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특별행정심판 취소

견책 및 전보 처분 취소 청구

핵심 요약

요지

처분 책임이 비위의 정도에 비추어 다소 과중하여 원처분을 취소하고 인사발령도 취소함

주문

피소청인이 소청인에게 한 견책 및 전보 처분은 이를 각 취소한다.

이유

1. 원처분 사유 요지소청인은 일시 미상경 인계인수 시간 및 20

○

○.

○.

○

○. ~ 20

○

○.

○.

○

○. 근무 당시

○

○파출소 내에서 피해자 B에게 수시로 “살이 쪘다”라는 성희롱 발언을 하였으며, 소청인은 220

○

○.

○.

○

○. 근무 당시

○

○파출소 내에서 피해자 B에게 “야, 너만 보면 화가 난다 화가 나!”라는 부적절한 발언을 하였다.이와 같은 소청인의 비위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성실 의무), 같은 법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 「경찰공무원 복무규정」 제4조(예절), 같은 규정 제7조(일상행동)을 위반한 것으로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징계 사유) 제1항 제1호, 제3호에 해당되며, 소청인의 제반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견책’에 처하였으며, 소청인은 성희롱 ’견책‘처분에 따라

○

○청으로 인사발령 되었다.

2. 소청 이유 요지피해자 B의 특정 부위를 언급해 가며 외모 비하의 발언을 한 사실은 없으며, 오히려 B가 소청인에게 “

○

○님 배는 저에 비하면 아가예요”라는 등의 발언을 한 적이 있다.징계사유가 된 “살이 쪘다”는 발언이 발생한 정확한 날짜나 장소, 그와 같은 발언이 있었던 상황이나 경위에 대하여 특정이 되어 있지 않고, 서로 다이어트에 대한 이야기를 하던 중 “살이 쪘네”라고 발언한 것을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평소 B가 다이어트, 외모, 몸무게 등에 대해 소청인 외 다수와 서슴없이 말하였고, 대화 중 A가 질문한 것에 대한 상식적인 호응에 불과하였던 사정 등의 고려가 없어 부당한 것이다.또한, 소청인은 맞벌이로 어린 자녀가 있어 원거리 인사발령에 따라 해당지역에서 3년간 근무해야 하는 것은 소청인에게 경제적 어려움과 출퇴근 불가로 육아에 어려움이 있는 처분으로 소청인의 비위의 정도에 비하여 지나치게 과중한 것이니 인사발령 사항을 취소하여 달라는 것이다.

3. 판단1) 징계사유의 존부소청인이 피해자 B에게 “살이 쪘다”라고 한 것에 대하여, 성희롱 전문가는 피해자의 외모를 평가하는 말로 피해자가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어 성희롱 발언으로 인정하였으며, 참고인 H는 ‘피해자 B가 업무적으로 실수를 할 때마다 소청인은 피해자 B에게 “아니, B야, 너 어쩌려고 그르냐”라고 하면서 업무관련 얘기를 하다가 “너만 보면 화가 난다, 화가 나”라고 발언하였다’고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본건 징계사유에 적시된 소청인의 발언은 존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다만, 소청인과 B가 평소 서로 난임, 비만, 다이어트 등 사적인 대화를 자주 나누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B가 거꾸로 소청인에 대한 성희롱 발언으로 볼 수 있는 대화도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살이 쪘다”는 발언은 B가 소청인에게 살이 쪘는지 물어 보고 자연스럽게 대답을 하는 과정에서 나온 발언으로 보이며,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들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 을 느낄 수 있는 정도의 발언으로 보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어 보 인다.아울러, B가 상담 단계에서부터 소청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았음을 밝혀 왔고, 서면으로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하였던 점, 해당 징계위원회 기록을 보면 징계위원들이 B 진술의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부분도 없지 않은 점, 소청인은 그동안 성실히 근무한 것으로 보이는 점, 본건 징계처분으로 원거리 관서로 전보되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 등 소청인의 제반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이 사건 처분은 소청인의 비위의 정도에 비추어 다소 과중한 것으로 보인다는 점에서 원처분 ‘견책’을 돌이켜 취소하며, ‘견책’ 처분으로 인한 인사발령도 더불어 취소하여 소청인이 본 건을 거울삼아 직무에 더욱 매진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그렇다면 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국가공무원법」 제14조 제6항 제3호에 따라 원처분을 각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소청이유

성희롱 사실을 부인하며 징계 처분과 전보의 ‘취소’를 구함

원처분

견책 및 전보

경찰공무원복무규정을 다룬 다른 기관의 판단

같은 법령을 근거로 든 문서를 기관별로 하나씩 모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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