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그간 성실히 근무해온 점, 징계전력이 없고 사건 이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방실 침입 관련 유사 소청례에 비추어 볼 때 사안이 경미해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감경 결정
그간 성실히 근무해온 점, 징계전력이 없고 사건 이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방실 침입 관련 유사 소청례에 비추어 볼 때 사안이 경미해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감경 결정
피소청인이 소청인에게 한 감봉3월 처분은 이를 감봉1월로 변경한다.
1. 원 처분 사유 요지소청인은 야간근무 중 OO경찰서 본관에 위치한 여직원휴게실 출입문에 설치된 전자도어락의 비밀번호를 임의로 입력하는 방법으로 문을 열고 들어가 문을 닫은 후 자신의 휴대폰 플래시를 켜 약 20초간 살펴보는 등 방실에 침입함으로써 방실침입 혐의로 기소유예를 받는 등 성실 의무를 위반하였다.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 등을 위반한 것으로 동법 제78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제 정상을 감안하여 ‘감봉3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소청인은 본건 비위행위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조사에 성실히 임하였다고 하면서, 검찰에서 소청인이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범행 동기에 관하여 화재점검을 하는 과정에서 순간적으로 잘못 판단하여 부적절한 방법으로 들어가게 되었다는 진술을 하고 있고, 범행 발각 직후 실시한 불법 카메라 탐지에서 설치 사실이 발견되지 않는 등 다른 범행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본건 당시 현장에서 마주친 여직원을 포함한 다수의 직장 동료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잘못을 깊이 반성하며 재발 방지를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이유로 불기소 결정을 했다고 하였다.그리고 소청인은 징계전력이 없고 총 XX회 표창을 수여받는 등 감경 대상 공적이 있고, 소청인은 배우자와 어린 자녀의 생계를 부양 하고 있으며 20XX년 OO암 판정을 받고 절제 후 중증환자로 등록되어 있는 상태로 재발방지를 노력하고 있는 등 정상참작 사유가 있음에도 피소청인이 징계 당시 이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점 등 제 정상을 참작하여 ‘감봉3월’ 처분을 취소 또는 감경해달라는 것이다.
3. 판단가. 징계사유의 존부소청인은 본건 징계사유 관련 사실관계 자체에 대해 인정하고 있고, 수사기관에서 소청인의 비위행위를 인정하여 검찰에 송치하였고 검찰청에서도 기소유예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본건 징계사유는 인정된다고 판단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및 기타 정상참작 사항「경찰공무원 징계양정 세부시행규칙」 상 ‘1. 성실 의무 위반(저.기타)’ 및 ‘5. 복종 의무 위반(나. 기타)’, ‘7. 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라.기타)’에 대하여 의무위반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의무위반 행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감봉’으로 정하고 있는 징계양정 기준 등을 고려할 때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보인다.다만, 소청인이 지난 XX여 년간 성실히 근무한 것으로 보이며, 본건 이외 징계전력이 없고 사건 이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본건 당시 현장에서 마주친 경찰관을 포함한 다수의 직장 동료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방실 침입 관련 유사 소청례에 비추어 볼 때 사안이 경미해보이고 다른 범행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소청인이 향후 유사한 비위를 범하는 일이 없도록 엄중 경고하되 본건을 계기로 심기일전하여 앞으로 남은 공직생활에 최선을 다하도록 기회를 주는 차원에서 원처분을 감경하여 주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그렇다면 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국가공무원법」 제14조 제6항 제3호에 따라 원처분을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검찰에서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다른 범행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등을 감안하여 기소유예하였고, 징계 전력이 없고 감경 대상 공적이 있다고 하면서 원처분의 감경을 구함.
감봉3월
소청인은 야간근무 중 OO경찰서 본관에 위치한 여직원 휴게실 출입문에 설치된 전자도어락의 비밀번호를 임의로 입력하는 방법으로 문을 열고 들어가 약 20초간 살펴보는 등 방실에 침입한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감봉3월’ 처분을 받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