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됨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됨
이 청구를 기각한다.
1. 원처분 사유 요지소청인은, 업무상 알게 된 A의 개인정보(전화번호, 직업, 나이, 차종 등)를 이용하여 카카오톡 친구로 추가한 후, 카카오톡 메신저로 A에게 자신의 나이와 직업을 속이고,A를 보고 예쁘다고 생각해 차량에 부착된 연락처로 연락하여 말동무나 하다가 시간이 맞으면 만나서 식사를 대접하고 싶다는 등 총 5회(비위사실 일람표 ①~⑤)에 걸쳐 업무상 알게 된 A의 개인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하였다.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60조(비밀 엄수의 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 및 「해양경찰청 감사·감찰관 윤리강령」 제3조(청렴과 명예), 제11조(직무의 부당 이용 금지)를 위반한 것으로 ‘강등’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연락을 주고받은 횟수가 몇 차례에 불과하고, 최초 연락 이후에는 A의 동의를 얻은 후 연락하였으며, 이후 2년간 A에게 아무런 연락을 하지 않은 점, 변호인을 통해 A에게 진심으로 사과의 뜻을 전하기 위해 노력한 점, 그간 누구보다 성실히 공직생활을 해온 점, 재발방지를 위해 자발적으로 개인정보보호법 관련 교육을 이수한 점, 동료들이 소청인에 대한 선처를 진심으로 바라고 있는 점, 유사사례와 비교하였을 때 원처분은 지나치게 과중한 점, 개정된 감경불가 규정을 소급하여 적용하는 것은 부당한 점 등을 감안하여 원처분을 감경해주기 바라며,비위사실 일람표와 비교할 때 연락 횟수나 메시지의 구체적인 내용이 사실과 다르며 불순한 의도나 구체적 만남을 목적으로 A에게 연락한 것이 아니고, 비위사실일람표⑤의 메시지를 보낸 적이 없으며, 상훈감경 적용 관련 비위사실일람표⑤는 징계사유로 인정될 수 없으므로 2022.8. 19. 개정된 감경불가 규정(해양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8조 제3항)을 소급하여 적용한 것은 부당하다.
3. 판단가. 징계사유의 존부소청인이 비위사실일람표①~④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있으므로 다툼의 여지는 없다고 보여진다.다만, 소청인이 A 연락처를 업무상 알게 된 것은 맞으나 불순한 의도나 구체적 만남을 목적으로 연락한 것이 절대 아니며, 비위사실일람표⑤의 메시지는 소청인이 보낸 적이 없으므로 징계사유로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소청인은 A의 개인정보를 입수하여 연락한 경위에 대해 감찰·징계 과정, 소청심사 청구 시, 소청보충의견서 제출 시 등 3차례에 걸쳐 각기 다른 주장을 하고 있는바 소청인의 진술에 전반적으로 신뢰성이 부족하다고 보여질 수 있는 점,본건 징계사유는 A가 그간의 상황에 대해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며 객관적 자료 등을 제출함에 따라 피소청인이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인정된 것으로, 일건 기록에서 이러한 A 진술을 배척할 합리적인 이유는 따로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감안하면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으므로, 본건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또한 소청인은 「해양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8조(징계의 감경) 제3항은 소청인의 비위 행위 이후에 개정된 규정임에도 이를 소급하여 소청인에게 ‘상훈감경 불가’ 기준을 적용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본 건 징계의결서에 의하면, 징계위원회는 소청인의 비위행위가 「해양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8조 제3항 제11호 ‘직무상 비밀 또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부당행위’에 해당되어 상훈감경은 불가하다고 판단하였고,해당 규정(제11호)은 2021. 10. 26. 위 규칙을 일부개정(해양경찰청예규 제78호)하면서 ‘직무상 비밀 또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부당행위를 한 경우 엄정한 처벌을 위한 징계기준을 신설하고 징계 감경 사유를 제한’하고자 징계양정 기준과 함께 신설된 것으로 확인되는데,대법원이, 수개의 행위가 포괄하여 일죄로 되기 위해서는 피해법익이 단일하고 범죄의 태양이 동일하며 단일 범의의 발현에 기인하는 일련의 행위라고 인정되어야 하고(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도8265 판결), 포괄일죄로 되는 개개의 범죄행위가 법 개정의 전후에 걸쳐서 행하여진 경우 신·구법의 법정형에 대한 경중을 비교하여 볼 필요도 없이 범죄실행 종료 시의 법이라고 할 수 있는 신법을 적용하여 포괄일죄로 처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2. 9. 16. 선고 2019도19067 판결)고 판시하고 있는 바에 비추어 볼 때,비위사실일람표에 기재된 5개의 행위는 업무상 알게 된 A의 개인정보를 불순한 목적에서 사적으로 이용한 일련의 행위로 볼 수 있고 해당 비위행위가 종료된 시점은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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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경이므로 그 이전인 2021.10. 26.에 개정된 규정을 적용한 것은 정당하다고 할 것인바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및 기타 정상참작 사항「해양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1]에서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약하고 의도적 범행 등 정상참작 여지가 없는 경우’에 대하여 성실 의무 위반 중 ‘직무상 비밀 또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부당행위’는 ‘파면~해임’ 구간으로 정하고 있고 품위유지 의무 위반 중 ‘그 밖의 사항’은 ‘강등~정직’ 구간으로 정하고 있는 점,같은 규칙 제9조(징계의 가중) 제2항에서 하나의 행위가 동시에 여러 종류의 의무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그 중 책임이 중한 의무위반 행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1단계 위의 징계 등을 요구 또는 의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같은 규칙 제8조(징계의 감경) 제3항 제11호에서 ‘직무상 비밀 또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부당행위’의 경우를 상훈감경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점,「해양경찰청 감찰규칙」 제22조(감찰관의 징계 등) 제2항에서 감찰관의 의무위반행위는 「해양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의 징계양정 기준보다 가중하여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할 때 원처분이 결코 과중하다고 보이지 않으며, 그 밖에 소청인이 주장하는 제반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처분이 그 비위의 정도에 비하여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그렇다면 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국가공무원법」 제14조 제6항 제2호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A 연락처를 업무상 알게 된 것은 맞으나 불순한 의도나 구체적 만남을 목적으로 연락한 것이 절대 아니며, 일부 메시지는 보낸 적이 없으므로 징계사유로 인정할 수 없으며, ‘상훈 감경 불가’ 기준을 적용한 것은 부당함 등을 주장하여 원처분의 취소를 구함
강등
업무상 알게 된 A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카카오톡 메신저로 A에게 나이와 직업을 속이고, A의 차량에 부착된 연락처로 연락하였다며 식사를 대접하고 싶다는 등 총 5회에 걸쳐 업무상 알게 된 A의 개인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하여 강등 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