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피해자가 소청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밝힌 점, 소청인의 친구가 우산을 챙겨달라고 부탁한 것이 사건의 발단이 된 점, 직무와 무관한 영역에서 발생한 비위인 점 등을 고려하여 감경 결정
피해자가 소청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밝힌 점, 소청인의 친구가 우산을 챙겨달라고 부탁한 것이 사건의 발단이 된 점, 직무와 무관한 영역에서 발생한 비위인 점 등을 고려하여 감경 결정
피소청인이 소청인에게 한 견책 처분은 이를 불문경고로 변경한다.
1. 원처분 사유 요지소청인과 피의자 김
○
○(소청인 친구, 이하 ‘김
○
○’)은 20××. ×.××.(목) 17:57경
○
○시 소재
○마트
○
○점에서 피해자가 계산대에 놓아두고 간 우산 1개(시가 불상)를 발견하였고, 친구인 김
○
○이 위 우산을 자신의 우산인 양 소청인에게 챙겨달라고 부탁하자 소청인은 우산을 쇼핑카트에 실었다.이에 피해자가
○
○경찰서에 신고해 소청인 및 김
○
○은 특수절도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고, 경찰조사 결과 혐의 인정되어 송치 (불구속) 결정하고
○
○지방검찰청
○
○지청으로 사건 이첩되었으며,
○
○지방검찰청
○
○지청은 소청인의 절도 혐의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다.이러한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징계사유에 해당 하고, 「소방공무원 징계령」 제14조(징계위원 회의 의결) 등에서 규정한 제 정상을 고려해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가. 징계사유의 사실관계① 소청인은 김
○
○과 구매한 물품을 카트에 담는 과정에서 김
○
○으로부터 계산대 옆에 세워진 우산을 챙기라는 말에 따라 계산대 옆 세워진 우산을 카트에 담은 것이며, 위 김
○
○이 우산을 자신의 소유인 양 지칭하면서 챙기라는 말을 듣고 아무 의심 없이 카트에 담았다는 점에서 절도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고, ② 이 사건 우산은 시가조차 알 수 없을 정도로 흔한 저가 우산으로 외견상 고가 우산으로 보이거나 특별히 가치가 있는 물품으로 보이지 않았고, 당시 소청인은 마트에 차량을 가지고 와서 장을 본 후 차량에 짐을 실어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는 김
○
○을 차량에 동승시켜 귀가하려고 하였던 상황 이었으며, 사건 당일 비가 오기는 했으나 적은 양의 비가 내렸고, 우산이 없이 이동을 못 할 정도의 상황은 아니었던 점 등 종합하면 소청인 또는 김
○
○에게 이 사건 우산이 필요한 상황이 아니었던 점, ③ 김
○
○은 피의자 신문 시 ‘마트 안으로 장을 보러 갈 당시 본인(김
○
○)이 큰 짐과 우산을 들고 있어 장보기 전에 짐과 우산을 차량에 싣고 내려와 장을 보았다’라고 진술하였는바, 김
○
○이 장보기 전 소청인의 차량에 우산을 실어놓은 후 계산대 앞에 있던 우산을 김
○
○ 본인이 가지고 온 우산으로 오신 할 가능성이 있으며, 김
○
○의 절도 범행 전체 과정에서 일부 실행행위 도구로 활용된 측면이 있어 보이는 점, ④ 소청인이 이 사건 우산을 카트에 담은 후 카트를 끌고 김
○
○과 걸어가던 중 김
○
○으로부터 위 우산이 자신의 것이 아니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다시 갖다 놓으라고 말했으나 적극적으로 제지하는 등 행위를 하지 못한 사실은 인정하나, 대법원 판례의 입장에 따르면, 절도죄의 경우 점유가 침해되어 범인의 사실적 지배하에 놓이게 되어 범인이 그 점유를 취득하게 되는 것이어서 범인이 그 점유를 취득하게 되는 것임을 고려하면, 김
○
○이 이 사건 우산이 담긴 쇼핑카트를 밀고 나가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절도죄는 기수가 되고 범행이 종료되는 것이고, 범행의 종료 후 타인의 것임을 인지(사후고의)하였으므로 절도의 고의가 인정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이 사건 징계처분은 소청인에게 형사적인 책임을 물을 수 없음에도 이루어졌으므로 사실관계 및 법리 오해가 존재한다.
나. 기타 정상참작 사유소청인이 친구 김
○
○의 절도 범행을 제지하지 못하고, 절도 범행으로 문제 되지 않도록 시정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이를 실기하여 형사적으로 연루되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점에 대해서는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선물을 받은 우산이라 신고한 것임을 밝히며 소청인 등에 대한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점, 이 사건 우산이 고가의 상품이거나 경제적 가치가 큰 우산에 해당하지 않는 점, 사건이 검찰에 송치된 지 이틀 만에 ‘기소유예’ 처분이 이루어졌으며, 변호인 의견서 제출 일자가 위 불기소 처분 일자와 같아 변소 내용이 충실하게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소청인의 선처를 구하는 직장동료들의 탄원서가 제출된 점 등을 참작하여 원처분을 취소 또는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3. 판단가. 징계사유의 존부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볼 때, 소청인은
○마트
○
○점에서 김
○
○과 소청인이 피해자가 계산대에 놓아두고 간 시가 불상의 우산 1개를 발견하고, 위 김
○
○이 자신의 우산인 양 소청인에게 우산을 챙겨달라는 부탁을 하자 소청인이 쇼핑카트에 실은 사실이 확인되며, 이로 인해 소청인과 김
○
○은
○
○지방검찰청
○
○지청으로부터 절도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는바, 비위행위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는 인정되고, 품위손상을 내용으로 하는 징계사유 또한 인정된다고 판단된다.이에 대해, 소청인은 절도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 등을 주장하나,
○
○
○
○
○
○경찰서 작성 송치결정서에 따르면, ① CCTV 영상으로 보아 소청인과 김
○
○ 모두 비를 맞은 채
○마트에 입장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② 위
○마트 매장 1층에 입장할 당시 소청인이 김
○
○의 짐을 들어주고 있었고 차량에 짐을 실을 당시 세 명(소청인, 김
○
○, 고
○
○) 모두 같이 있었던 점, ③ 약 10분가량 마트를 돌아다니며 쇼핑했던 점 등을 고려하여 소청인과 김
○
○이 적어도 피해품이 자신 들의 것이 아님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판단된다고 본 사정이 확인되고, 소청인이 김
○
○으로부터 이 사건 우산이 본인 우산이 아니라고 말하였음을 들은 사실이 확인되며, 다른 사람의 우산을 가져가서 돌려주지 않은 행위 자체는 정당화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및 기타 정상참작사항소청인은 공직자로서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품위를 유지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는 자임에도, 다른 사람의 우산을 절취 한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는바, 절도 비위의 경우 공직자에 대한 국민 신뢰를 실추 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또한, 이 사건 징계양정과 관련하여, 「소방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1] 징계양정 기준에 따라 ‘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 중 ‘기타’ 비위로서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에는 그 징계기준이 ‘견책’이며, ‘견책’ 처분은 「국가공무원법」 상 가장 경한 ‘징계’ 처분인 점 등을 고려하면, 징계양정 기준이 과중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다만, 이 사건 기록을 통해 다음과 같은 사정을 확인할 수 있는바, ① 검찰청에서 소청인의 절도 혐의에 대한 ‘기소유예’ 처분을 하면서 ⅰ) 소청인이 초범이고, 절취한 물건은 우산 1개로서 사안이 그리 중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ⅱ) 소청인이 위 우산을 피해자에게 반환한 점, ⅲ) 피해자가 소청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였다고 불기소 결정서에 명시한 점, ② 피해자가 합의서를 제출하면서 ‘선물 받은 의미가 있는 우산이어서 신고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신고 경위를 밝히고 있으며, 물건을 제대로 간수를 하지 못한 본인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취지로 소청인에 대한 처벌불원을 희망하고 있는 점, ③ 소청인의 친구가 우산을 챙겨달라고 부탁한 것이 사건의 발단이 됨을 참작할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이 사건 비위는 직무 무관한 영역에서 발생한 비위인 점 등을 종합하면, 소청인 잘못을 지적하되 공직에 입문한 지 1년이 조금 넘은 소청인이 국민에게 보다 더욱 봉사하는 공직자로 거듭날 수 있도록 원처분을 다소 감경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그렇다면 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국가공무원법」 제14조 제5항 제3호에 따라 원처분을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사고 발생 경위 및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을 주장하며 원처분의 취소 또는 감경을 구함
견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