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특별행정심판

감봉3월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핵심 요약

요지

지역경찰 운영지침에 따르면 경찰서장에게 당직면제신청을 하는 등 소청인의 근무시간, 형태를 조정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있었음에도 소청인이 이를 알지 못하여 활용하지 못한 측면이 있어 보이는 등 사건 발생 경위에 있어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감경 결정

주문

피소청인이 소청인에게 한 감봉3월 처분은 이를 감봉2월로 변경한다.

이유

1. 원처분 사유 요지소청인은, 20OO. O. OO. 09:00부터 다음 날 09:00까지 24시간 OO파출소 당직근무를 지정받고도 저녁 무렵 근무지에서 약 35km 거리에 있는 주거지로 퇴근하는 방법으로 직장을 이탈하는 등 총 6회에 걸쳐 당직근무를 결략하고 이로 인해 근무하지 않았음에도 총 48시간에 대한 626,540원의 시간외근무수당을 부정하게 지급받은 사실이 있다.소청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58조(직장 이탈 금지)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소청인이 그동안 징계 전력 없이 성실히 근무하여 온 점, 비위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음에도 더 열심히 근무하다가 명예롭게 퇴직할 수 있도록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동료 직원들도 열악한 근무환경을 참작하여 소청인을 선처해 달라고 호소한 점, 부당수령액(626,540원)과 가산금의 2배(1,253,080원) 금액이 20OO.O. OO. 이미 환수조치된 점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징계부가금은 부과하지 않고 ’감봉3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가. 징계사유의 사실관계소청인이 OO파출소장으로 발령받아 근무를 시작한지 얼마 후부터 파출소 철거공사를 시작하여 인근 마을회관(2층, 약 25평)을 임시파출소로 사용을 하게 되었는데, OO파출소는 OO경찰서에서 신고건수가 가장 적어 24시간 3부제로 운영되었고, 임시파출소로 이사 한 후 당직 대기를 할 장소가 마땅치 않아 면사무소 당직실을 대기 장소로 사용하고자 문의하였으나 6시 이후 세콤 장치를 작동하여 사용할 수 없었으며, 관내 원룸도 공실이 없었던 관계로 3-6월까지는 좁은 사무실에서 직원들과 대기근무를 하다보니 서로가 너무 힘들었을 뿐만 아니라 7월 중순에 완공하기로 예정되었던 신축공사가 늦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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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 완공이 되면서 피로가 누적되었던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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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부터 6회에 걸쳐 집에서 대기근무를 하게 되었던 것이다.

나. 기타 정상참작사항소청인이 재직기간 동안 징계 전력 없이 성실하게 근무하여 온 점, 본 건 비위사실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소청인이 발령받을 당시 관리반이 없는 등 근무하기 열악한 환경에서도 파출소장으로서 경찰서에 문서 수발을 다니고 관내 주민들과 접촉하며 각종 홍보와 민원 등 업무처리를 하고 공사 중인 파출소 현장을 수시로 감독하는 등 최선을 다해 근무해 온 점, 본 건에 대한 반성의 의미로 파출소가 신축된 후부터 20OO. O. OO.경 발령 시까지 일주일에 3번 이상 파출소에서 대기근무를 한 점, 소청인이 과거 근무 시 피로 누적으로 수술을 받았으나 수술이 제대로 되지 않아 난청으로 일상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고, 그 밖에 건강상 어려움이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원처분을 ‘취소 또는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3. 판단가. 징계사유의 존부본 건 관련 감찰조사 결과보고, 소청인 진술조서, 청문보고 등 사건 기록에 따를 때, 소청인이 총 6회에 걸쳐 당직근무를 결략하고 총 48시간에 대한 626,540원의 시간외근무수당을 부정하게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되고, 소청인도 파출소장으로서 안이한 판단에 따라 당직근무 시 근무장소를 이탈한 사실에 대해서 그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바, 본 건 징계사유는 존재한다고 판단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및 기타 정상참작사항「경찰공무원 징계령 세부시행규칙」상 ‘직장이탈금지 위반(무단결근 등)’ 비위로서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에 ‘정직~감봉’,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상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당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부당수령금액 : 100만 원 미만)’로서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과실인 경우’에 ‘정직~견책’의 범위 내에서 의결할 수 있는 점, 지휘관인 파출소장으로서 당직근무를 결략하고 시간외근무수당을 부당 수령한 행위는 그 비난가능성이 적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보이나, 다만, ① 지역경찰 운영지침에 따르면 경찰서장에게 당직면제신청을 하는 등 소청인의 근무시간·형태를 조정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있었음에도 소청인이 이를 알지 못하여 활용하지 못한 측면이 있어 보이는 등 사건 발생 경위에 있어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② 재직기간 동안 징계 전력 없이 성실히 근무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소청인이 본 건 비위사실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④ 소청인의 다수 직장 동료들이 소청인의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하여 준 점 등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소청인이 향후 유사한 비위를 범하는 일이 없도록 엄중 경고하되 본건을 계기로 심기일전하여 앞으로 남은 공직생활에 최선을 다하도록 기회를 주는 차원에서 원 처분을 다소 감경하여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그렇다면 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국가공무원법」 제14조 제6항 제3호에 따라 원 처분을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소청이유

본 건 비위사실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건강상 어려움 등을 주장하며 원처분의 취소 또는 감경을 구함.

원처분

감봉3월

처분요지

파출소 당직근무를 지정받고도 근무지에서 약 35km 거리에 있는 주거지로 퇴근하는 방법으로 직장을 이탈하는 등 총 6회 당직근무를 결략하고 626,540원의 시간외근무수당을 부정하게 수령하여 감봉3월 처분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