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깊이 반성하고 후회하고 있는 점, 성실하게 근무하면서 다수의 상훈이 있는 점, 사적 영역에서 발생한 것으로 직무와 무관한 점, 불법 행위의 의도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관련 피해가 없고 범죄에 사용된 사실을 알고 곧바로 유심칩 개통을 취소한 점 등을 고려하여 감경 결정
깊이 반성하고 후회하고 있는 점, 성실하게 근무하면서 다수의 상훈이 있는 점, 사적 영역에서 발생한 것으로 직무와 무관한 점, 불법 행위의 의도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관련 피해가 없고 범죄에 사용된 사실을 알고 곧바로 유심칩 개통을 취소한 점 등을 고려하여 감경 결정
피소청인이 소청인에게 한 감봉3월 처분은 이를 감봉1월로 변경한다.
1. 원처분 사유 요지소청인은 불상의 캐피탈 직원으로부터 “유심칩을 개통해주면 1개당 3만 원씩 주고 3,000만 원의 대출이 즉시 가능하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본인의 자동차운전면허증 사진과 공인인증 코드를 보내줌으로써 010-××××-×××× 등 9개의 전화번호를 개통하게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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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으로부터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으로 구약식(벌금 700만 원)을 받았다.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징계사유) 제1항에 해당하여 ‘감봉3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가. 소청인의 주장1) 위법행위 여부를 인지하지 않은 점소청인은 소방공무원으로 소방 관련 법률 이외에는 문외한인 관계로 타인에게 유심을 개통해 주는 행위가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한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는 것이며,피소청인은 ‘일반적인 성인’의 사고로 볼 때 ‘청구인이 위법인지 모르고 행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렵다’라는 판단을 하였고 이는 소청인이 당시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고 대출이 시급하여 조급한 마음에 순간적으로 제대로 된 판단을 내리기 어려운 상황에 있었다는 등 소청인 측의 개별적·구체적 상황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다소 일방적이고 자의적인 판단을 한 것이고,금전문제, 특히 대출에 관련한 보이스피싱은 범죄 수법이 날로 지능화됨에 따라 일반인을 포함하여 공직자들도 쉽게 노출되어 피해당할 수 있는 것이 현실이고 비록 공직자라 하더라도 경찰, 검찰 등 수사기관에 재직하지 않은 경우에는 개별적인 범죄 사안에 대한 지식과 경험, 판단의 수준이 일반인들과 크게 다를 바가 없으며 지금도 매일 엄청나게 많은 숫자의 사람들이 보이스피싱 사기범에 속아 자신의 개인정보와 체크카드, 유심 등을 제공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여 보더라도 ‘일반적인 성인의 사고를 봤을 때 소청의 행위가 위법인지 모르고 행한 행위라 보기 어렵다’라는 피소청인의 판단은 섣부른 것이 아닐 수 없다.2) 소청인은 사기범으로부터 기망 당한 피해자라는 점소청인은 과거 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대출 과정에서 체크카드가 필요하다고 하는 사기범에게 속아 체크카드 2개를 건네주었고, 이 사건으로 수사를 받았으나 수사결과 피해자라는 사실이 인정되어 경찰과 검찰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음에도 피소청인은 과거 유사 사건의 수사 상세 결과 및 처분 사실은 배제하고 단지 과거에도 이와 비슷한 일이 있었는데 또 속았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는 식의 다소 편향적이고 자의적인 판단이라는 것이고, 현대 보이스피싱 조직의 사기수법은 나날이 교묘해지고 지능적으로 진화됨에 따라 소청인이 또다시 사기를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였으며 소청인이 개통해준 유심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에 이용될 수 있다는 점 역시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도 수사결과 소청인이 상대방이 사기범임을 알았거나 그의 사기 범죄를 도와 용이하게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였던 것으로 판단하여 사기죄 또는 사기죄 방조범으로 처벌은 하지 않았고 단지 유심을 제공한 행위에 관하여 전기통신사업법 위반만을 적용하였다는 것이다.이에 수사기관(경찰, 검찰)에서 소청인은 상대방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자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부분이 인정되지 않아 사기죄 등은 처벌되지 않았고 유심을 타인에게 제공한 행위에 관하여 전기통신 사업법만을 적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소청인은 단지 과거 유사한 경험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소청인이 이 사건의 피해자라는 주장을 인정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다.
나. 소청인의 정상참작 관련소청인은 불미스러운 일에 연루되어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후회하고 있는 점, 유심 개통 행위의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에 대한 검찰 처분을 받아들이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벌금을 납부하겠다고 하는 점, 본 행위가 사적 영역에서 발생한 것으로 직무와 무관한 점, 그간 성실하게 근무하면서 다수의 상훈이 있는 점, 유사 소청사례에 비추어 과중한 처분이라는 점, 본 징계처분으로 인사상 불이익 및 경제적인 어려움(급여 제한, 벌금 700만 원 납부 등)이 있는 점, 소청인은 소방업무 외에 다른 사회 경험이 부족하고 적지 않은 나이로 금융 업무, 비대면 대출지식 등이 부족하여 이 사건이 발생했다는 등을 감안하여 원처분을 취소 또는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다. 징계양정의 적정성소청인은 전기통신사업법 세부 규정의 생소함과 사건이 벌어진 이후 결과적으로 보면 다소 황당해 보이는 사기범의 언변에 속아 개인정보를 넘기고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은 현실 등을 고려해 볼 때, 비위 정도가 심하지 않고 과실이 있기는 하나 중과실까지는 이르지 않는다고 판단되므로 원처분이 너무 과중하여 징계양정 기준에 의거 ‘견책’을 내리는 것이 합당하다는 것이다.
라. 소청인의 과거 수사 경력에 관하여소청인은 과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조사를 받아 검찰로부터 불기소(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것은 결과적으로 소청인의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 않아 불기소 처분을 받은 것임에도 단지 유사한 사건으로 조사를 받았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소청인에게 불리한 사정으로 적용한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며,또한, 소청인이 과거 사기 혐의로 기소유예를 받은 사안은 소청인이 돈이 필요하여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급하게 절박한 마음에서 ‘타 금융사에서 동시 대출을 진행 중인 사실이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사실대로 말하지 아니하였던 것인데, 비록 대출 과정에서 사실대로 말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 혐의 자체는 인정되나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안이라는 것으로 이번 사건과 그 유형이나 궤를 달리하는 사안임에도 피소청기관에서는 ‘유사사건’이라고 임의로 지칭하여 징계양정의 주요한 판단 근거로 삼은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다.
마. 소청인이 보이스피싱에 가담하였는지 여부소청인은 본인의 행위가 보이스피싱에 가담 내지 협조하는 행위라는 것은 알지 못하였으며 본인이 개인정보를 제공해 개통된 유심이 보이스피싱에 활용된다는 것을 전혀 몰랐으며, 본인이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사용된다는 것을 알고도 고작 20만 원이 탐이 나서 이를 용인하고 제공한 것이라면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이 아닌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 내지 방조범으로 수사를 받아 약식기소가 아닌 정식재판으로 더욱 엄한 처벌을 받았을 것이고,소청인은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으로 약식기소(벌금 700만 원) 결정을 받았을 뿐 보이스피싱 사기 등 혐의로는 처벌을 받지 않았다는 것으로 피소청기관에서는 ‘보이스피싱 범죄 가담시 사회적으로 중대한 비난을 받고 무거운 형사 처벌을 받게 된다는 점’을 이유로 ‘중한 과실’로 결론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다.
바. 소청인의 정상참작 관련소청인의 부주의와 사려 깊지 못한 행동으로 물의를 일으킨 것에 대하여 부끄럽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간 성실하게 근무하면서 다수의 상훈이 있는 점, 자녀의 혼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많은 대출을 받았고 현재 5건의 부채가 있는 점, 본 징계처분으로 인사상 불이익 및 경제적인 어려움(급여 제한, 벌금 700만 원 납부 등)이 있는 점, 소청인은 소방업무 외에 다른 사회 경험이 부족하고 적지 않은 나이로 금융 업무, 비대면 대출지식 등이 부족하여 이 사건이 발생했다는 등을 감안한다면 원처분이 너무 가혹하다는 것이다.
3. 판단가. 징계사유의 존부소청인은 불미스러운 일에 연루되어 물의를 일으킨 것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후회하고 있으나, 아래와 같은 내용을 주장하고 있다.① 소방공무원으로 소방 관련 법률 이외에는 문외한인 관계로 타인에게 유심을 개통해 주는 행위가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한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소청인은 본인의 개인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여 유심칩을 개통하면서 그 대가로 20만 원을 받아 생활비로 사용한 점, 경찰조사 과정에서 유심칩의 사용 목적에 대한 질의에 ‘외국에서 단기간으로 필요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사용하고 해지시킬 것이다’라는 말을 듣고 개통해 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볼 때, 소청인은 본인의 명의로 된 유심칩을 타인이 사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고 인지를 하고 있었다고 보이고 설령, 개별 법령(「전기통신사업법」 등)에 위반된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개인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고 유심칩을 개통하여 대가를 받고 이를 타인이 사용하게 되면 범죄에 이용 등 문제가 발생할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일반적이고 평범한 사람이라면 충분히 알 수 있다고 보이는바, 소청인의 행위에 대한 책임은 면하기 어렵다고 보인다.② 본 건으로 수사기관(경찰, 검찰)에서 소청인이 상대방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자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부분이 인정되지 않아 사기죄 등은 처벌되지 않았고 유심을 타인에게 제공한 행위에 관하여 「전기통신사업법」만을 적용하였으며, 소청인은 보이스피싱에 가담한 사실이 없으며 성명불상의 사기범으로부터 기망을 당해 소청인 또한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피소청기관은 단지 과거 유사한 경험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소청인이 이 사건의 피해자라는 주장을 인정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는 점 등을 주장하여 살피건대,소청인은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가 인정되어 구약식(벌금 700만 원) 결정을 받은바,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에 따라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한 점,소청인은 대가를 받고 개인정보 등을 제공하여 개통한 유심칩이 실제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된 정황이 확인되고 소청인 또한 대가를 받고 타인에게 유심칩을 제공한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있는 점,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비위의 유형·정도, 과실의 경중, 평소소행, 근무성적, 공적, 뉘우치는 정도 또는 그 밖의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는 것은 징계권자의 재량행위이고, 피소청기관은 소청인의 비위 사실에 대하여 검찰 처분, 과거 유사 혐의, 기타 여러 가지 정상 참작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 것으로 보이는 점,따라서, 피소청기관의 답변서 및 수사서류, 검찰 처분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소청인의 비위 혐의 사실이 확인되므로 징계사유는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및 기타 정상참작 사항「소방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별표 1]의 징계양정 기준을 살펴보면, 7. 품위 유지의 의무 중 마. 기타의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 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감봉’,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견책’을 그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해당 징계위원회에서는 검찰로부터 「전기통신사업법」 제30조(타인 사용의 제한) 위반으로 구약식(벌금 700만 원) 처분을 받은 점, 과거 유사한 대출관련 범죄에 연루된 사실과 징계처분을 받은 점, 기타 정상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감봉3월’을 의결한바, 이 사건 처분이 그 비위의 정도에 비하여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된다.다만, ① 소청인은 불미스러운 일에 연루되어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후회하고 있는 점, ② 지난 30여 년간 성실하게 근무하면서 다수의 상훈이 있는 점, ③ 본건의 경우 사적 영역에서 발생한 것으로 소청인의 직무 내지 수행업무의 내용과 관련이 없는 점, ④ 소청인은 단지 대출을 받는 과정으로 인식한 것으로 불법 행위의 의도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⑤ 비록 소청인이 유심칩을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 범죄에 이용된 사실은 있으나, 이에 대한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고 보이스 피싱 범죄에 사용된 사실을 알고 곧바로 유심칩 개통을 취소한 점, ⑥ 소청인은 범죄자들로부터 얻은 이익보다 본 건으로 징계 및 검찰 처분으로 금전적인 손해(급여 감액, 벌금 700만 원 납부 등)가 더 큰 것으로 보이는 점, ⑦ 유사 소청례에 비추어보면 보이스 피싱 피해가 없고 경미한 경우 감경한 사례가 있는 점 등의 제반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소청인에게 본건을 거울삼아 향후 유사한 비위를 범하는 사례가 없도록 엄중 경고하되, 이 사건을 계기로 심기일전하여 공직생활뿐만 아니라 본연의 직무에 더욱 매진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차원에서 원처분을 다소 감경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그렇다면, 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국가공무원법」 제14조 제6항 제3호에 따라 원처분을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소청인이 행위의 위법성을 인지하지 못하였고 소청인 역시 위 사건의 피해자라는 점 등을 주장하며 원처분의 취소 또는 감경을 구함
감봉3월
소청인은 불상의 캐피탈 직원으로부터 유심칩을 개통하면 대출이 즉시 가능하다는 등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개인정보를 보내줌으로써 9개의 전화번호를 개통하게 하여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한 비위로 감봉3월 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