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되어 기각 결정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되어 기각 결정
이 청구를 기각한다.
1. 원처분 사유 요지소청인은 노상에서 발생한 자동차 대 보행자 간 발생한 교통 사망사고 건에 대해 보행자의 과실이 있음에도 지침과 달리 벌점을 운전자에게 과다하게 부과하여 운전면허가 부당하게 취소됨에 따라 회복할 수 없는 불이익을 발생하게 한 사실이 있다.이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같은 법 제78조 제1항에 따라 혐의가 인정되며, 징계위원회에서는 감경 표창 등 상훈이 있으나, 대상자의 행위는 법령이나 지침 등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과거 규정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거나 기존 불합리한 업무 관행을 그대로 답습하는 형태의 소극적 행정으로 감경 및 정상참작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 등을 볼 때, 경찰공무원으로서 법령을 준수하고 성실히 직무를 수행해야 하며 직무상 명령을 위반하지 않아야 함에도 교통사고로 인한 벌점에 대한 업무처리 지시를 위반하여 운전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불이익을 주었다고 판단하여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소청인은 사고 운전자에게 벌점을 과다하게 부과하여 운전면허를 취소되게 한 비위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나, 소청인은 징계위원회의 절차상 하자와 동시에 처분이 과다하다며 아래와 같이 주장한다.① 소청인은 「경찰청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규정」 제9조(면책제도 통지)에 따라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감사대상기관의 장 및 감사 대상자에게 안내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나, 소청인은 징계절차 과정에서 적극행정 면책심사 신청에 대해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안내를 받지 못하여 최소한의 방어권 및 알권리를 침해를 받았으므로 징계절차 상 하자가 있다는 점,② 소청인은 징계위원회가 열리기 전까지 소청인은 행위의 사유에 대해 구두설명, 소명서, 진술서, 의견서를 제출한 것이 전부이며, 이에 사실확인에 대한 충분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③ 소청인의 감사 적발 근거인 「교통사고로 인한 벌점 산정 시 업무처리 지침」 문서는 소청인이 20××년도에 본 업무를 시작하기 2년 전에 공문으로 하달된 것으로 수많은 문서 중에 이를 확인하여 업무를 처리하기는 곤란하였다는 점,④ 본 감사의 근거가 된 「교통사고로 인한 벌점 산정 시 업무처리 지침」 공문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28(운전면허 취소·정지처분 기준) 3. 나.(비고) 상의 내용에 대해 그 적용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한 것이다.위의 내용에 따르면 자동차등 대 사람의 교통사고의 경우 벌점을 2분의 1을 감면하기 위한 쌍방과실의 의미를 정하고 있으나, 이는 쌍방과실에 대한 문언적 해석에 그치고 있을 뿐 “보행자의 과실이 결합되어 발생한 사고”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법리적 해석이 기재되어 있지 않아 각각의 교통사고를 조사한 조사관에게 판단을 유보한 것으로 해석이 된다는 문제점이 있다는 점,⑤ 소청인은 당시의 사건에 대해 보행자 사망사고인 만큼 적극적 으로 현장 도로상황, CCTV분석, 도로교통공단에 사건의뢰 등을 하면서 가해자의 주의의무 위반이 교통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임을 밝혀내어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사건으로, 동 사건의 직접적인 원인은 차량 운전자의 현저한 전방의무 위반에 있으며 피해자의 과실은 부수적인 원인인 만큼 쌍방과실에 의한 벌점 감경 적용은 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며, 이러한 소청인의 행위는 적극적인 법리해석에 의한 것으로 소극적인 행정 처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징계의결서의 내용을 보면 경찰청장 표창 등이 상훈 감경의 대상이 된다고 하면서 소청인에게는 기존 불합리한 업무 관행을 그대로 답습하는 형태의 소극행정으로 감경 및 정상참작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단정하여 상훈 감면 및 정상을 원천적으로 배제한 점,소청인은 본 행위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경찰청장 등 다수의 상훈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원처분을 ‘취소’ 또는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3. 판단가. 징계사유의 존부소청인은 사고 운전자에게 벌점을 과다하게 부과하여 운전면허를 취소되게 한 비위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나, 소청인은 징계위원회의 절차상 하자 및 처분이 과다하다며 아래와 같은 주장하고 있다.① 소청인은 「경찰청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규정」 제9조(면책제도 통지)에 따라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감사대상기관의 장 및 감사 대상자에게 안내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나, 소청인은 징계 절차 과정에서 적극행정 면책심사 신청에 대해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안내를 받지 못하여 최소한의 방어권 및 알권리를 침해를 받았으므로 징계절차 상 하자가 있다는 점을 주장하여 살피건대,「경찰청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규정」 제2조(정의) 1. “적극행정”이란, 경찰청 소속 공무원 등이 국가 또는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해 성실하고 능동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말하며, “면책”이란, 적극행정 과정에서 발생한 부분적인 절차상 하자 또는 비효율, 손실 등과 관련하여 그 업무를 처리한 경찰청 소속 공무원 등에 대하여 징계 등 불이익한 처분 및 처분 요구 등을 하지 않거나 감경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고,또한, 같은 규정 제6조(면책대상 제외)에 의하면 제5조에도 불구하고 업무처리과정에서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의무를 다하지 않았거나 금품을 수수한 경우, 고의·중과실, 무사안일 및 업무태만의 경우, 자의적인 법 해석 및 집행으로 법령의 본질적인 사항을 위반한 경우, 위법·부당한 민원을 수용한 특혜성 업무처리를 한 경우, 그 밖에 위 각 호에 준하는 위법·부당한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책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아울러, 제9조(면책제도 통지) 감사 책임자는 감사에 착수 또는 종료할 때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감사대상기관의 장 및 감사 대상자에게 면책제도를 안내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그리고,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1] 제1호 (성실의 위반) 하.목에서 “소극행정”이란 공무원의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으로 국민의 권익침해 또는 국가재정상의 손실이 발생하게 하는 업무형태를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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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경찰청에서는 20××. ××. ×.부터 20××. ××. ××.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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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에 대한 종합사무 감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감사관이 소청인의 비위를 확인하였고, 소청인은 이에 대한 20××. ××. ××.소명서를 작성하여 감사관에게 제출하였으며 소명서의 내용에는 「적극행정 면책 제도 운영 규정」에 정한 절차에 따라 적극행정 면책 의견을 제출할 수 있음”이라고 또한, 궁금한 사항은 감사관에게 문의하도록 기재되어 있는 점을 볼 때, 소청인에게 적극행정 면책 제도에 대해 고지를 하였다고 볼 수 있다.소청인은 이미 소명서 제출 등으로 적극행정 면책 제도에 대해 인지 하고 있었다고 볼만한 사정이 충분하다는 점, 「교통사고로 인한 벌점 산정 시 업무처리 지침」 등에 따라 교통사고 업무를 처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인지하지 못한 상태는 소청인이 자의적인 법 해석 및 집행으로 법령의 본질적인 사항을 위반한 경우와 업무태만의 경우에 해당된다고 사료되며, 이는 「경찰청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규정」 제6조에 따라 면책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 소청인이 제출한 소명서 및 의견서의 내용을 보면 소청인은 관련 법령에 따라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했다고 주장하고 있고 이에 징계위원회에서는 제출된 소명서 및 의견서 등을 반영하여 결정한 것으로 볼 때, 이 사건과 관련하여 징계위원회의 징계양정을 결정하는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는 어렵고, 단지 서식에 의해 안내를 하지 않더라도 소청인에게 관련 내용을 알 수 있도록 서면 등으로 안내가 되었다면, 징계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취소 등을 할 만한 흠결이나 중대한 절차 하자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인다.② 소청인은 징계위원회가 열리기 전까지 소청인은 행위에 대해 사유에 대해 구두설명, 소명서, 진술서, 의견서를 제출한 것이 전부이며, 이에 사실 확인에 대한 충분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 등을 주장하여 살피건대,소청인이 제출한 진술서, 의견서, 소명서 등에 사건 경위, 업무 처리 방법, 관련 규정 미준수 사실 관계 확인, 피해자 발생 등이 기재되어 있고 또한 소청인의 주장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점 등을 볼 때, 이 사건의 사실관계 등 확인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졌다고 보이는바,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③ 소청인의 감사 적발 근거인 「교통사고로 인한 벌점 산정 시 업무 처리 지침」 문서는 소청인이 20××년도에 본 업무를 시작하기 2년 전에 공문으로 하달된 것으로 수많은 문서 중에 이를 확인하여 업무를 처리하기는 곤란하였다는 점 등을 주장하여 살피건대,「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는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고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이러한 성실의무는 공무원의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의무로서 최대한으로 공공의 이익을 도모하고 그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인격과 양심을 바쳐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7두47472 판결 참조).공무원은 소관업무를 수행하면서 관련 법령 및 규정 등을 숙지할 의무가 있으며, 소청인은 본 업무를 시작하기 2년 전에 공문으로 하달된 것으로 수많은 문서 중에 이를 확인하여 업무를 처리하기는 곤란 하였다고 주장하나, 소청인이 관련 지침 적용을 하지 않은 과실에 의해 운전자가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받았다는 점을 볼 때,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④ 본 감사의 근거가 된 「교통사고로 인한 벌점 산정 시 업무처리 지침」 공문은 「도로교통법시행규칙」 별표28(운전면허 취소·정지처분 기준) 3. 나.(비고) 상의 내용에 대해 그 적용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한 것으로 위 내용에 따르면 자동차등 대 사람의 교통사고의 경우 벌점을 2분의 1을 감면하기 위한 쌍방과실의 의미를 정하고 있으나, 이는 쌍방과실에 대한 문언적 해석에 그치고 있을 뿐 “보행자의 과실이 결합되어 발생한 사고”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법리적 해석이 기재되어 있지 않아 각각의 교통사고를 조사한 조사관에게 판단을 유보한 것으로 해석이 된다는 문제점이 있다는 점 등을 주장하여 살피건대,「도로교통법」 제93조 제2항에 따르면 지방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라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하려고 할 때 그 기준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교통법규를 위반하거나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람에 대하여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반 및 피해의 정도 등에 따라 벌점을 부과할 수 있으며, 그 벌점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일정한 점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전면허를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며,또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8조 제1항과 제2항에 따르면 경찰 공무원이 교통사고를 조사한 경우에는 경찰서장에게 보고하고 경찰서장은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람에 대하여는 별표28의 기준에 따라 벌점을 산정 하도록 규정되어 있고,아울러,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 제1항에 따르면 「도로교통법」 제93조 따라 운전면허를 취소 또는 정지시킬 수 있는 기준 (교통법규를 위반하거나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그 위반 및 피해의 정도 등에 따라 부과하는 벌점의 기준을 포함한다)과 법 제97조제1항에 따라 자동차등의 운전을 금지시킬 수 있는 기준은 별표 28과 같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28(운전면허 취소·정지 처분 기준) 3. 나.(비고) 제2호에 따르면 ‘자동차등 대 사람 교통 사고의 경우 쌍방과실인 때에는 그 벌점을 2분의 1로 감경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다.이에 따라, 지방경찰청에서 교통사고로 인한 운전면허 벌점 산정에 있어서 일선에서 혼동을 일으키는 사안에 대한 통일된 기준마련 요청에 따라 경찰청에서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28 “운전면허 취소·정지처분 기준” 3. 나.(비고) 상의 내용에 대해 그 적용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교통사고로 인한 벌점 산정시 업무처리 지시」를 근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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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경찰청에서는 각 경찰서 등에 「교통사고로 인한 벌점 산정시 업무 처리 지침」을 하달하였고,각 경찰서에 하달된 지침에서 자동차등 대 사람 교통사의 경우 ‘쌍방과실’의 의미를 ‘보행자가 교통법규 위반이 인정되는 등 과실이 결합되어 발생한 사고’라고 하였으며, 쌍방과실이 인정되는 벌점을 1/2로 감경할 때, 그 벌점의 의미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의 ‘사고결과에 따른 벌점기준’으로 한정한다고 하고 적용례 등을 기술하면서 행정사항으로 교통사고로 인한 벌점 산정에 관한 본 내용을 각 경찰서 사고 조사계 및 행정처분 담당에게 하달하여 벌점 산정에 있어서 업무 통일을 기하도록 하였다.그러나, 소청인은 노상에서 발생한 자동차 대 보행자 간 발생한 교통 사망사고(무단횡단) 건에 대해 접수·처리하면서, 보행자의 과실(무단횡단)이 있어 쌍방과실임에도 불구하고 벌점을 2분의 1을 감경하지 아니하고 소청인은 사망사고에 따른 벌점 90점, 안전운전 의무 위반에 따른 벌점 10점으로 산정하고 기존 법규위반 점수 40점이 포함되어 총 140점으로 1년간(121점 이상) 벌점·누적 점수 초과로 인한 면허 취소된 것이며,소청인이 관련 지침에 따랐다고 한다면 운전자는 사망사고에 따른 벌점 90점에 대해 2분의 1을 감경하여 벌점 45점, 안전운전 의무 위반에 따른 벌점 10점, 기존 법규위반 점수 40점이 포함되어 총 95점으로 사고 운전자는 운전면허 취소를 면할 수 있었다.소청인은 지침과 달리 벌점을 운전자에게 과다하게 부과하여 운전 면허가 부당하게 취소됨에 따라 회복할 수 없는 불이익을 발생하게 한 사실이 있다는 점, 소청인은 지침의 내용이 교통사고를 조사한 조사관에게 판단을 유보하거나 해석의 논란이 있다고 하나, 경찰청에서 지침을 하달한 이유가 교통사고로 인한 운전면허 벌점 산정에 있어서 일선에서 혼동을 일으키는 사안에 대한 통일된 기준을 마련하여 그 적용범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 소청인은 관련 지침 하달이 20××년이고 해당부서에 발령은 20××년 이므로 수많은 공문을 확인해서 근무하기에는 불가능한 일이고 기대가능성이 없다고 하나, 공무원은 소관 업무를 수행하면서 관련법령 및 규정 등을 명확하게 숙지하고 업무 처리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는 점 등을 볼 때, 소청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⑤ 소청인은 당시의 사건에 대해 보행자 사망사고인 만큼 적극적 으로 현장 도로상황, CCTV분석, 도로교통공단에 사건의뢰 등을 하면서 가해자의 주의의무 위반이 교통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임을 밝혀내어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사건으로, 동 사건의 직접적인 원인은 차량 운전자의 현저한 전방의무 위반에 있으며 피해자의 과실은 부수적인 원인인 만큼 쌍방과실에 의한 벌점 감경 적용은 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며, 이러한 소청인의 행위는 적극적인 법리해석에 의한 것으로 소극적인 행정 처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징계의결서의 내용을 보면 경찰청장 표창 등이 상훈 감경의 대상이 된다고 하면서 소청인에게는 기존 불합리한 업무 관행을 그대로 답습하는 형태의 소극행정으로 감경 및 정상참작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단정하여 상훈 감면 및 정상을 원천적으로 배제한 점 등을 주장하여 살피건대, 인사혁신처에서의 소극행정의 개념을 공무원의 부작위 또는 직무 태만 등 소극적 업무형태로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국가재정상 손실을 발생하는 행위로 그 유형 중 탁상행정의 정의를 법령이나 지침 등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과거 규정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거나 기존의 불합리한 업무관행을 그대로 답습하는 형태라고 기술한 점 등을 볼 때, 소청인이 차량과 보행자 간 교통사망 사고 건에 대하여 운전자에게 관련 지침을 숙지하지 아니하고 벌점을 과다 부과하여 운전자가 부당하게 면허가 취소된 것은 업무처리에 대한 직무 태만으로 국민권익을 침해한 것으로 이와 같은 행위는 소극적 행정 처리라고 할 수 있으며 징계 의결서 및 확인서 등에 상훈이 기재되어 있는 점을 볼 때,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따라서, 이 사건에 대해 징계위원회의 판단과 달리 볼 사정이 존재 하지 않아 징계사유는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된다.
나. 원처분에 적용된 징계양정의 적정성「경찰공무원 징계령 세부시행규칙」 제4조(행위자의 징계양정 기준), [별표1] 행위자의 징계양정 기준, 1. 성실의무 위반 중 하. 소극행정 및 2. 복종의 의무 중 가. 지시사항 불이행으로 업무추진에 중대한 차질을 준 경우로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각각 ‘감봉~ 견책’으로 직무태만에 의한 소극행정은 상훈 감경 대상에서 제외되는 점, 경찰공무원으로서 법령을 준수하고 성실히 근무해야 하며 직무상 명령을 위반하지 않아야 됨에도 교통사고로 인한 벌점산정에 대한 업무 처리 지시를 위반하여 운전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불이익을 주는 등의 비위 행위로 ‘견책’ 처분을 의결한 바, 우리 위원회 또한 본건 징계 위원회의 결정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은 없으므로 원처분에 적용된 징계양정은 과중함이 없다고 판단된다.
다. 정상참작 사항소청인은 본 행위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경찰청장 등 다수의 상훈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원처분을 ‘취소’ 또는 ‘감경’해 달라고 주장하고 있다.법을 집행하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그 누구보다 관련 법령을 준수가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개정 법령이나 지침을 따르지 않고, 종전 지침이나 현재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전임자의 업무처리 방식을 그대로 답습 했다고 보이는 점, 자의적인 업무처리로 사고운전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불이익 처분을 받았다는 것은 그 행위의 책임을 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소청인이 주장하는 제반 정상을 거듭 참작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그 비위의 정도에 비하여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것 이라거나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고, 소청인에게는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된다.
4. 결론그렇다면 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국가공무원법」 제14조 제5항 제2호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나, 징계위원회의 절차상 하자와 과다한 처분을 주장하며 원처분의 취소 또는 감경을 구함
견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