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특별행정심판 기각

견책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핵심 요약

요지

운행 중인 운전자를 폭행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을 위반한 점, 경위에서 참작할 만한 사정을 찾기 어려운 점, 유사사례와의 형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되어 기각 결정

주문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원처분 사유 요지소청인은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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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30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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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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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인근 주점에서 동료 3명과 함께 술을 마신뒤 택시 조수석 뒷좌석에 승차하여 귀가하던 중, 22:50경 운전 중이던 택시운전사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욕을 하며 발로 어깨를 1회 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턱을 2회 잡아당기는 방법으로 폭행하여,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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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검으로부터 약식명령을 청구받았다.이러한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및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같은 법 제78조의 제1항 징계사유에 해당되고, 경찰공무원으로 약 26년 9개월간 근무하면서 직무수행 능력, 태도가 양호하고 직원들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고 경찰청장 이상 표창을 받아 감경할 수 있는 공적이 확인되는바,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소청인은 사건 당일, 그간 코로나19로 인해 갖지 못한 저녁식사 자리를 갖게 되었는데 회식은 1차로 마무리되었고 막걸리 1.5~2병을 마셨는데 최근 고혈압으로 건강이 염려되어 음주를 삼가왔던 탓인지 기억을 잃을 정도로 만취하였다. 이후 소청인은 자택으로 가기 위해 택시에 탔는데 만취한 소청인이 조수석 뒤쪽에 비스듬히 앉아 운전석을 향해 발로 1회 밀고 택시 운전기사의 오른쪽 볼 부위를 잡고 두 차례 당기는 폭행을 하게 되었고 택시기사는 파출소로 가서 신고하였는데, 소청인은 파출소에서도 정신이 온전치 않아 추후 자초지종을 알게 되어 파출소에 찾아온 배우자와 함께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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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에 자진 출석하여 혐의를 순순히 인정하고 조사에 성실히 응하였으며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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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전자 폭행 혐의로 벌금 200만 원 약식기소된 것이다.소청인은 27년간 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어떠한 징계나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총 30여 차례 각종 표창을 받는 등 타의 모범이 되는 공직생활을 해 왔다. 이번 사건으로 소청인은 잘못을 순순히 인정하고 수사에 적극 임하였고 수사기관에 반성문을 제출하기도 했다.슬하에 딸 1명과 아내를 두고 있는 가장으로서 그간 성실히 근무한 점, 표창 이력, 이 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피해자의 처벌불원서가 제출된 점, 어려운 가정 상황 등 제 정상을 감안하여 원처분을 취소 또는 감경하여 달라는 것이다.

3. 판단소청인이 당시 만취하여 기억하지 못하나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 블랙박스 영상 등 비위 사실을 시인하였으며 감찰 조사 시 본인의 행위가 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임을 인정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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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검에서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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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 폭행 등)으로 구약식 처분된바 이 건 사실관계와 징계사유가 인정된다.제출된 자료를 살펴보면 처분청은 소청인의 비위의 정도를 ‘경과실’로 판단하여 징계위원회에 경징계 의결요구 하였는데, 「경찰공무원 징계령 세부시행규칙」[별표1]에 따르면 이 건 비위의 정도를 경과실로 볼 경우 ‘1. 성실의무 위반(버.기타)’ 및 ‘7. 품위유지의무 위반(사. 기타)’을 적용하여 ‘감봉’ 내지 ‘견책’의 징계양정에 해당된다.이 사건 징계위원회는 소청인이 경찰공무원으로 약 26년 9개월간 근무하면서 직무수행 능력과 태도가 양호하고 직원들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고 경찰청장 이상 표창을 받아 감경할 수 있는 공적이 확인되어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정기준 내 가장 경한 ‘견책’으로 의결한다고 명시한바, 소청인이 주장하는 제 정상은 이미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우리 위원회에서도 소청인의 비위가 단순 폭행이 아닌 운행 중인 운전자를 폭행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을 위반한 점, 폭행한 이유나 경위에서 참작할 만한 사정을 찾기 어려운 점, 소청인이 주장하는 제 정상이 이미 원처분에 반영된 점, 유사사례와의 형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처분이 과중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는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결론소청인의 본 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국가공무원법」 제14조 제6항 제2호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소청이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피해자의 처벌불원서가 제출된 점, 27년간 경찰공무원으로 징계나 형사처벌 전력이 없이 총 30여 차례 각종 표창을 받는 등 타의 모범이 되는 공직생활을 온 점, 어려운 가정 상황 등 제 정상을 감안하여 원처분의 취소 또는 감경을 구함.

원처분

견책

처분요지

소청인은 음주 후 택시에 승차하여 귀가하던 중, 운전 중이던 택시 운전사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욕을 하며 발로 어깨를 1회 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턱을 2회 잡아당기는 방법으로 폭행한 비위로 견책 처분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