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되어 기각 결정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되어 기각 결정
이 청구를 기각한다.
1. 원처분 사유 요지(징계사유 ①) 20XX. XX. XX. 약 2시간 지연 출근한 사실이 있고, (징계사유②) 20△△. △△. △△. 등 총 3차례 무단결근한 사실이 있고, (징계사유③) 20⊙⊙.⊙⊙.⊙⊙ 지구대 2층으로 올라가는 등 상황근무를 태만히 한 사실이 있고, (징계사유④)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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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 2차례 조기퇴근한 사실이 있고, (징계사유⑤)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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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료 직원에게 전화하여 수차례 욕설과 막말을 한 사실이 있고, (징계사유 ⑥) 20▽▽.▽▽. ▽▽. 등 2차례 언어적 성희롱 발언을 한 사실이 있다.이러한 소청인의 비위행위에 대해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8조(직장이탈금지) 및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징계사유) 제1항 제1, 2, 3호와 「경찰공무원 징계령 세부시행규칙」에 해당하는 징계사유에 해당되며, 소청인의 성 비위가 징계감경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강등’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가. 비위행위 관련사실관계 소명(징계사유 ①, ②, ③, ④) 소청인은 비위행위를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으나, 징계사유② 무단결근 관련해서는 연가처리를 위해 동료직원에게 전화하는 등 노력한 사실이 있다고 주장하였다.(징계사유 ⑤) 소청인은 동료직원에게 욕설한 사실에 대해 본인의 행위를 정당화하거나 동료 직원을 탓할 의도는 전혀 없지만 비위행위가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상황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면서, 해당 직원에게는 본인의 욕설에 대해서 수 차례 사과의 말을 전하였으며 그 후배 직원도 사과를 받아 준 상황이라고 하였다.(징계사유 ⑥) 소청인은 관련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면서 본인의 언행이 성희롱이라는 것이 처음에는 이해하기 어려웠지만, 지금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나. 기타 정상참작 사유1) 인권강의 수강소청인은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온라인 인권교육 등 갖가지 교육을 수료하면서 인권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다고 하였다.2) 표창 등 상훈소청인은 평소 업무에 충실하였고 맡은 일을 게을리하지 않았다고 자부한다고 하면서 다수의 상훈을 받아오며 경찰 생활에 충성을 다했다고 하였다.3) 유사 소청 사례소청인은 본인과 유사한 수준의 비위행위이거나 더 심하다고 생각되는 사례들 중 소청심사를 통해 감경된 사례, 혹은 기각되었지만 원처분이 ‘강등’보다 가벼웠던 사례가 있다고 하면서 본인의 비위행위에 대한 양정이 과다하다고 주장하였다.4) 비위행위에 대해 반성하고 있음소청인은 감찰조사 당시나 징계위원회 회부 당시 본인의 잘못에 대해 일절 반성 없이 지내온 것에 대해 이제야 후회가 된다고 하면서, 잘못한 일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인정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다투었어야 하는데 본인이 일절 잘못이 없다는 태도로 일관했던 것에 대해서 현재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달라고 하였다.
3. 판단가. 징계사유의 존부(징계사유 ①) 소청인은 지각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이에 대해 반성한다고 하고 있으므로 사실관계 자체에 대한 다툼은 없어 해당 징계사유는 인정된다고 판단된다.(징계사유 ②) 소청인은 무단결근 관련하여 연가처리를 위해 동료직원에게 전화하였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 소청인의 비위행위를 직접 목격한 참고인들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참고인들의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배척할 만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는 점, △ 소청인도 당일에 복무상황을 변경하였다는 사실 자체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무단결근 징계사유는 인정된다.(징계사유 ③,④) 소청인이 사실관계 자체를 인정하고 있는바 해당 징계사유는 인정된다고 판단된다.(징계사유 ⑤) 소청인은 A에게 욕설한 사실 자체에 대해서는 인정하여 사실관계 자체에 대한 다툼은 없으며 해당 징계사유는 인정된다고 판단된다.(징계사유 ⑥) 피해자가 성적 불쾌감을 느꼈다고 진술한 점, 성희롱 전문가가 모두 소청인에게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었는지에 관계없이 객관적으로 피해자와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언어적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소청인의 행위는 언어적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및 기타 정상참작 사항「경찰공무원 징계령 세부시행규칙」 【별표 1】 행위자의 징계양정 기준에 의하면 ‘1. 성실의무 위반’ 중 ‘저. 기타’로서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강등 ~ 정직’으로 그 기준을 정하고 있고, ‘3. 직장 이탈 금지 위반’ 중 ‘나. 무단결근 등’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는 ‘견책’으로 그 기준을 정하고 있다.
그리고 ‘7. 품위유지 의무 위반’ 중 ‘사. 기타’에 해당하는 행위 중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강등 ~ 정직’으로 그 기준을 정하고 있고 ‘7. 품위유지 의무 위반’ 중 ‘가. 성 관련 비위’ 중에서 【별표 2의2】의 ‘2. 성희롱’ 중 ‘가. 반복·상습적이거나 피해자가 다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성희롱’으로서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강등 ~ 정직’으로 그 기준을 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시행규칙 제8조 제3항 제2호는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를 감경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다.원처분 징계위원회는 소청인과 피해자의 진술내용, 통화녹음 파일 등 증거자료, 감찰조사 보고서 등 관련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한편, △ 소청인이 2회의 징계이력이 있는 점, △ 다수의 표창 수상이력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강등’ 처분으로 의결한바, 위 처분이 과중하다거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인사권자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원처분 징계위원회는 소청인의 근무경력과 상훈 공적 등 제반 정상을 충분히 참작하여 본건 징계의결을 한 것으로 보이며, 우리 위원회 역시 소청인이 주장하는 제반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위 처분이 그 비위의 정도에 비하여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것이라거나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그렇다면 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국가공무원법」 제14조 제6항 제2호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비위행위를 인정하여 반성하고 있으나, 유사 소청례에 비하여 처분이 가혹하므로 원처분의 취소 또는 감경을 구함
강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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