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특별행정심판

견책 처분 감경 청구

핵심 요약

요지

피해자가 공무집행 중인 소청인에게 먼저 시비 걸고, 욕설하며 소청인을 폭행한 점, 경찰공무원이 주취 상태의 민원인들을 상대할 때 겪는 어려움 및 부담이 결코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소청인이 피해 보전을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감경 결정

주문

피소청인이 소청인에게 한 견책 처분은 불문경고로 변경한다.

이유

1. 원처분 사유 요지소청인은

○

○

○

○.

○.

○

○.

○

○시

○

○구

○

○로 노상에서 주취 상태인 피해자를 인도로 올라가도록 제지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주먹으로 소청인의 얼굴을 폭행하여 공무집행방해 현행범 체포 후 순찰차 뒷좌석에 태워 지구대로 연행하던 중 피해자를 수 회 폭행하여 독직폭행으로 고소되었다.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 (복종의 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되며, 제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소청인은 피해자에게 수차례 진심으로 사과하는 등 조직의 명예와 피해자의 회복을 위해 노력한 결과 형사조정제도를 통해 합의하였다.소청인은 초범인 점, 공무수행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사정이 있는 점, 형사조정절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피해를 변상하고 피해자가 소청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받아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소청인은 독직폭행 고발 당일 대기발령을 받아 몇 개월 동안 정상적 근무를 하지 못하고 근속승진 누락, 각종 수당 미지급 등 신분상·경제적으로 사실상 문책을 당했다.소청인은 피해자에게 왼쪽 귓바퀴를 폭행당하여 통증이 있었음에도 치료받지 못하다가 폭행 7일 후에나 병원 진료를 받을 수 있었다.피해자가 운행 중인 순찰차 안에서 욕설하고 머리로 운전석을 들이박으며 수갑을 풀려는 등 통제 불능 행동으로 인해 최후에서야 우발적으로 무력을 사용하게 된 것이다.그 외 소청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봉사활동 등을 통해 과오를 매일 반성한 점, 징계전력 및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근무기간 동안 국민의 생명과 신체 보호에 적극 기여하여 인명구호 표창과 장려상을 다수 수상한 점, 동료 직원들이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하였다.소청인은 최일선에서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을 보호하며 힘든 일도 많았지만 경찰관이기에 참고 인내하며 근무해 왔으며, 사건 당일도 그렇게 참았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하고 물의를 일으켜 정말 죄송하게 생각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니 위와 같은 사항들을 두루 참작하여 ’견책‘ 처분을 감경하여 달라는 것이다3. 판단가.

징계사유의 존부소청인은 이 사건 경위와 관련하여 피해자가 공무집행방해 현행범 체포되어 지구대로 호송하는 도중에도 순찰차 안에서 계속 난동을 부려 우발적으로 무력을 행사하였음을 주장하고 있어 이를 살피건대,본 건 관련사건 기록에 의하면, 소청인이 지구대로 이동하는 순찰차 안에서 제압된 상태의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로 인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할 때 본 건 징계사유는 인정된다고 판단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및 기타 정상참작 사항본 건 징계위원회는 이러한 소청인의 비위행위에 대하여 「경찰공무원 징계령 세부시행규칙」 [별표 1] 징계양정 기준에 따라 ‘성실의무 위반’, ‘복종의무 위반’, ‘품위유지 의무 위반’을 적용하였고, 피해자와의 합의 및 개전의 정 등 소청인의 제반 정상을 감안하여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에 해당하여 ‘견책’의 책임을 묻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이는바, 원처분 징계양정이 특별히 과중하거나 지나치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다만, 본 건 기록 및 심사 시 당사자 진술을 통해 다음과 같이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 보이는바, ① 본 건 피해자가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인 소청인에게 먼저 시비 걸고, 욕설하며 소청인을 폭행한 점, ② 경찰공무원이 현장에서 정상적 의사소통이 어려운 주취 상태의 민원인들을 상대할 때 겪는 어려움 및 부담이 결코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소청인은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여 합의하고, 사과의 의사표시를 하는 등 피해 보전을 위해 충분히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소청인은 재직기간 동안 징계 및 형사처벌 전력 없이 충실하게 근무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소청인이 향후 유사한 비위행위를 범하는 사례가 없도록 엄중히 문책하되, 이 사건을 교훈 삼아 앞으로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성실한 공직자로 거듭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원처분을 다소 감경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그렇다면 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국가공무원법」 제14조 제6항 제3호에 따라 원처분을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소청이유

피해자가 공무집행방해 현행범 체포되어 지구대로 호송되는 도중에도 순찰차 안에서 계속 난동을 부려 우발적으로 무력을 행사한 점 등 제 정상을 고려하여 원처분의 감경을 구함

원처분

견책

처분요지

소청인은 주취 상태인 피해자를 인도로 올라가도록 제지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주먹으로 소청인의 얼굴을 폭행하여 공무집행방해 현행범 체포 후 순찰차 뒷좌석에 태워 연행하던 중 피해자를 수회 폭행하여 견책 처분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