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특별행정심판

견책 처분 감경 청구

핵심 요약

요지

소청인의 비위 시간이 약 4시간으로 경미한 점, 피소청인이 위원회에 출석하여 소청인이 그간 성실하게 근무해왔다고 진술한 점, 소청인이 정년퇴직을 앞둔 점 등을 고려하여 감경 결정

주문

피소청인이 소청인에게 한 견책 처분은 이를 불문경고로 변경한다.

이유

1. 원처분 사유 요지공무원 보수 등의 업무지침에 따르면 시간외근무수당이 지급되는 근무명령 시간은 시간 외 근무 명령에 따라 공무원이 실제 근무한 시간을 합산하여 산정하도록 되어있고, 시간 외 근무시간 산정시 개인 용무시간을 제외하도록 되어 있음에도,소청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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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지 스포츠0000에서 필라테스를 시간 외 근무시간 중 4회에 걸쳐 실시하면서 개인용무시간 3시간 20분을 제외하지 않고 시간 외 근무수당을 신청하여 금 56,860원의 시간 외 근무수당을 수령한 사실이 있다.소청인의 이와 같은 비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유지의무)에 위반되고, 소청인이 부당 수령한 초과근무수당 56,860원은 징계부가금 부과 대상에 해당하나, 소청인의 비위와 과실의 정도와 소청인이 징계부가금 대상금액 56,860원 기준으로 3배에 달하는 환수금과 가산 징수금 합계 170,580원을 이 건 징계 의결 이전에 성실히 납부한 점 등을 고려하여 징계부가금은 부과하지 않기로 결정하며, 징계양정에 있어서 「공무원 징계령」 제17조에서 규정한 제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가. 사실관계소청인이 근무했던 부서는 성과 도출 등의 심적 부담감으로 스트레스 및 연중 초과근무가 많은 부서였고, 이 사건이 발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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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과 △월은 연차계획서 및 실적 보고서 등의 작성시기로 초과근무가 불가피한 상황이었다.소청인은 17시까지 이어지는 계속되는 업무와 야근으로 허리통증이 심해졌고, 통증 완화 등을 위해 19시 이후 직원들이 저녁식사를 하는 시간을 이용하여 식사를 거르고, 법적으로 1시간 공제(석식 또는 휴게)되는 시간을 활용하여 총 4일간 매일 1시간씩 학교 내에 소재한 스포츠0000에서 필라테스 강좌(19:10 ~ 20:00, 50분)를 수강하였던 것이다.이후 소청인은 바로 사무실로 복귀하여 실적 보고서 작성 및 수정 검토작업을 수행하였고,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는 당시 함께 초과근무를 하였던 직원들과 9개월간 필라테스 운동을 함께한 동료직원들을 통해 정황 확인 및 입증이 가능하다.

나. 소청의 구체적인 사유소청인의 경우 ‘평일 1시간 공제 시간 범위 내’의 휴식 시간을 활용한 개인 활동인 점과, 당시 정황, 직무의 특성, 지적받은 일자의 실제 근무상황 등이 미반영된 너무나 가혹한 처분이라고 생각되는바, 공무원 보수 등의 업무 지침, 공무원 징계령 등 관련 법령의 입법 취지와 당시 정황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줄 것을 간곡히 청한다.다. ‘견책’ 처분으로 인한 재정적 손실 및 인사상 불이익소청인은 이 사건과 관련하여 환수금 56,860원 및 가산징수금 2배 113,720원 총 170,580원을 납부하였으며, ‘견책’ 처분으로 성과급 연봉지급 대상자 제외, 정근수당 일정부분 제외, 승급 6개월간 제한으로 연봉 손실 등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하는 점을 참작 바란다.

라. 기타 정상참작 사항소청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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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년 간 성실히 근무해 왔으나, 정년퇴직을 앞둔 시점에 징계받아 불명예스럽게 퇴직할까 봐 심적으로 불안하고 초조하여 입원까지 하였고, 현재도 위궤양 증상으로 약을 복용해야 하는 상황인 점, 소청인과 함께 근무하는 직장 동료들도 소청인의 처분에 대해 너무 억울해하고 가혹함에 동감하여 탄원서를 제출하여 준 점 들을 참작하여 주고, 남은 공직을 더 열심히 일하고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원처분의 ‘감경’을 구하고 있다.

3. 판단가. 징계사유의 존부「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및 「공무원 보수 등의 업무지침」에 의하면 시간외근무수당은 ‘근무명령에 따라 규정된 근무시간 외에 근무한 사람에게 지급하는 수당’으로 일반적으로 출근 후 업무준비시간, 휴식시간, 퇴근 준비시간 등 실제로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시간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적 산정 시 1시간을 공제하고 있는바,소청인은 이에 해당하는 시간을 이용하여 운동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운동시간은 업무수행과는 관련 없는 개인적인 시간에 해당하므로 업무 수행준비에 따르는 시간을 제한다는 규정의 취지에 맞지 않는 점,소청인의 경우처럼 휴식이나 저녁시간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를 고려하여 시간외근무수당 정액분(월 최대 10시간)을 지급하여 보전하고 있는 점 등이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없고, 소청인의 징계사유는 충분히 인정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및 기타 정상참작 사항본건 처분 사유와 같이 소청인의 비위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이에 대하여 징계처분을 하는 것은 피소청인의 인사재량에 속하는 사항이며, 징계기준에 따르면 100만 원 이하의 수당 부당 수령의 경우 ‘정직~견책’ 의결할 수 있고, 본건 징계위원회에서는 소청인이 주장하는 제 정상을 충분히 참작하여 ‘견책’으로 결정한바, 원처분에 달리 인사 재량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다만, 약 4시간으로 비위 정도가 경미한 점, 피소청인이 위원회에 출석하여 소청인이 그간 성실하게 근무해왔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소청인이 정년퇴직을 앞둔 점 등위와 같은 사정들과 유사 소청례 등 제반 정상을 종합해 볼 때, 소청인이 향후 유사한 비위행위를 범하는 사례가 없도록 문책하되 기회를 주는 차원에서 원처분을 ‘불문경고’로 감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그렇다면 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국가공무원법」 제14조 제6항 제3호에 따라 원처분을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소청이유

당시 19시 전후까지 회의가 이어졌기 때문에 18시 ~ 19시 사이에 석식 또는 휴식시간을 가질 수 없는 상황이었고, 회의 등이 종료된 19시경, 직원들이 저녁을 먹는 시간에 저녁을 먹지 않고 휴식의 개념으로 4회, 매일 50분씩 총 3시간 20분간 필라테스를 한 것 등을 주장하며 원처분의 감경을 구함

원처분

견책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