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되어 기각 결정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되어 기각 결정
이 청구를 기각한다.
1. 원처분 사유 요지소청인과 같은 소속 동료인 A는, 교정본부로부터 B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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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치소에 수감된 것과 관련하여 그 사실을 확인하고 상급자에게 보고하기 위해 B에 대한 사건 개요 등을 검색하고 출력하였으며,소청인은 본인이 B로부터 ◈◈한 혐의로 수사 중인 것을 알고, ⊙⊙시스템상 다른 기관에 있는 재소자를 검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A에게, B에 대한 사건개요, 범죄사실을 검색해달라고 부탁하여 A가 ⊙⊙시스템에 접속하여 출력한 B에 대한 사건개요와 사건 전문 출력본을 A로부터 받았다고 진술하는 등 혐의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이는 소청인이 본인의 ◈◈한 혐의 수사에 대비하기 위한 목적으로 A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청탁을 한 것으로 보이고, 소청인의 이러한 청탁이 A가 직무상 알게 된 형사사법정보를 누설하게 된 원인으로 작용하여, 결국 A는 「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 위반 혐의로 검찰로부터 불구속 구공판 처분을 받고 법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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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이 확정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부분 혐의사실이 인정된다.이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공직자로서 본인의 ◈◈ 관련 수사 대비라는 지극히 사적인 목적을 위해 동료직원에게 사건개요 등 관련 자료 제공을 청탁하여 교부받은 소청인의 행위는 다른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행위로 결코 용납될 수 없어 ‘감봉 3월’을 의결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가. 동료에게 ◈◈한 자료를 건네받게 된 경위소청인은 B 뇌물사건에서 ◈◈한 사실이 전혀 없었고, A에게 B의 ◈◈ 사건의 정보를 검색해달라고 청탁·알선 등을 하지 않았으며, 이와 관련하여 어떠한 사적 이익을 취한 것이 전혀 없다.그리고, A는 소청인과 단순히 직장 동료일 뿐 어떠한 개인적 친분도 없었기에 소청인의 부탁을 들어줄 이유도 없었고, B의 ◈◈사건이 소청인과 연관된 사건인지 전혀 알지 못했던 A가 상급자에게 보고하기 위해 B ◈◈ 사건의 문건들을 출력해 놓고서, 그 당일 처리해야 될 업무량이 많았던 탓에 소청인이 책상 위에 올려져 있는 B ◈◈ 사건 문건들을 별다른 의심 없이 건네준 것이 사실임에도,소청인은 사실관계를 바로잡기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B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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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을 하였고 이러한 판결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하였다.
나. 뇌물 수수 무죄 판결소청인은 B의 ◈◈ 사건에 연루되어 ◈◈을 받았다는 이유로 조사와 재판을 받았고, 1심에서 선고유예를 받았으나, 항소하여 무죄 판결을 확정받았다.다. A의 사실확인서 및 탄원서(소청인 처분 부당)소청인에게 개인적인 청탁·알선을 받고 B의 사건개요 등을 검색하여 출력한 문건을 건네준 사실이 전혀 없고, 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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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로부터 B 사건을 보고하라는 연락을 받아 상관에게 보고하기 위해 인쇄를 한 것이다. 다만, 형사사법 정보인 사건 내용의 출력물을 잘 보관하지 못한 점에서 복사본이 있다는 점을 인지하지 못한 점에서는 반성과 자책을 하고 있고, 사실관계를 바로잡기 위해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하려고 하였으나, 이번 일로 조사와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인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 일상생활과 업무에도 많은 부담이 되었고, 변호사 비용 등으로 항소하지 않은 것이지, 경제적으로 여유로웠다면 억울함을 해소하기 위해 항소하여 바로잡았을 것이다.
라. 소청인의 공직자로서 공로 표창장소청인은 교정직 공무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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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간 근무하면서 성실히 근무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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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 등의 표창장을 수여받았다.
3. 판단가. 징계사유의 존부소청인은 A에게 B의 사건개요, 구속영장신청 내용 등을 시스템에 들어가서 뽑아달라고 청탁한 적이 없음을 주장하여 살피건대,소청인이 경찰에서 진술한 제1차 피의자신문조서에 따르면 모든 과정을 옆에서 지켜본 것처럼 매우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경찰의 압수수색으로 소청인의 차량에서 발견된 문서 출력 양식이 소청인이 제1차 피의자신문조서에서 진술한 내용과 일치하는 점,A에 대한 재판 결과를 통해 법원에서 이미 사실관계를 인정하였으므로 소청인이 강하게 부인하더라도 사실관계가 달리 판단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소청인은 A가 상급자에게 보고하려고 출력해둔 보고서를 소청인이 복사해서 가지고 있었던 것임을 주장하여 살피건대,피소청인의 답변과 같이 A는 이 사건 당일에 4번 정도 ⊙⊙시스템에 접속하여 B에 대한 정보를 검색하였는데, 상급자에게 보고한 문서 형식, 소청인에게 건네준 사건개요의 문서 형식, 구속영장신청서의 문서 형식이 서로 다른 형식의 출력물인 점을 볼 때,A가 소청인용으로는 다르게 출력하여 소청인에게 넘겨준 것으로밖에 볼 수 없는 정황인 점 등을 고려하면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소청인의 징계사유는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소청인의 이러한 청탁 비위로 인해 A의 공정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비위는 충분히 인정되므로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 1]의 징계기준에 적용하여 살펴보면, ‘1. 성실 의무 위반의 하. 기타’는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에 해당하여‘감봉’인 점을 감안할 때 원처분에 특별히 과중하거나 지나치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으며,공직자로서 본인의 ◈◈ 사건과 관련하여 수사에 대비하기 위한 지극히 사적인 목적으로 동료 직원에게 자료제공을 청탁하여 교부받은 소청인의 행위는 충분히 그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하는 점, 향후 유사사례 재발 방지 및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서라도 이를 더욱 엄중히 문책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본 건 징계 이후, 우리 위원회가 본 건 징계위원회와 달리 판단하거나 추가적으로 참작할 만한 사정 변화는 확인되지 않는 만큼, 소청인이 주장하는 제반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그 비위의 정도에 비하여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것이라거나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그렇다면, 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국가공무원법 제14조 제6항 제2호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소청인은 B에게 뇌물을 수수한 사실도 없고, A에게 B와 관련한 사건에 사건개요 등 관련 자료를 청탁하여 받은 사실도 없다는 것 등을 주장하며 원처분의 취소를 구함
감봉 3월
소청인은 본인이 B로부터 ◈◈ 혐의로 수사 중인 것을 알고, ⊙⊙시스템상 다른 기관에 있는 재소자를 검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A에게, B에 대한 사건개요, 범죄사실을 검색해 달라고 부탁하여 A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 감봉3월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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