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소청인들이 행한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절차를 중지한다는 처분청의 명시적 의사표시가 없었으므로 징계시효가 계속 진행되어 징계시효가완성되었다고 판단하여 무효확인 결정
소청인들이 행한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절차를 중지한다는 처분청의 명시적 의사표시가 없었으므로 징계시효가 계속 진행되어 징계시효가완성되었다고 판단하여 무효확인 결정
피소청인이 A 소청인에게 한 견책 처분, B 소청인에게 한 감봉1월 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1. 원처분 사유 요지소청인들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시설 등이 관련 법령이 정하는 기준에 맞게 설치 또는 유지되어있지 않은 경우 그 다중이용업주에게 안전시설 등의 보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 하여야 하는 책임이 있는 자들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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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소에 대해 소방특별 조사를 실시하면서 관련 법령에서 정한 신고 없이 홀 일부에 불법으로 룸을 증설한 사실을 인지했으나, 경미한 사항이라는 자의적 판단으로 내부 보고를 결략하고 소방특별조사 세부조사서에 위반내용을 누락하였으며, 원상복구 이행명령·과태료 부과 등 필요한 행정처분을 하지 않았고 2개월 뒤 폐업한다는 영업주의 말을 듣고 영업을 묵인하였고 2개월 후 폐업 여부에 대한 사실 확인도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고 이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국가공무원법 제78조(징계사유)에 해당되는바 「소방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B 소청인에 대해 ‘감봉 1월’을, A 소청인은 2인 1조로 운영하는 소방특별조사 업무에서 조원으로 조사업무 경력이 당시 1년여에 지나지 않았고 상급자면서 업무 경험이 풍부한 B 소청인의 결정이 직무수행에 미쳤을 영향 등을 고려하여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소청인들이 2020. 4. 1.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 이전에 지방공무원 이었으며, 「지방공무원법」 제73조의2 제1항에 따르면 소청인들의 비위는 징계시효 3년의 적용을 받으며, 소방공무원 징계령 제10조 제3항은 다른 행정기관으로부터 징계 등 사유를 통지받은 소방기관의 장은 타당한 이유가 없으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징계 위원회에 징계 등 의결을 요구하여야 함에도 피소청인이 수사개시 통지에 따른 징계 등 의결을 요구하지 않은 상태에서 징계시효가 완성되었다.「지방공무원법」 제73조 및 제73조의2는 수사기관에서 수사중인 사건에 대해 수사개시 통보를 받은 날부터 징계의결 요구 등의 징계 절차를 진행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수사로 인해 징계절차를 진행하지 못하여 징계시효가 완성된 경우 수사종료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이 지난 날에 시효가 만료되도록 정하고 있는데,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16조의3 제2항에 따르면, 지방공무원법 제73조 제2항에 따라 수사개시 통보를 받으면 지체없이 징계절차 진행 여부를 결정하고 혐의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소청인에게 이를 통보하지 않은 것은 명백하고, 징계시효(3년)가 만료된 후 진행된 징계 절차인바, 각 처분의 무효를 확인해 달라는 것이다.
3. 판단소청인들의 비위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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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경찰청으로부터 2019. 4. 23. 및 같은 해 9. 17. 공무원범죄 수사개시 통보가 있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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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검찰청 으로부터 공무원 피의사건 처분결과가 통보(2021. 3. 5. A 소청인, 2021. 3. 8. B 소청인) 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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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은 2021.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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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소방 공무원 징계위원회에 소청인들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하여 2021. 4.27. 징계의결 되고, 2021. 5.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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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이 B 소청인에게 감봉 1월을, A 소청인에게 견책 처분을 하였고, 이 과정에서 소청인들에게 명시적으로 징계절차의 중지여부에 대해 통지한 사실은 발견되지 않았다.「소방공무원법」은 국가 및 지방 소방공무원에 대해 적용할 「국가 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의 특례를 정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소방공무원법」에 명시되지 않은 징계 시효 등 관련 규정은 「국가 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을 적용함이 타당하고, 이 사건 수사 개시통보 당시 소청인들은 지방자치단체 소방공무원 신분으로 「지방 공무원법」 제73조의2 제1항에 따라 징계사유 발생일로부터 3년이 지나면 징계의결 요구를 할 수 없다.
다만, 동 법 제73조 제2항에 따라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수사개시 통보를 받은 날부터 징계의결 요구나 그 밖의 징계절차를 진행하지 않을 수 있고, 이에 따라 징계절차를 진행하지 못하여 위 기간이 지나거나 그 남은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같은 법 제73조의2 제2항에 따라 수사의 종료 통보를 받은 날부터 1개월이 지난 날까지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은 징계 등 관련 사항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데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은 지방자치단체 일반직 및 별정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여 제16 조의3 제2항에 ‘임용권자는 지방공무원법 제73조 제2항에 따라 수사개시 통보를 받으면 지체없이 징계의결등의 요구나 그 밖에 징계등 절차의 진행 여부를 결정하고, 그 사실을 징계 등 혐의자에게 통보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행정부 소속 경력직 공무원에 적용하는 「공무원 징계령」 제8조의2에도 같은 내용이 규정되어 있다.처분청은 소청인들에 대한 수사기관의 수사개시통보 당시 소청인들은 지방자치단체 소방공무원 신분으로서 「소방공무원 징계령」에는 위와 같은 징계절차의 진행여부 결정 및 통보와 관련한 강행규정이 없고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16조의3 제2항은 일반직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므로, 「지방공무원법」 제73조 제2항에 의거하여 수사개시 통보를 받아 징계 절차를 하지 않은 것이고 동 법 제73조의2 제2항에 따라 수사종료 통보를 받은 날부터 1개월 내 징계의결을 요구하였으므로 법령을 위반한 하자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공무원 징계령」 제8조의2 및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16조의3 제2조의 개정사유가 ‘수사개시 통보로 행정기관이 징계절차를 중지하는 결정을 하면서 이를 통보하지 않으면 징계 등 혐의자가 이를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징계 등의 시효가 연장되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혐의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 자기방어권을 보장하도록 하기 위함’인 점을 고려할 때,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이 지방자치단체 일반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고 「공무원 징계령」은 국가직 소방공무원을 포함한 경력직 국가공무원을 대상으로 하여 위와 같은 규정을 두고 있으나 지방 특정직 공무원인 소청인들에게 적용 가능한 「소방공무원 징계령」에는 해당 조항이 없는 것이, 지방자치단체 소방직공무원만의 특수성에 기인하여 별도의 통보 없이도 「지방공무원법」 제73조의2 제2항 징계시효의 특례를 바로 인정하기 위함이라고 볼만한 합리적 사유를 찾기 어렵다.징계시효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후 징계권자가 징계권을 행사할 것인지 여부를 확정하지 아니함에 따라 피징계자가 상당기간 불안정한 지위에 있는 것을 방지함과 아울러 오랜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징계권자가 징계권을 행사하지 않으리라는 피징계자의 기대를 보호하기 위한 것인 점(대판 97누16084, 1998.6.12.), 우리 위원회도 시효제도는 기본권과 관련된 것으로서 법률에 명확한 근거가 없는 한 징계혐의자에게 유리하게 해석되어야 하며 수사개시를 이유로 징계절차를 중지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징계의결요구권자가 동 사건에 대한 징계절차를 중지한다는 명시적 의사표시가 있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해온 점,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징계 소관 부서도 이와 동일한 입장을 취해온 점(2018년 지방공무원 인사실무 및 2019년 징계업무편람), 소방공무원 징계 관련 규정에 일부 공백이 있다 하더라도 이것이 지방자치단체 소방공무원에 대해 타 공무원과 달리 예외적으로 징계 시효를 달리 적용하기 위함이라는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징계처분에 적시된 소청인들의 비위행위가 모두 인정된다 할지라도 소청인들이 행한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절차를 중지한다는 처분청의 명시적 의사표시가 없었으므로 징계시효가 계속 진행되어 2019년 11월에 완성 되었고, 그 이후에는 징계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하겠다.
따라서 2021년 4월 5일 징계의결 요구한 B 소청인에 대한 감봉1월 처분 및 A 소청인에 대한 견책 처분은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가 있는 처분이라고 판단된다.
4. 결론그렇다면 이 청구와 관련한 본건 징계처분 절차에 명백한 하자가 존재하므로 「국가공무원법」 제14조 제5항 제4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소청인들에게 징계절차의 중지에 대한 명시적 통보가 없었으므로 징계시효(3년)가 만료된 후 진행된 징계절차인 바, 각 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함
견책 및 감봉1월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하면서 관련 법령에서 정한 신고 없이 불법으로 룸을 증설한 사실을 인지했으나 내부보고를 결략하고 필요한 행정 처분을 하지 않은 비위로 A에 대해 견책 및 B에 대해 감봉1월 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