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되어 기각 결정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되어 기각 결정
이 청구를 기각한다.
1. 원처분 사유 요지소청인은 문중 총무를 맡고 있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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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원 B의 집에서 문중 소유인 부동산 공동대표자 3명 중 사망한 2명의 명의를 소청인과 종원 C로 각각 변경하는 내용의 결의서에 A의 서명을 위조하고, 이 사실을 모르는 등기공무원에게 위조한 결의서를 제출하여 이를 행사했고, 위 부동산의 토지등기부와 동일한 공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였으며, 이러한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가 전산망을 통해 열람될 수 있게 행사함으로써 검찰로부터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로 ‘기소유예’ 처분되었다.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징계사유에 해당되고, 소청인의 제 정상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가. 징계양정의 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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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부터 현재까지 문중 총무를 맡고 있으며 비위 정도에 비해 다소 무거운 처벌이라고 생각한다.
나. 기타 정상참작 사항소청인은 ① 과거 소속 팀장의 갑질 등에 대해 문제 제기하였는데, 이로 인해 ’불문경고‘ 처분받은 사실이 있고,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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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속승진 대상자이며, 퇴직이 얼마 남지 않았다. ③ 이 사건은 직무와 무관한 사생활 영역에서 발생한 것으로 유사비위 전력이 단 한 번도 없으며, 피해자 처벌불원서 등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되었다. ④ 이 사건을 교훈 삼아 심기일전하여 남은 공직 생활에 최선을 다할 것인바, 직무에 더욱 매진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차원에서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달라고 하고 있다.
3. 판단가. 징계사유의 존부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소청인이 문중 부동산 공동대표자 명의를 변경하는 결의서에 A의 서명을 위조하였고, 이 사실을 모르는 등기공무원에게 허위신고함으로써 공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했으며, 이러한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전산망을 통해 열람될 수 있게 행사한 사실이 인정되어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점, 소청인도 이 사건 혐의를 모두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비위행위 관련 사실관계 자체에 대해서 인정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본 건 징계사유는 인정된다고 판단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및 정상참작「경찰공무원 징계령 세부시행규칙」 [별표 1] 징계양정 기준 ‘7. 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라. 기타)’에 의하면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에 ‘견책’으로 그 기준을 정하고 있고, 해당 징계위원회는 이와 같은 징계양정 기준에 따라 ‘견책’을 의결한 것으로 보이는바, 원처분이 특별히 과중하거나 지나치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다고 판단된다.
다. 정상참작 사항소청인은 이전 불문경고 처분은 당시 소속 팀장의 갑질 및 성희롱에 대한 문제 제기가 발단이 된 점, 근속승진 대상에 해당하고 퇴직이 얼마 안 남은 점, 직무와 무관한 사생활 영역에서 발생한 사건이며 유사비위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해자의 처벌불원서 등 검찰에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한 점, 개전의 정 등을 참작하여 원처분을 취소 또는 감경해 달라고 주장하여 이를 살피건대,①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된 부분은 물론 사적인 부분에서도 건실한 생활을 할 것이 요구됨에도, 주권자인 국민의 입장에서 볼 때 수임자로서 바람직스럽지 못한 소청인의 비위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면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② 무엇보다 법질서 보호책임이 있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그 책임이 더욱 무거워 보이는 점, ③ 징계위원회는 소청인의 근무경력, 근무양태, 표창공적, 개전의 정 등 제반 사정을 충분히 감안하여 징계의결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본건 징계 이후 우리 위원회가 해당 징계위원회와 달리 판단하거나 추가적으로 참작할 만한 사정 변화는 확인되지 않는 만큼, 소청인이 주장하는 제반 정상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그 비위의 정도에 비하여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것이라거나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그렇다면 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국가공무원법」 제14조 제6항 제2호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과거 갑질 등 문제 제기로 ’불문경고‘ 처분받은 사실이 있고, 근속승진 대상자이고, 퇴직이 얼마 남지 않았으며, 사생활 영역에서 발생한 것인 점 등을 주장하며 원처분의 취소 또는 감경을 구함
견책
문중 소유인 부동산 공동대표자 명의를 변경하는 내용의 결의서에 A의 서명을 위조하고, 이 사실을 모르는 등기공무원에게 위조한 결의서를 제출하여 이를 행사했고, 위 부동산의 토지등기부와 동일한 공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였으며, 이러한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가 전산망을 통해 열람될 수 있게 행사한 비위로 견책 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