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되어 기각 결정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되어 기각 결정
이 청구를 기각한다.
1. 원처분 사유 요지소청인은 소방재난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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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B팀장으로 근무하면서 현장 지휘, 안전관리, 소속 직원 애로ㆍ건의 사항 상담 및 대장 부재 시 직무대행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동안,습관적으로 하급자를 무시하고 직원들에게 부적절한 발언을 하여 근무환경에 심히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으며, 휴가를 사용하는 직원들에게 불필요한 언행으로 사용에 불편함을 주었고, 직원의 교육받을 기회를 제한하였으며, 상급자의 지시를 핑계로 직원들의 체력단련과 식단 조절 등의 권리를 제한하였을 뿐만 아니라 팀원 간 갈등 상황에 대해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다.소청인의 비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징계사유)에 해당한다.다만, 본 건 비위 대부분이 직무와 관련된 교육훈련, 현장 활동, 체력검정, 휴가 등과 관련한 부적절한 발언 등이 문제가 되었던바, 비록 그 전달 방식이 다소 적절하지는 않았으나 욕설은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팀장으로서 팀원 통솔과 업무역량을 향상시켜 출동 태세를 확립하고자 하였던 점, 소방공무원으로 ▣▣년간 근무하면서 소방 행정 발전에 기여한 공이 커 국무총리 표창(1회), 시장 표창(5회)을 수상한 점, 징계 전력이 없는 점, 징계 의결 전 문책성 전보 조치를 받은 점 등의 제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소청인은 하급자를 무시하는 발언에 대해 힘들어도 잘 챙겨주라는 진심 어린 마음으로 격려차 발언한 것이고 좋은 의미로 이야기한 것이라고 하였으며, 직원들의 교육받을 기회를 제한한 것에 대해서는 대장의 지시에 따라 B가 최종교육대상자로 된 것이었다. 다른 직원들이 보기에는 마치 소청인이 임의로 교육대상자를 변경한 것으로 오해의 소지가 있었던 것 같다고 하였다.본 건 조사과정에서 다툼의 여지가 있는 혐의사실에 대해 사실관계의 명확한 규명에 부족함이 있었고, 일부 직원의 진술만으로 혐의 사실을 인정하여 중징계 요구하였는바, 소청인은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대부분의 혐의 사실을 해소하였으나, 피소청인이 제시한 징계사유는 소청인에게 부정적인 일부 직원의 과장되거나 왜곡된 진술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사실을 오인한 부분이 있어 과도한 징계권의 행사로서 위법하다고 하였다.소청인은 팀장으로서 업무처리과정에서 유연하고 적극적으로 직원들의 애로사항을 경청하고 소통하지 않아 이번 사태를 야기시킨 부분에 대하여 진심으로 후회하며 반성한다.
다만, 소청인의 열정으로 ▣▣년 간 항상 긴장된 조직 생활을 하다 보니 경직된 사고로 인해 직원들을 힘들게 한 부분은 인정하나 징계처분에 이를 정도의 위반행위는 아니었다고 생각하며, 소청인이 지난 ▣▣년 간 소방공무원으로서 근무하면서 다수의 표창 공적이 있는 점, 징계의결 전에 직위해제 처분과 문책성 전보인사 조치를 받은 점을 정상 참작하여 원처분을 ‘취소 또는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3. 판단1) 징계사유의 존부소청인은 본 건 비위행위의 사실관계는 인정하지만, 부하직원 A, B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과 좋은 의미로 발언한 것이고, M 및 G가 희망한 전문기관 교육대상자 변경은 사전에 당사자들의 동의를 구했고 대장의 보고ㆍ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부하직원 A에 따르면 소청인은 구급차를 오래 탔고 산모 이송도 많이 해보아 잘 아는데 초산이 아니면 조산할 이유가 없다고 말하며 소청인 배우자도 첫째 출산 시 진통을 얼마 하지 않아서 자신의 배우자를 의심했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잘 알아봐야 된다고 유도 신문하듯이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하니 모욕적이고 성적 수치심을 느꼈으며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라 자신에 대한 무능함까지 느꼈다고 진술한 점, B는 소청인과 대화 중 자신의 배우자가 영어를 잘한다고 하니 소청인이 “영어를 해봤자 소용없다”라고 하였고, 아들이 서울에서 아동 모델을 하고 있다고 하자 소청인이 “아무 쓸데 없다.
그거 해서 뭐하겠냐”라고 말한 적이 있었는데 당시 기분이 나빴다고 진한 점, 소청인 진술에서 교육대상자 변경과 관련하여 사전에 M의 동의를 구하지 않았다는 것이 확인되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상급자로서 부하직원에 대한 부적절한 언행과 교육받을 기회를 제한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사료된다.2) 징계양정의 적정성 및 기타 정상참작 사항본 건 징계위원회에서는 「소방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의 ‘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 다, 라 호 중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고, 본건 비위는 같은 규칙 제2조에 따른 중점관리비위에 해당하여 상훈 감경에서 제외한 것으로 보이는 점, 또한, 특수구조대장에 대하여 직원 관리ㆍ감독 소홀 책임을 물어 ‘경고’ 처분한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원처분은 과중해 보이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그렇다면, 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국가공무원법 제14조 제6항 제2호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팀장으로서 업무처리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직원들의 애로사항을 경청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후회하며 반성하고 있으며, 직위해제 처분 및 문책성 전보조치를 받은 점 등을 주장하며 원처분의 취소 또는 감경을 구함
견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