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특별행정심판

견책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핵심 요약

요지

사건관계자를 만나는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음식물 수수 금액이 다소 적은 점, 관련 사건에 대해 ’공정하게 처리하라‘고 지시한 정황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감경 결정

주문

피소청인이 소청인에게 한 견책 처분은 이를 불문경고로 변경한다.

이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소청인은 20

○

○.

○

○.

○. 지인 C를 만나러 간 OO시 소재 OO식당에서 당시 OO서에서 피의자로 수사중이었던 사건관계자 B를 사적으로 만나 44,000원 상당의 식사를 접대받아 청탁금지법 및 경찰청 공무원행동강령을 위반하였고,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61조(청렴의 의무)를 위배하여 같은 법 제78조(징계사유) 제1항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소청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국무총리 표창을 2회 수상한 점 등을 고려하여 ‘견책’ 등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사건 당시 오랜 지인 C로부터 오랜만에 소주를 한잔하자는 연락을 받았으나 몸상태가 좋지 않아 식사만 하기로 하였고 그 자리에 처음 보는 B가 있었고, 처음 본 사람을 무시할 수 없고, 경찰서장으로 관내 사람들과 교류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처사라 자리를 계속하게 되었는데,B가 사건 관련 이야기를 하기에 소청인은 ‘증거관계에 따라 적법하게 해결되는 것이다’라고 단호하게 말하고 자리를 파하고 일어났고, 이후 B와 법적 분쟁이 있던 사람이 이를 꼬투리 잡아 터무니 없는 사실관계로 고소하여 고초를 겪었고 전부 혐의없음 결정을 받았으며,소청인은 오랜 지인으로부터 예상치 못한 사람을 소개받고 사건 관련 이야기를 들어 불쾌감을 감출 수 없었던 상황에서 스스로의 식대를 결제하지 못한 부주의가 있었으나,평소 소청인은 어떠한 자리에서도 밥을 사면 샀지 접대받는 것에 매우 부정적이었고, 혹 몰래 결제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다하며 살았고,임용 후 지금까지 어떠한 징계나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고, 국무총리 표창 2회 등 다수 상훈을 받을 만큼 성실하고 정직한 공무원이었으며, 퇴직이 몇 년 남지 않은 시점에 승진은 물론 경찰서장 배치가 제한되며 훈장 등의 수여 대상에도 제외되는 너무 큰 불이익을 받는바, 이는 44,000원의 식사를 한 대가에 비해 너무나 가혹한 처분으로 위 사항들을 참작하여 원처분을 취소 또는 감경하여 달라는 것이다.

3. 판단가. 징계사유의 존부소청인은 지인 C가 사전에 사건관계자 D가 참석한다고 고지하지 않아 식사 접대를 받기 위해 간 자리가 아니며 식사 자리에서 D로부터 사건 이야기를 들었으나 ‘증거 관계에 따라 적법하게 해결되는 것이다’라고 단호하게 말하였기 때문에 관련 규정에 위반될 수 있는 상황이라고 판단하지 못했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의도적 만남은 아니었으나 B가 명백하게 사건관계자임을 소청인이 식사 자리에서 바로 인지할 수 있었던 점, 자리를 바로 피할 수 없어도 최소한 본인의 식사 대금은 지불했어야 하는 점, ‘사적 접촉금지 강화계획’에 따라 사건관계자에 해당하는 경우 반드시 사후 신고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청인이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소청인 주장은 이유 없고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및 기타 정상참작 사항「경찰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 1]의 1. 성실의무 위반 징계양정 기준에서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에 ‘견책’으로 규정하고 있고, [별표 2] 청렴의무 위반 징계양정 기준과 관련하여 ‘위법·부당한 처분과 직접적인 관계없이 금품·향응 등 재산상 이익을 직무관련자로부터 받은 경우’에 금품·향응 등 재산상 이익이 ‘100만 원 미만’ 금액으로 ‘수동’에 해당하는 경우 ‘강등~감봉’을 징계 범위로 정하고 있음에도, 본건 징계위원회에서 소청인의 음식물 수수금액이 다소 경미한 점, 징계이력없이 성실히 근무해온 점, 국무총리 표창을 2회 수상한 점,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감안하여 ‘견책’ 의결한 것으로 보여 원처분이 과중하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다고 판단된다.다만, 소청인이 사건관계자를 만나는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약 28여 년간 징계 이력 없이 성실히 근무해온 점, 음식물 수수 금액이 유사 사례 및 청렴의무 위반 금액에 비해 다소 적어 보이는 점, 해당 사건 관련하여 ‘공정하게 처리하라’고 지시한 정황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소청인에게 향후 유사한 사례가 없도록 엄중히 경고하되 향후 이 사건을 거울삼아 본연의 직무에 더욱 성실히 매진하고 잘못을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더욱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그렇다면 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국가공무원법 제14조 제6항 제3호에 따라 원처분을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소청이유

지인과의 식사자리에서 예상치 못하게 사건관계자를 만난 것이고, 사건 관련 얘기에 단호하게 대응하였음에도, 스스로의 식대를 계산하지 못한 비위에 비해 그 처분이 너무 과중하기에 원처분의 취소 또는 감경을 구함

원처분

견책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