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되어 감경 결정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되어 감경 결정
이 청구를 기각한다.
1. 원 처분 사유 요지소청인은 20××. ×. ××. 11:56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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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로 앞에서 본인의 차량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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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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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 방면으로 운행하던 중, 유턴이 금지된 구간임에도 전방 녹색 신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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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향으로 유턴하다가 같은 방향 1차로(버스중앙차로)를 따라 직진 신호에 정상적으로 직진하던 시내버스 차량의 앞 범퍼 부분을 본인 차량 운전석 중앙 뒷부분으로 충돌하여 피해자들(운전자1명, 승객 3명)에게 각각 상해를 입혔다.소청인의 이와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동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경찰공무원 징계령」 제16조(징계 등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소청인은 전적으로 본인의 과실 및 잘못을 인정하고 뼈저리게 후회하고 있으며, 징계위원회의 결정사항도 존중한다.다만, 사고 직후 현장에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피해차량(버스)에 탑승하여 적극적으로 피해자 구호조치를 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고, 피해자 4명 중 2명(버스 운전자 1명, 승객 1명)이 탄원서를 제출한 점, 경찰 임용 전 행정인턴 시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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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 명의 우수상(행정인턴 프리젠테이션 경진대회)을 수상한 적이 있으나 임용 전 상훈이라는 이유로 감경대상 상훈으로 인정받지 못한 점, 그간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온 점 등을 감안하여 원처분을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3. 판단가. 징계사유의 존부소청인은 불법유턴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등 사실관계에 대한 다툼은 없다고 판단되며, 본건 비위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 위반에 해당하여 동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가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소청인이 소청심사 청구서에서 경찰공무원 임용 전 행정인턴 프리젠 테이션 경진대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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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 명의의 우수상 수상 건을 상훈감경 대상으로 주장하고 있으나, 「공무원징계령 시행규칙」 제4조 (징계의 감경)에서 정하는 징계 감경을 적용할 수 있는 정부표창은 「정부표창규정」 제3조(표창의 종류)의 공적에 대한 표창만을 의미하며, 성적에 대한 시상 또는 감사장 등은 제외된다고 할 것이므로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되며, 교통법규 준수의식이 투철해야 하는 경찰공무원으로서 불법유턴을 하여 교통사고를 유발한 점, 피해 차량(버스)에 탑승해 있던 4명이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는 등 다수 부상자가 속출한 점, 피해자 4명의 탄원서가 모두 제출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이 그 비위의 정도에 비하여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것이라거나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그렇다면 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국가공무원법」 제14조 제5항 제2호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사고 직후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피해자 구호조치를 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고, 그동안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온 점 등을 감안 하여 원처분의 감경을 구함
견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