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되어 기각 결정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되어 기각 결정
이 청구를 기각한다.
1. 원처분 사유 요지소청인은 00경찰서 교통과 근무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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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사고 사건의 조사 담당자로서 피의자의 연습면허가 취소된다는 내용의 처분 통지를 한 뒤 관련 서류를 작성한 바 있으나, 이를 행정처분 당사자에게 통보하지 않은 채, 벌점 또한 입력하지 않고 약 2년 6개월 동안 방치 하여 교통사고 처리와 관련 행정처리 13건에 대해 지연 또는 누락하는 등 직무를 태만히 하였다.소청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동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경찰공무원 징계령」 제16조 등에서 규정한 제 정상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감봉2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가. 징계사유의 부존재소청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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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 00경찰서 교통과에서 △△경찰서 교통과로 전근을 하는 과정에서 종래 미결사건을 모두 확인, 정리하였고, 지연처리 업무내용을 전부 처리 완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소청인은 소청인이 정리하여 제출한 업무 내용을 행정처지연내용으로 판단하여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를 위반하였다며 ‘감봉2월’ 처분을 하였다.그러나 경찰청의 업무매뉴얼(지침) 어디에도 예컨대, ‘행정청에 통보를 00일 내에 하라.’,‘벌점 입력을 00일 이내에 하라.’는 마감 처리기한 내용은 규정되어 있지 않았고, 원처분이 징계사유로 행정처리 지연내용을 삼으려면 소청인이 경찰청 업무처리 매뉴얼 지침 몇조 몇항을 위반하였는지를 적시해야 마땅하다.요컨대, 원 처분은 경찰청의 업무매뉴얼 위반에 관한 근거 없이 소청인이 (표1) 순번 1내지 13번의 행정처리를 지연한 것이 막연히 성실 의무를 위반하였다며 ‘감봉2월’처분한 바, 이는 구체적인 내부규정 위반 적시, 객관적인 징계사유 없이 행한 징계처분으로서 반드시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나. 재량권의 일탈·남용「경찰공무원 징계령 세부시행규칙」 제4조(행위자의 징계양정 기준) 제1항은 의무위반행위의 유형·정도, 과실의 경중, 행위 당시 계급 및 직위, 비위행위가 공직 내외에 미치는 영향, 수사 중 경찰공무원 신분을 감추거나 속인 정황, 평소 행실, 공적, 뉘우치는 정도, 규제개혁 및 국정과제 등 관련 업무처리의 적극성 또는 그밖의 정상을 참작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그러나 이 사건 소청인의 비위행위인 행정처리 지연내용은 의무위반행위가 경찰청 업무처리 매뉴얼(지침)을 위반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단순한 착오·경과실이며, 행위 당시 교통과에서 경위로 근무 중에 발생한 사건이다.즉, 소청인의 벌점입력 등 지연은 비위행위와 아무런 관련이 없고, 경찰서 내부에서 지연경위서 제출 또는 주의 처분으로 종결되는 사정에 비추어 공직내외에 미치는 영향이 극히 미미한 바, 소청인의 행정처리 지연행위의 의무위반 행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이며, 종래 징계처분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소청인이 소청인에게 통상 같은 사례의 ‘불문경고’가 아닌 ‘감봉2월’의 징계처분을 행한 것은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위법하다 할 것이다.
다. 기타 참작사항소청인이 32년간 징계처분을 받은 전력없이 성실하게 근무해 온 점, 경찰청장, 지방경찰 등으로부터 여러차례 표창을 받은 사실이 있는 점, 동료직원들이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 교통과 민원인들에게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친절한 경찰공무원이 되고자 성실히 노력해 온 점 등을 참작해 원 처분의 ‘취소’또는 ‘감경’을 구하고 있다.
3. 판단가. 징계사유의 존부경찰청 업무지침인 「자동차운전면허 업무지침」에 의하면 교통사고 업무처리의 근거는 명확하게 존재하고 있고, 만약, 위 지침과 같이 면허취소에 관한 행정처분 및 벌점 입력기한을 별도로 정하지 않고 담당 조사관에게 맡긴 채 막연히 지연되는 것이 허용된다면 해당 법규위반자 에게는 특혜 또는 면책을 주는 것과 같은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점,소청인도 감찰 문답에서나 징계위원회에 출석해서는 본인의 업무처리 미숙에 대해 모두 인정하였었던 점 등을 감안하면 소청인이 업무를 태만히 하였다는 징계사유는 충분히 인정되고,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된다..나.
징계양정의 적정성및 기타 정상참작사항「경찰공무원 징계령 세부시행규칙」 [별표1] 징계기준에 따르면, 성실의무 위반 중 ‘직무유기, 부작위·직무태만’의 경우,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감봉-견책’처분 할 수 있고 직무태만 비위은 상훈감경 제외 대상인 점,소청인은 교통조사 분야의 9여년의 근무경력이 있고, 그 중 4년간 팀원들의 업무를 지도 총괄하는 팀장의 역할을 수행했었던 바, 본인의 비위행위가 단순한 착오 경과실이었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소청인의 이와같은 업무태도로 인해 ‘소속 팀 동료들이 대신 처리하는 등 업무가중을 호소하며 하반기 소청인의 인사이동을 서장에게 건의하여 파출소로 인사조치되었다.’는 직원의 진술이 있었던 점,교통사고 행정 처리는 국민의 권리 및 의무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그 비위의 정도가 결코 가볍다 볼 수 없으며, 경찰행정의 공신력을 상당히 실추시키는 행위임을 고려할 때 향후 유사사례의 재발방지와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소청인에게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이 비위의 정도에 비해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일탈 내지 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된다.
4. 결론그렇다면, 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국가공무원법 제14조 제6항 제2호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행정처리 지연내용은 경찰청 업무처리 매뉴얼(지침)을 위반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단순한 착오·경과실이었음을 주장하며 원처분의 감경을 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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