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특별행정심판 기각

강등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핵심 요약

요지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되어 기각 결정

주문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원처분 사유 요지소청인은 20XX. XX. XX. 22:50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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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도로상에서 시동을 걸어놓은 채 정차한 타인 소유의 승용차량을 피해자의 동의없이 운전하여 불법 사용하였으며,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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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04경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3km가량 피해자의 차량을 운전한 혐의로 적발되어, 검찰청으로부터 「형법」 제331조2(자동차 불법사용죄) 및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의 죄명으로 공무원 피의사건 처분 결과(구약식) 통보된 사실이 있다.소청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며,소청인의 제 정상을 고려하더라도 국가 애도 기간 중 품위 유지 의무를 다하지 못하고 음주운전 외에 자동차불법사용 등 다른 비위가 경합된 것은 「소방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7조(경합 및 가중사유) 1항, 동 규칙 제10조 2항(징계의 감경·가중 의결)에 따라, 책임이 중한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1단계 가중하여 징계 의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강등’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가. 비위행위 관련소청인은 고의가 없었으며, 친구 또는 소청인 자신의 차량으로 착각 또는 혼동하여 타인 소유의 자동차라는 사실 자체를 인지하지 못했다고 한다. 당시 소청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61%로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으며, 블랙박스 등의 증거자료를 보면 소청인은 운전 자체가 거의 불가능했으며 사고가 발생할 뻔한 등 책임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였다고 한다.또한, 소청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법적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 불원서를 제출하였으나, 면밀한 조사를 하지 않고 소청인의 자동차 불법 사용에 대한 고의와 책임능력을 인정한 이 사건 징계처분은 위법하며, 타인의 자동차를 허락 없이 사용한 행위와 음주운전을 한 행위는 동시에 발생한 것으로 ‘서로 관련 없는 2개 이상의 비위가 경합될 때’에 해당한다고 본 잘못이 있다고 하였다.

나. 기타 정상참작 사유소청인은 이 사건 비위행위를 모두 시인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초범일 뿐만 아니라 징계전력이 없으며, 음주운전 거리가 비교적 짧고, 인적·물적 피해를 발생시킨 사실이 없으며, 가족을 부양하고 있고, 성실한 공직 생활을 이어왔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한 처분이라고 하였다.

3. 판단가. 징계사유의 존부소청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61%(면허취소)인 상태로 타인 소유의 승용차량을 소유주 동의 없이 운전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으며, 소청인의 소속기관에서는 면허취소(0.08%) 음주운전은 신분상 처분이 강등임을 알리는 등 연중 상시 예방활동 및 관련 교육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었으며, 이 사건 언론보도로 조직 전체의 명예를 실추시킨 것으로 확인되며, 당시 블랙박스 등의 정황으로 보더라도 소청인의 운전 상태가 상당히 위태롭고 심각했을 것으로 추정되는바 이 사건 징계사유는 모두 존재한다.또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과 자동차 불법 사용은 별개의 의무위반 행위로 ‘하나의 행위로 동시에 여러 종류의 비위가 발생한 때’ 또한 징계 가중사유가 되며, 피소청인이 수사기록을 살피지 않았거나 법령을 오인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인사권자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및 기타 정상참작 사항징계위원회에서는 「소방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 [별표 1의2] 징계기준에 따라, ‘7. 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 가. ’음주운전’ ‘최초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강등~정직’, ‘자동차불법사용’ 비위는 ‘다. 기타’ ‘비위의 정도 약하고 경과실’ ‘견책’으로 보았고,소청인의 모든 정상을 감안하더라도 이로 인한 언론보도 등으로 소방공무원의 명예를 실추시킨 것은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하여 두 가지 비위를 경합하여 징계를 가중 처분하여 ‘강등’ 의결한바, 우리 위원회 또한 해당 징계위원회의 결정과 달리 볼 만한 증거나 사정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또한 음주운전은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위험 요인이 있는 중대한 비위이며, 징계감경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는 비위로, 향후 유사사례 재발 방지 및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서라도 엄중하게 그 책임을 묻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원처분이 소청인의 비위 정도에 비하여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된다.

4. 결론그렇다면 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국가공무원법」 제14조 제6항 제2호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소청이유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였으며, 징계 양정이 과다하다고 주장하며 원처분의 취소 또는 감경을 구함

원처분

강등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