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특별행정심판 기각

강등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핵심 요약

요지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되어 기각 결정

주문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원처분 사유 요지20XX. XX. XX.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운전)으로 적발되어 불구속구공판 결정이 통보되었고 법원 1심 판결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어 「국가공무원법」 제63조 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였다.원처분 징계위원회는 본건 비위행위가 「소방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10조에서 정한 징계의 감경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충실히 직무를 수행한 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지난 잘못에 대해 깊이 뉘우치며 동료 직원들과 화합하고 문제없이 복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점의 정상은 인정된다고 보아 이러한 소청인의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소청인에 대해 ‘강등’ 처분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가. 비위행위 관련소청인은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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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음주측정거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으로 벌금 처벌을 받고 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뒤 자신의 잘못을 깊게 반성하고 운전을 멀리하며 법을 준수하는 삶을 살려고 노력하였으나, 당시 아픈 가족으로 인하여 사리 분별력을 일시적으로나마 잃었던 상태였으며, 직진이 가능한 사거리의 위치를 착각하여 중앙선을 침범하게 된 것으로 본인의 행위가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됨에도, 원처분 징계위원회가 징계양정을 함에 있어 청구인의 비위 행위의 정도, 고의성, 중과실 여부 등을 전혀 구체적으로 고려하지 않고 ‘강등’ 처분했다고 주장한다.

나. 기타 정상참작 사유소청인은 본건 관련 1심 판결 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으나, 항소심에서는 자녀가 아픈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행한 범행이라는 점이 참작되어 ‘벌금 300만원’의 형을 선고한 사실이 있으며, 평소에 우수한 소방관으로 여러 차례 표창을 받았고, 본업에 열과 성을 다하여 충실히 이행해온 점을 참작해달라고 하였다.

3. 판단가. 징계사유의 존부소청인은 경찰에 적발된 사실관계에 대해 모두 인정하고 있어 본 건 징계사유는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및 기타 정상참작 사항「소방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 행위자의 징계양정 기준에 의하면 ‘7. 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 중 ‘비고’에 따라 【별표 1의2】의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을 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징계 기준을‘강등~정직’으로 그 기준을 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시행규칙 제7조 제2항은 ‘행위자가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6조제1항제2호의 승진임용 제한기간 중 또는 승진임용 제한기간이 끝난 후 1년 이내에 다시 비위를 일으킨 경우에는 관련 자료를 첨부하고 징계책임을 가중하여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10조는 ‘당해 소방공무원이 징계처분이나 징계위원회의 권고에 의한 경고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이나 경고처분 전의 공적은 감경대상 공적에서 제외하며 중점관리대상 비위에 대해서는 징계를 감경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다.본 건 징계위원회가 소청인이 주장한 정상참작 사유에 대하여 충분히 참작하여 1단계 위의 가중처분이 가능함에도 가중하지 않고 【별표 1의2】 상의 징계양정 구간인 ‘강등~정직’ 구간 내에서 ‘강등’ 처분으로 의결한 것으로 보이므로, 해당 처분이 과중하다거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인사권자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그렇다면 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국가공무원법」 제14조 제6항 제2호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소청이유

아픈 가족으로 인해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운전하게 된 것으로, 징계양정이 과다하며 정상참작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원처분의 취소 또는 감경을 구함

원처분

강등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