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되어 기각 결정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되어 기각 결정
이 청구를 기각한다.
1. 원처분 사유 요지소청인은 OO우체국 경영지도실장으로서 OO우체국은 물론 관할 내 현업관서에서 처리한 업무에 대한 지도 및 감독을 하고 공무원 범죄 및 비위사고 예방과 조사에 관하여 OO우체국장을 보좌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는데, OOOO우체국 소속 직원 B가 OOOO우체국에 근무하면서 금고 내 시재금 5만원권 다발에서 일부를 빼내어 자동화기기를 이용하여 본인 명의 통장으로 입금처리하는 방식으로 5회에 걸쳐 총 200만원을 횡령한 사건에 대하여, OO우체국장 A가 OOOO우체국장 C로부터 시재금 부족 사실을 보고받은 후 소청인에게 조사를 지시하여 소청인이 OOOO우체국의 CCTV 확인, B의 면담 등 조사를 통해 B가 시재금 200만원을 횡령한 사실을 확인하였고, OO우체국장 A가 소청인으로부터 B의 비위행위 내용을 듣고도 B에 대한 추가적인 조사나 보고 조치 없이 B의 시재금 관리 소홀로 인한 시재금 30만원 부족을 이유로 경고 처분하고 OO우체국 OOOO과 업무지원으로 인사조치를 한 것으로 B의 금융사고를 마무리한 사실이 확인된다.이와 같이 소청인이 감사인의 정당한 주의 업무를 소홀히 하고 비위 사고보고 지휘계통에 따른 보고를 누락한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성실 의무)를 위반하여 동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하여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가. 징계사유의 존부① 소청인이 B의 횡령 사건에 대하여 직속상관인 OO우체국장 A와 의논하여 규정에 따른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보고 절차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였으나, 소청인은 OOOO우체국장 C로부터 전화로 B에 대한 소식을 출근 중에 접하고 OO우체국에 도착한 후 곧바로 OO우체국장 A에게 보고하였는바, 이후 A가 상급기관 등에 보고하는 것에 대해서는 소청인이 관여할 수 없는 일인 점, ② 소청인으로서는 모든 상황을 직속상관인 A에게 보고하고 사건에 대해 논의하였고, A가 최종 판단을 하여 B에 대해 시재금 관리 소홀로 인한 시재금 30만원 부족을 이유로 경고 처분한 것인바, B에 대한 경고 처분 권한은 오로지 A에게 있는 것인 점, ③ 당시 초임 경영지도실장으로서 본 건 발생 며칠 전 인근 OO우체국에서 OO 비위 사건으로 직원이 목숨을 끊는 사고가 발생해 소청인의 업무범위인 OO우체국 및 관할 내 협업관서에서 직원이 또 다시 목숨을 잃는 일은 막아야 한다는 생각이 있었는데, 본 건으로 B를 처음 만났을 때 심리적으로 극도로 불안한 상태를 보이고 있었으므로 소청인으로서는 불미스러운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최초 문제가 되었던 시재금 30만원 부족 부분에서부터 상세한 사실관계를 조사하고자 하였던 것이지, 단순 시재금 부족으로 축소하여 처분문서를 낸 것이 아니며, 오히려 더 이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OOOO우체국장과 OOOO과장에게 B의 분리를 적극 설명하여 추가적인 횡령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한 점 등을 주장하는 바이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및 정상참작사항B의 직속상관인 OOOO우체국장 C는 매일 OOOO우체국의 시재금 일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는 사고예방의 1차적 책임자인바, 소청인보다 C가 더 무거운 책임을 부담해야 될 것임에도 불문경고에 그친 점, 소청인은 거주지에서 출퇴근이 불가능한 △△우체국으로 문책성 전보조치되어 가정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한다면, 본 건 징계처분은 비례의 원칙과 평등 원칙에 위배되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인바, 원처분을 ‘취소 또는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3. 판단가. 징계사유의 존부① 「우정사업본부 각종 사고보고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5조 및 「(OOOO우정청) 지도실장 관리 및 활동 지침」 제9조, 제11조 등에 따라 소청인은 경영지도실장으로서 비위사고 등 중요사항 발견 시 우정청 감사관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함에도 이를 결략한 사실은 분명해 보이는 점,② 감찰조사 시 소청인은 ‘횡령 사실을 듣고는 많이 당황하고 놀라 추가적인 조사에 대해 미처 생각하지 못했고, 비위조사가 처음이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잘 알지 못해 조사가 미흡했던 것 같다’, ‘B가 경제적 어려움으로 극단적 선택과 가정 파탄이 될 것 같은 안타까움이 앞섰고 시재금도 모두 보전된 상태라 A와 논의 후 30만원으로 축소하여 자체 경고 처분하였다’ 등의 취지로 진술한 바 있고, A도 ‘B가 극단적인 생각을 할까 염려되어, 당시에는 규정에 의한 조치보다는 소속 직원의 생명을 지키는 것이 우선이라고 판단하여 소청인과 논의 후 총괄국에서 처리할 수 있는 30만원으로 축소하여 경고 처분하였다’의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소청인이 A와 논의 후 B의 시재금 횡령 사건에 대하여 별도의 추가 사실관계 조사 없이 횡령액 200만원을 단순 시재금 부족 30만원으로 임의 축소하여 경고 처분 조치하는 등 감사인의 정당한 주의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은 부인하기 어렵고, 경고 처분 통보 이후 소청인이 별도로 B의 비위행위에 대해 조사를 계속하고 있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위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할 때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고 본 건 징계사유는 인정된다고 판단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별표 1】 징계기준에 따르면 ‘성실의무 위반(「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위를 신고하지 않거나 고발하지 않은 행위, 직무태만)’ 비위로서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에 ‘감봉-견책’으로 의결할 수 있는 점, 동 규칙 제4조 제2항에 따르면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위를 신고하지 않거나 고발하지 않은 행위 및 직무태만 비위의 경우 상훈 감경 제외 대상인 점 등을 고려하여 해당 징계위원회는 소청인에 대해 ‘견책’을 의결한 것으로 보이는바, 징계양정에 관한 동 징계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과중함이 없다고 판단된다.
다. 정상참작 사항① 해당 징계위원회는 소청인의 근무경력, 근무태도, 개전의 정 등을 비롯하여 OOOO우체국의 금융거래 고객에게는 실질적인 피해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사정, 사건 처리의 배경 및 그 경위 등을 충분히 감안하여 ‘견책’ 의결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소청인에 대한 전보 조치는 「우정사업본부 소속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제26조에 의거하여 횡령 사건 관련으로 중징계 의결 요구 중인 자에 대해 현재 근무하고 있는 소속기관을 달리한 전보를 실시한 것으로 인사권자의 재량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OOOO우체국장 C와는 비위 내용, 정도 등에 차이가 있어 징계처분의 경중을 동일선상에서 비교하기는 어려운 점, ③ 유사 소청례를 살펴보면, 비위의 태양, 정도에 따라 사안별로 차이는 있으나 보고 결략, 업무처리소홀 등과 관련하여 주로 ‘감봉~견책’의 범위 내에서 의결해 온 것으로 확인되는 점, ④ 향후 유사사례 재발 방지와 이를 본보기로 공직기강을 더욱 더 확고히 할 수 있도록 경각심을 줄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본 건 징계 이후, 우리 위원회가 본 건 징계위원회와 달리 판단하거나 추가적으로 참작할 만한 사정 변화는 확인되지 않는 만큼, 소청인이 주장하는 제반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그 비위의 정도에 비하여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것이라거나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그렇다면 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국가공무원법」 제14조 제6항 제2호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모든 상황을 직속상관에게 보고하고 사건 논의하였고, B에 대해 경고 처분을 할 수 있는 권한은 오로지 OO우체국장 A에게 있으며, A가 상급기관 등에 보고하는 것에 대해서는 소청인이 관여할 수 없는 일인 점 등을 주장하며 원처분의 취소 또는 감경을 구함
견책
OO우체국 경영지도실장으로서 소속국인 OOOO우체국 직원 B의 횡령 비위 사실을 20OO. OO. O.에 인지한 후 OOOO우체국장 C와 비위혐의자 B의 구두 진술만으로 별도의 추가 사실관계 조사 없이 횡령액 200만원을 단순 시재금 부족 30만원으로 임의 축소하여 경고 처분 조치하는 등 감사인의 정당한 주의 업무를 소홀히 하고 비위 사고 지휘계통에 따른 보고를 누락한 사실이 있어 견책 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