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특별행정심판

견책 처분 감경 청구

핵심 요약

요지

우편취급국 개국 관련 지역주민에 대한 안내·홍보 및 총괄국 일시 지원 등은 비단 소청인 요청이 아니더라도 통상적 지원범위 내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는 점, 소청인 요구사항이 실제로 하나도 실현되지 않은 점, 소청인의 조직에 대한 헌신 및 다수 동료들의 진심어린 탄원 등 감안 원처분 감경 결정

주문

피소청인이 소청인에게 한 감봉1월 처분은 이를 견책으로 변경한다.

이유

1. 원처분 사유 요지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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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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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규 개설 예정인

○

○우편취급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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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체국 직원 등에게 본부 과장 직위에서 유래된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해 직무권한 밖의 부당한 일을 요구하는 행위를 하였다.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성실 의무) 등을 위반해 동법 제78조 제1항 제1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하여 ‘감봉1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소청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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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취급국 개국 사실을 지역주민에게 널리 알려 우편 이용의 편의를 제고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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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의 업무 부하를 줄이려는 노력이 우편취급국에 대한 통상의 지원범위를 넘어서는 과도한 지원과 협조라기 보다는 「우체국창구업무의위탁에 관한 법률」 취지에도 부합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소청인은 갑질 시비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 요구사항 세 가지 ① 지역주민 개국 안내 ② 영업경계(구역) ③ 총괄국 지원 중 ②, ③번은 처음 요청 이후에는 더 이상 요구하지 않는 등

○

○우체국 직원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려 노력하였다. 우정사업본부가 ’23. 7. 17.무료우편제도를 보완하여 우편사무로 발송가능한 우편물에 ‘우편취급국의 업무종료 및 개국·이전 안내’를 포함하여 현행화한 점은, 우편취급국의 개국사실을 지역주민에게 안내하도록 지침에 명시하여 현업우체국의 혼란을 최소화하는 조치라고 생각한다.따라서, 위와 같은 사정 및 ◈◈년 넘게 공무원생활을 성실히 수행해 온 점, 대국민 우편서비스 개선 및 현업 우체국 직원들의 업무경감을 위해 매진해 온 점 등을 참작해 원처분을 감경하여 달라는 것이다.

3. 판단1) 징계사유의 존부본건 기록에 따르면 소청인 요청사항 일부는 통상적 지원 범위라고도 볼 수 있으나, 다른 일부(개국 안내 시 전자우편 활용, 별정우체국과의 영업경계 조정 등)는 꼭 그렇게 보기만은 어려워, 본인이나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해 다른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여지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소청인이 총괄우체국 직원들의 부담을 줄이려 노력한 점은 인정되나, 다른 한편 C나 D에게 메일을 보내면서 A국장 및 B국장과 주고 받은 메일 내용을 덧붙인 것은 실무자들에게는 상당한 압박이나 부담으로 느껴질 수 있었던 점, 설령 소청인 요구사항이 통상적 지원범위 내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본건의 본질은 우편취급국 업무와 관련해 아무런 권한이 없는 소청인이, 본부 과장 직위를 이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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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게 이익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다른 공무원의 공정한 업무수행을 저해하는 행위를 한 사실 그 자체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본건 징계사유는 인정된다고 판단된다.2) 징계양정의 적정성 및 기타 정상참작 사항본건 기록에 따르면 소청인 요청사항 등과 관련,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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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업무편람 정비 시 무료 우편 대상에 우편취급국 개국 안내가 명시적으로 포함된 점, 우편취급국 개국에 따른 지역주민에 대한 안내·홍보 및 총괄국 일시 지원 등은 비단 소청인 요청이 아니더라도 통상적 지원범위 내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고 주민 편의와 우체국 상호 간 업무경감 등을 위해 필요해 보이는 점, 소청인 요청사항이 실제 실현된 것은 없고 나아가 ◈◈여 년 간 우정사업 경영혁신 및 우편서비스 개선 등에 노력하여 조직 내외 동료 직원들의 신망이 두터운 점 등, 위와 같은 사정들 및 소청인이 진심으로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소청인의 모범적이고 성실한 공직생활을 참작해 선처해 달라는 다수 동료들의 탄원서가 있고, 유사 소청례 등 제반 정상을 종합해 볼 때, 소청인이 향후 유사한 비위를 범하는 사례가 없도록 문책하되, 본 건을 거울삼아 직무에 더욱 매진할 수 있도록 원처분을 다소 감경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그렇다면, 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국가공무원법」 제14조 제6항 제3호에 따라 원처분을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소청이유

본부 과장이라는 직책을 이용해 우체국 직원의 업무를 방해할 의도는 아예 없었고, 소청인 요청 사항은 우편취급국 활성화를 위해 지원가능한 통상의 업무 범위 내라는 점 등을 주장하며 원처분의 감경을 구함

원처분

감봉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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