의 금품 등을 수수한 행위는, 비록 사교적·의례적인 소액의 선물에 불과하더라도 그 뇌물성을 부인하기 어려운 점, ㉢ 설령 향응수수 혐의에 대해 형사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형사벌과 징계벌은 권력의 기초, 목적, 내용 및 그 사유 등을 서로 달리하는 것으로서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가 선고되었다고 하여 그러한 사정만으로 행정소송에서 징계사유의 존재를 부정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5. 3. 12. 선고2012다117492 판결 참조)’라는 판례에 비추어 볼 때 소청인의 비위사실을 인정함에 무리가 없어 보이는 점, ④ 관련, 소청인은 당시 사건 담당자로서 「경찰공무원 행동강령」 제5의2 제2항(공무원은 수사 중인 사건의 관계자와 부적절한 사적접촉을 해서는 아니되며, 소속 경찰관서 내에서만 접촉하여야 한다.
다만, 현장 조사 등 공무상 필요한 경우 외부에서 접촉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수사서류 등 공문서에 기록하여야 한다) 규정에 위반되는 점,위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할 때 해당 징계위원회의 본 사건 관련 판단과 달리 볼 만한 사정이 없어,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 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본 건 징계위원회는 「경찰공무원 징계령 세부시행규칙」 [별표 1]의 기준에 따른 ‘성실의무 위반(기타)’, ‘행동강령 위반’으로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에 ‘견책’으로 징계양정을 정하고 있는 기준에 따라 ‘견책’으로 의결한 것으로 사료되며, 우리 위원회 또한 본 건 징계 위원회의 판단에 과중함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 기타 정상참작 사항소청인은 징계사유의 경미성, 법익침해의 부존재, 금품수수에 대한 미필적 고의 및 본인의 소속기관에 대한 성실성 등에 비추어 원처분 징계는 지나치게 과도한 처분으로 이를 취소 또는 감경해 달라고 주장하여 살피건대,해당 징계위원회는 소청인이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동안 성실히 근무하여 특진을 한 공적이 있는 점, 근무성적, 개전의 정 등 제반 사정을 충분히 감안하여 본 건 징계의결을 한 것으로 보이고,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 등을 수수하는 행위는 국가공무원의 가장 기본적인 청렴 의무에 위배되는 행위로 공직에 대한 신뢰를 크게 훼손하는 매우 부적절한 처신이라는 점, 금품수수 비위는 상훈 감경을 적용할 수 없는 점, 향후 유사사례 재발 방지와 이를 본보기로 공직기강을 더욱더 확고히 할 수 있도록 경각심을 줄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본 건 징계 이후, 우리 위원회가 본 건 징계위원회와 달리 판단하거나 추가적으로 참작할 만한 사정 변화는 확인되지 않는 만큼, 소청인이 주장하는 제반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그 비위의 정도에 비하여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것이라거나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그렇다면 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국가공무원법」 제14조 제5항 제2호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소청인은 피의자로부터 기프티콘을 받은 것은 이미 기소 의견으로 송치된 이후이고, 위 수수로 인해 수사의 공정성 등 관련 법익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 피의자들이 촬영한 영상을 회수하기 위해서 사적접촉을 한 것으로 수사 목적 외 다른 의미는 전혀 없었다고 주장하면서 원처분의 취소 또는 감경을 구함
견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