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특별행정심판

견책 처분 감경 청구

핵심 요약

요지

B와의 전화통화, 사적 만남 등으로 인하여 사건청탁·금품수수 등의 부정처사까지 이른 정황은 확인된바 없는 점, 개전의 정 등을 감안하여 감경 결정

주문

피소청인이 소청인에게 한 견책 처분은 이를 불문경고로 변경한다.

이유

1. 원처분 사유 요지소청인은 20OO. O. OO.부터 ‘OOOO 홀덤펍’을 운영하면서 도박장소를 개설한 불법업소 운영자인 B와 전화통화 및 식사 등 부적절한 사적 접촉행위를 한 것으로, B가 도박장소를 개설하는 등 불법업소(도박장)를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였음에도, B와 전화(6회), 식사(1회) 등 총 7회에 걸쳐 사적 접촉을 하고 사후 신고 의무를 불이행한 사실이 있다.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7조(복종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동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되고, 다만 소청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단순 접촉 외 사건 청탁이 확인되지 않는 점, 공정한 직무 수행을 저해한 사실이 없는 점, 소청인과 B의 사적 친분관계 등을 감안하고, 그 밖에 소청인이 재직기간 동안 비위나 부정 없이 성실히 맡은 바 직무에 최선을 다해온 점, 표창 공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가. 사실관계경위B는 소청인의 고등학교 동창으로 연락도 하고 종종 식사도 하며 친분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는데, B가 홀덤펍을 개업한 사실을 알게 되었고, 홀덤펍 관련 첩보 입수 후 수사 착수 단계에서 동종 시설에 대한 견학 및 개업 축하 인사차 B의 업소에 방문한 사실이 있었으나 당시에는 환전 등 불법 영업이 아닌 일반적인 홀덤펍으로 운영되고 있었으며, 이후 조직폭력배와 관련한 홀덤펍 사건 수사 중 동종 업주들의 유사 피해진술 확보 등을 목적으로 B에게 먼저 연락하는 등 전화통화 6회, 식사 1회를 하게 된 것이다.소청인은 20OO년 타부처에서 전입한 자로 업무절차 미숙지로 인해 사적 접촉 신고 제도에 대해 잘 알지 못했고, B와 만났을 때 환전 등 불법 영업 여부를 직접 물어봤음에도 B가 환전행위를 하지 않는 합법적인 업소라고 진술하였을 뿐만 아니라 소청인이 방문했을 당시에는 실제로 불법성이 없는 일반 홀덤펍이었기에 그러한 불법 부분을 간과하였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불법 영업임을 예상하고 조금 더 면밀히 확인했었어야 마땅하나, 당시 소청인이 풍속업무 수사가 아닌 조직폭력배 범죄 수사를 목적으로 하다보니 B의 도박 관련 범행 부분을 간과하게 된 것이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및 정상참작사항① 소청인이 사적 접촉 신고 누락 비위를 범하였으나, 이외에 B를 상대로 금품·향응 수수, 수사정보 유출, 사건 청탁 등의 다른 비위를 범한 사실은 없었고, 경찰조직의 공정한 직무수행에 어떠한 해도 끼친 바가 없는 점, ② B를 접촉하게 된 것은 사적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당시 진행하고 있던 조직폭력배의 홀덤펍 범행과 관련하여 피해 진술을 확보하기 위함이었던 점, ③ 비록 시스템에 대한 무지로 공식적인 사적 접촉 신고는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홀덤펍 업주 상대로 유사 피해사례를 수집하기 위하여 홀덤펍 업주와 접촉하는 사실에 대하여는 사전·사후에 직속 팀장·계장에게 보고하였던 점, ④ 감찰 개시와 동시에 집에서 가장 먼 OO경찰서로 인사조치되고, 비위경찰로 낙인찍혀 심신이 피폐한 상태인 점, ⑤ 재직기간 동안 단 한 번의 징계 전력도 없이 다수의 표창을 수상하였으며, 과중한 업무와 스트레스로 인해 건강이 망가졌음에도 그 누구보다 사명감을 가지고 성실히 근무해 온 점 등 제반정상을 참작하여 원처분을 ‘감경’하여 달라는 것이다.

3. 판단가. 징계사유의 존부본 건 기록에 따를 때, 소청인이 20OO. O. OO.부터 ‘OOOO 홀덤펍’을 운영하면서 도박장소를 개설한 불법업소 운영자인 B와 전화통화(6회) 및 식사(1회) 등 총 7회에 걸쳐 부적절한 사적 접촉행위를 하고 사후 신고 의무를 불이행한 사실이 인정되며, 소청인도 불법 대상업소 사적 접촉 및 사후 미신고 등 본 건 비위사실에 대해 자인하고 있는바, 본 건 징계사유는 인정된다고 판단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및 정상참작사항해당 징계위원회는 「경찰공무원 징계령 세부시행규칙」상 ‘복종의무 위반(기타)’로서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에 ‘견책’으로 정하고 있는 징계양정 기준에 따라 ‘견책’을 의결한 것으로 보이나,다만, ① 소청인이 불법 대상업소 업주 B와 친구 사이로, 20OO. O.경 홀덤펍 업주를 상대로 한 조직폭력배들의 공갈·협박 사건을 담당하면서 피해진술 확보 등을 위한 적극적 수사 활동 과정에서 접촉하게 된 측면도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사건 발생 경위에 있어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② B와의 전화통화, 사적 만남 등으로 인하여 사건청탁·금품수수 등의 부정처사까지 이른 정황은 확인된바 없는 점, ③ 재직기간 동안 징계 또는 형사처벌 전력 없이 성실히 근무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④ 본 건 비위사실에 대해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한 결과, 소청인이 향후 유사한 비위를 범하는 일이 없도록 엄중 경고하되 본건을 계기로 심기일전하여 앞으로 남은 공직생활에 최선을 다하도록 기회를 주는 차원에서 원처분을 감경하여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그렇다면 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국가공무원법」 제14조 제6항 제3호에 따라 원처분을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소청이유

B를 상대로 금품·향응 수수, 수사정보 유출, 사건 청탁 등의 다른 비위를 범한 사실이 없고, 경찰조직의 공정한 직무수행에 어떠한 해도 끼친 바가 없는 점, 개전의 정 등을 주장하며 원처분의 감경을 구함

원처분

견책

처분요지

강력범죄수사계에서 근무하던 중 도박장소를 개설한 불법업소 운영자 B와 전화통화(6회) 및 식사(1회) 등 총 7회에 걸쳐 부적절한 사적접촉 행위를 하고 사후신고 의무를 불이행한 것으로 견책 처분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