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특별행정심판

견책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핵심 요약

요지

사건 당일 피해자에게 사과하며 피해 회복을 한 점, 표창 공적 등 그간 성실히 근무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유사 소청례 등을 고려하여 감경 결정

주문

피소청인이 소청인에게 한 견책 처분은 이를 불문경고로 변경한다.

이유

1. 원처분 사유 요지소청인은 20××. ×. ××.경

○

○시

○

○길에 있는 피해자 이

○

○의 주거지에 등기우편물을 배달하려 했으나, 피해자가 부재중이자 배달 업무를 신속히 할 목적으로 등기우편물을 주거지 현관문 앞에 둔 채 정보단말기(PDA)에 피해자의 성명 ‘이

○

○’을 서명하고 이를 우정사업본부 전산망에 전송한 사실이 있다.위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위반으로 같은 법 제78조 제1항(징계 사유)에 해당되고,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2조(징계 또는 징계부가금의 기준)에 의거,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에 해당된다는 점, 소청인의 평소 근무 행실, 근무성적, 공적, 뉘우치는 정도와 직장동료들이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 제출 등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가. 징계사유의 사실관계소청인은 이 사건 비위사실에 대하여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며 반성 하고 있으나, 고객의 편의를 먼저 생각한 결과이고 수취인의 전화번호가 없어서 사전에 연락을 취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 이 사건 위반행위에 비하여 견책처분은 다소 과중하다며 아래와 같이 정상 참작 사유 등을 주장하고 있다.1) 징계양정 과다 및 부당소청인은 20××. ×. ××. 임의배달 및 대리서명 민원제기에 따른 ‘등기우편물 배달업무의 부적정’으로 ‘주의처분’, 20△△. ×. ××.자체감사에 따른 ‘등기우편물 배달업무의 부적정’으로 ‘경고’ 처분 받은바, 20

○

○. ×. ×.

○

○지방검찰청

○

○지청으로부터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로 ‘기소유예’ 처분 통보에 따른 ‘견책’ 처분은 ‘주의’ 처분과 동일한 사안으로 이중처벌에 해당되어 과중하며 부당하다는 것이다.2) 상훈 감경 등 공적 사유의 누락소청인은 지난 15여 년간 재직하면서

○

○도지사표창 상훈 감경 대상의 공적이 있음에도 징계처분 이유서 등 적용 여부를 확인할 수 없기에 무관용 원칙 적용의 필요성만 강조하면서 이를 의도적으로 배제한 것이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는 것이다.3) 징계사유의 부적정소청인은 징계위원회에서 징계의결 요구권자가 징계의결 요구한 징계 사유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 의무) 위반임에도, 피소청인은 소청인이 경고처분 받은 문책 사유를 추가하고,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 서명행사죄의 위반을 이유로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의 위반을 더하여 견책처분의 징계양정을 하고 있는바, 이는 공무원징계령 제7조(징계의결등의 요구)에서 규정한 징계의결요구서를 통해 징계사유를 특정하도록 한 취지에 맞지 않다는 것이다.

나. 기타 정상참작 사항소청인이 비위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과거 15여 년간 징계전력 없이 성실히 근무한 점,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한 점, 이 사건은 징계감경 제외 대상이나

○

○도지사 표창 등 수회의 상훈이 있는 점, 이 사건에서 문제된 우편물은 피해자가 수령 가능한 상태에 놓이게 되었고 분실되지 않은 점, 직장동료들이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 등을 감안하여 원처분을 ‘취소 또는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3. 판단가. 징계사유의 존부1) 징계양정 과다 및 부당소청인은 이 비위 사실과 관련하여 이미 주의 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또다시 검찰의 처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견책이라는 징계처분을 한 것은 동일 사안에 대해 이중처벌로 과중하며 부당하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소청인은 20××. ×. ××. 등기우편물 임의배달 및 대리서명 관련, 피해자가 20××.

○.

○.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하여 ‘등기우편물 배달업무의 부적정’으로 20××.

○.

○

○. ‘주의’ 처분을 받고 20××.

○

○지방우정청에서 실시한 종합감사시 20××.

○

○.

○

○.부터 20××.

○

○.

○

○.까지 등기우편물 배달내역 확인결과 ‘등기우편물 배달업무의 부적정’으로 20△△. ×. ××. ‘경고’ 처분을 받은 점, 20××.

○.

○

○. 주의 처분을 받고, 동일한 비위 사실에 대해 이유는 알 수 없으나 민원인이 약 1년 6개월이 지난 20△△.

○

○월경 소청인을 고소하여 20

○

○. ×. ×.

○

○지방검찰청

○

○지청으로부터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점, 「국가공무원법」 제83조 제3항에 따라 공무원의 범죄사건에 대한 통보를 받은 경우,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에 따라 기소유예 결정, 공소제기 결정 및 그 밖의 결정이 있는 경우 징계의결을 요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행정처분과 형벌은 각각 그 권력적 기초, 대상, 목적이 다르다. 일정한 법규 위반 사실이 행정처분의 전제사실이자 형사법규의 위반 사실이 되는 경우에 동일한 행위에 관하여 독립적으로 행정처분이나 형벌을 부과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법규가 예외적으로 형사소추 선행 원칙을 규정하고 있지 않은 이상 형사판결 확정에 앞서 일정한 위반 사실을 들어 행정처분을 하였다고 하여 절차적 위반이 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7. 6. 19, 선고 2015두59808 판결 참고, 대법원 1986.7. 8. 선고 85누1002 판결 참고) 또한, 주의·경고 등은 국가공무원법상 소정의 징계벌이 아니므로 주의를 받은 사실을 징계 사유에 다시 포함하더라도 위법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81. 12. 8. 80누 469)고 판시하고 있다는 점 등을 볼 때, 소청인이 행정 처분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징계처분을 한 것이 이중처벌 및 부당하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고 판단된다.2) 상훈 감경 등 공적 사유의 누락소청인은 지난 15여 년간 재직하면서

○

○도지사표창 상훈 감경 대상의 공적이 있음에도 징계처분 이유서 등 적용 여부를 확인할 수 없기에 무관용 원칙 적용의 필요성만 강조하면서 이를 의도적으로 배제한 것이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피소청기관이 작성한 확인서 및 징계위위원회에 징계 의결 과정에서 소청인에 대한 상훈감경을 고려하여 의결한 것으로 확인되며, 또한,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4조 제2항 7의2호(부작위 또는 직무태만)의 경우 감경할 수 없다는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 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3) 징계사유의 부적정소청인은 징계위원회에서 징계의결 요구권자가 징계의결 요구한 징계 사유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 의무) 위반임에도, 피소청인은 소청인이 경고처분 받은 문책 사유를 추가하고,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 서명행사죄의 위반을 이유로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의 위반을 더하여 견책처분의 징계양정을 하고 있는바, 이는 공무원징계령 제7조(징계의결등의 요구)에서 규정한 징계의결요구서를 통해 징계사유를 특정하도록 한 취지에 맞지 않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대법원은 “징계처분이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날 것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피징계자의 평소 소행, 근무성적, 징계전력 이외에도 당해 징계처분 사유 전후에 저지른 징계사유로 되지 아니한 비위사실도 징계 양정에 있어서의 참고자료가 될 수 있다”(대법원 2004. 6. 25. 2002다 51555)고 판시하고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 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되며,또한, 피소청인이

○

○지방검찰청

○

○지청으로부터 소청인의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죄로 ‘기소유예’ 처분결과를 통보 받고,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 제4조(수사기관이 통보한 공무원 범죄사건 처리 기준) 제3호(기소유예 결정), [별표1] 징계기준, ‘1. 성실의무 위반’ 중 직무태만으로 판단하여 징계의결을 요구한 점, 대법원은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그 징계처분이 위법하다고 하기 위해서는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며,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0. 11. 2012두 13245)고 판시하고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따라서, 이 사건에 대해 해당 징계위원회의 판단과 달리 볼 사정이 존재하지 않아 징계사유는 충분히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및 기타 참작사항다만, 소청인이 비위사실에 대해서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지난 15여년 재직기간 동안 징계전력 없이 성실히 근무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에게 진심어린 사과를 한 점, 직장동료들이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 이 사건에 대해 기 ‘주의’ 처분을 하였고 동일한 사안으로 ‘견책’ 처분을 하는 것은 다소 과중한 처분이라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소청인이 향후 유사한 비위를 범하는 일이 없도록 엄중 경고하되, 이를 계기로 심기일전하여 앞으로 남은 공직생활에 최선을 다하도록 기회를 주는 차원에서 원처분을 감경하여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 된다.

4. 결론그렇다면 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국가공무원법」 제14조 제5항 제3호에 따라 원처분을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소청이유

주의 처분을 받은 것과 동일한 사안으로 견책 처분을 하는 것을 이중처벌에 해당하며, 상훈 감경 누락의 하자 등을 주장하며 원처분의 취소 또는 감경을 구함

원처분

견책

공무원비위사건처리규정을 다룬 다른 기관의 판단

같은 법령을 근거로 든 문서를 기관별로 하나씩 모았습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