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당 문서결재방식은 관련 규정에 따른 공식적인 방식은 아니나, 현장근무가 많은 기동대의 특성상 타기동대에서도 일반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방식인바, 소청인과 같이 기동대장으로부터 포괄적인 결재위임을 받았다고 착오할 소지가 다분한 점 등을 감안하여 감경 결정
해당 문서결재방식은 관련 규정에 따른 공식적인 방식은 아니나, 현장근무가 많은 기동대의 특성상 타기동대에서도 일반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방식인바, 소청인과 같이 기동대장으로부터 포괄적인 결재위임을 받았다고 착오할 소지가 다분한 점 등을 감안하여 감경 결정
피소청인이 소청인에게 한 견책 처분은 이를 불문경고로 변경한다.
1. 원처분 사유 요지소청인은 OO기동대 행정팀 경리담당 직원으로 재직 시 행정팀의 업무 방식 중 결재권자인 OO기동대장이 부재할 때 부득이하게 문서결재가 필요한 경우에는 사안별로 구체적 내용을 기동대장에게 원격으로 보고하여 결재를 대신 처리할 수 있도록 승인받은 후 이를 처리하기로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OO년 OO기동대 운영비 현황보고(행정팀)” 등 38건의 전자문서를 OO기동대장에게 보고해 결재할 것을 승인받는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처리함으로써 기동대장의 결재계정을 무단으로 사용한 사실이 있다.소청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다만 본 건 비위가 소청인이 올바른 문서처리방식을 확인하려는 노력을 게을리한 채 자의적으로 판단함으로써 발생하기는 하였으나 결재처리방식에 대해 다소간의 착오하고 있었던 것은 사실로 보이는 점, 소청인이 자신의 안일한 업무처리를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의 불성실한 업무수행이 소청인이 조직 내부사무인 경리업무를 수행하는 상황 등으로 인해 실질적인 공익 침해로 귀결되지는 않은 점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가. 징계사유의 사실관계소청인은 20OO. O월경부터 OO청 O기동단 OO기동대 행정팀으로 발령받아 경리업무를 담당하게 되었는데, 기동대 업무 특성상 기동대장은 주로 현장근무를 하는 까닭에 부서지에 부재일 경우가 상당하여 기동대장이 전결권자로 지정된 생산 기안한 문건에 대하여는 팀장의 검토 이후에 팀장이 위 기동대장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대신하여 결재가 이루어지는 방식으로 업무처리가 되었으나, 행정팀장이 소청인에 대한 좋지 않은 감정이 있어 20OO. O. OO.경 소청인이 기안한 문건에 대해 고의로 결재를 지연시키는 경우가 발생하였고, 이후 소청인은 담당 공문 생산 기안을 하면서 기동대장이 전결권자로 지정된 문건의 경우 기동대장이 현장근무로 부재 시 전화통화, 문자나 카카오톡 메신저 등 사전보고를 한 후 기동대장으로부터 자신의 결재 계정을 이용하여 대신 결재를 하라는 지시가 이루어지면 그에 따라 문건을 결재하는 방식으로 업무를 추진하게 된 것이다.그러나 행정문서의 결재방식과 절차에 관한「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등에 따르더라도, 결재할 수 있는 사람이 휴가 등으로 결재할 수 없을 때에는 직무대리자가 대결하고 중요문서는 사후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바, 기동대장 부재 시 팀장이 대결하는 방식이 아닌 부서원들이 전결권자인 기동대장의 명의로 결재하는 것은 상위 법령에 근거가 없는 업무처리방식이라 할 수 있으므로 조직 내에서 제도 개선 등을 통해 해결해야 할 사안이지 소속 직원인 소청인을 상대로 징계책임을 부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할 것이다.위와 같이 결재방식에 문제가 있는 점을 차치하더라도, 소청인은 내부시행 공문의 종류, 성격, 내용 등의 구분없이 기동대장으로부터 결재업무에 관한 포괄적인 위임을 받아 업무를 처리한 것으로서 하등의 의무위반 사항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관련 문건들에 대해 기동대장에게 전화통화, 문자 및 카카오톡 메신저 등을 통해 사전 보고 후 승인을 받아 대신 결재를 한 것이라 할 것이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및 정상참작사항소청인의 공문 결재 방식은 OO기동대 행정팀 내부의 업무 관행에 따른 것으로 오랜 기간 동안 결재권자로부터 하등의 지적이나 교양을 받은 사실이 없는 점, 징계의결서에서도 인정하고 있다시피 소청인이 조직 내부사무인 경리업무를 수행하는 상황 등으로 실질적인 공익 침해로 귀결되지는 않은 점, 소청인이 이 사건 이전 견책의 징계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으나 본 건은 이러한 견책 처분을 받기 이전에 발생한 비위로서 승진임용 제한기간 중에 발생한 비위 등 징계가중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동종 비위 전력이 있다고 볼 수도 없는 점, 재직기간 동안 성실히 근무하여 왔고, 범죄 수사 등 업무분야에 대하여 전문성을 발휘하여 조직 내 해당 직무 분야 발전에 이바지하여 온 점, 본 건 관련 소청인의 불찰이나 부주의에 대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원 처분을 ‘취소 또는 감경’ 해 달라는 것이다.
3. 판단가. 징계사유의 존부① OO기동대의 문서처리방식의 경우, 기동대의 특성상 기동대장의 현장근무가 빈번함에 따라 사안별로 긴급한 공문서를 처리해야 하는 때에는 전화, 문자 등을 통해 기동대장에게 원격으로 보고 후 기동대장의 승인 및 결재 지시를 받아 기동대장의 결재계정을 이용하여 해당 문건을 결재하는 방식으로 업무를 처리한 것으로서, 이는 행정팀장이 직원들과 논의를 거쳐 기동대장의 승인을 받아 진행한 업무처리방식이었고 타기동대에서도 일반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문서결재방식이었는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등 관련 규정에 따른 공식적인 방식은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위법한 업무처리방식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② 소청인은, 기동대장의 결재계정을 사용할 수 있는 포괄적 권한을 위임받아 업무를 처리한 것이고 38건의 문서 중 소청인이 아닌 다른 부서원이 결재한 문서도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나, “본인(기동대장)이 사무실에 부재 시 행정반 직원들이 긴급히 결재가 필요한 문서가 있을 경우 업무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사안별로 사전에 원격보고를 한 후 결재처리를 대신 할 수 있게 승인해주는 방식으로 업무처리를 하였던 것이지, 본인이 부재할 때 행정반 직원들에게 임의로 공문서를 결재할 수 있는 포괄적 결재권을 명시적·묵시적으로 부여한 적은 없으며, 소청인이 원격으로 문서결재를 보고한 것은 2, 3번 정도로 기억하고 문서결재 사실을 사후 보고한 적은 없다(B)“, “기동대장의 결재계정을 알고 있었지만 긴급하고 중요한 문서의 결재의 경우에는 항상 기동대장에게 보고 후 결재를 받았고, 포괄적으로 결재권을 위임받았다고 인식한 적은 없었으며, 소청인 부재 중에 소청인이 결재상신한 문서를 기동대장 대신 결재승인한 사실은 없었다(C)“, “기동대장이 결재계정을 가르쳐 준 적이 없었고, 기동대장의 결재계정을 몰라 소청인이 결재상신한 문서를 기동대장 대신 결재승인 할 수 없었다(D)“ 등 관련자 진술내용에 따르면, 소청인이 기안한 문서 중 행정팀장을 비롯한 다른 직원이 기동대장 결재계정으로 대신 결재한 사실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소청인의 주장과 같이 기동대장의 결재계정 사용에 대해 포괄적 위임을 받았다고 인식할 만한 다른 정황은 찾아보기 어려운바, 본 건의 경우 소청인이 자의적인 판단하에 기동대장의 결재계정을 무단으로 사용해 보고 없이 공문서를 처리한 것으로 보여지는 점, ③ 소청인이 제출한 ‘20OO. O. OO.자 결재 관련 소청인과 기동대장 간 녹취록’은 기동대장이 결재계정의 변경된 비밀번호를 소청인에게 알려주는 내용으로서, 이를 토대로 소청인은 이전에도 기동대장이 소청인에게 결재계정 정보를 알려주어 대신 결재를 지시하고 있었던 것으로 충분히 짐작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해당 내용은 본 건 비위혐의 문건 38건과는 관련 없는 별건의 문서 결재에 관한 것으로 이를 통해 나머지 38건에 대한 사전 보고가 이루어졌는지 추단할 수 없을 뿐더러 그 밖에 소청인의 사전 보고 여부를 증명할 다른 입증자료를 찾아보기 어려운 점 등 위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할 때,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고 해당 징계사유는 인정된다고 판단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및 정상참작사항「경찰공무원 징계령 세부시행규칙」【별표 1】징계기준에 따르면 ‘성실의무 위반(직무태만-보고결략)’ 비위로서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에 ‘감봉-견책’으로 의결할 수 있는 점, 부당업무처리 관련 유사 소청례에 따를 때 비위의 태양, 정도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주로 ‘감봉-견책’의 범위 내에서 의결하여 온 점 등을 고려할 때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보인다.다만, ① OO기동대의 문서결재방식은 관련 규정에 따른 공식적인 방식은 아니지만 현장근무가 많은 기동대의 특성상 타기동대에서도 일반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문서처리방식으로서 이를 위법한 결재방식 이라고는 할 수 없으나, 소청인과 같이 기동대장으로부터 포괄적으로 결재 위임을 받았다고 착오하여 자의적으로 문서를 처리하는 등 문서결재과정에서 오해의 소지가 발생할 우려가 높다고 보이는바, 기동대의 문서처리방식에 대해 직무대리자를 지정하여 결재를 하거나 모바일결재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업무방식 개선을 통해 문제점을 해결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며, 기존의 결재방식 하에서 일어나는 결재계정 무단사용 등의 문제에 대해 소청인에게만 그 책임을 묻는 것은 가혹하다고 보이는 점,② 소청인의 비위행위 관련 기동대장 결재계정 무단사용으로 결재가 이루어진 문서들은 구체적인 의사결정을 요하지 않고 정기적·일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경비지급 등 지출행위가 대부분으로서, 조직 내에서 경리업무를 수행하던 소청인에게 업무편의를 위한 목적 외에 다른 부적절한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소청인의 비위행위로 인해 조직 내 업무처리에 혼선을 야기하거나 중대한 지장을 초래한 사실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소청인이 재직기간 동안 성실히 근무하여 왔고, 본 건 관련 불찰이나 부주의에 대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소청인이 향후 유사한 비위를 범하는 일이 없도록 엄중 경고하되 본건을 계기로 심기일전하여 앞으로 남은 공직생활에 최선을 다하도록 기회를 주는 차원에서 원처분을 감경하여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그렇다면 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국가공무원법」 제14조 제6항 제3호에 따라 원 처분을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기동대장으로부터 결재업무에 관한 포괄적인 위임을 받아 업무처리를한 것으로서 의무위반사항이 없는 점, 업무상 관행에 따른 것이었던 점 등을 감안하여 원처분의 취소 또는 감경을 구함
견책
같은 법령을 근거로 든 문서를 기관별로 하나씩 모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