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자전거 음주운전 사고로 인한 인적 피해의 정도가 경미하며,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개전의 정 등을 참작하여 감경 결정
자전거 음주운전 사고로 인한 인적 피해의 정도가 경미하며,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개전의 정 등을 참작하여 감경 결정
피소청인이 소청인에게 한 감봉3월 처분은 이를 감봉1월로 변경한다.
1. 원처분 사유 요지소청인은 20××. ××. ×. 12:00부터 17:00까지 자택에서 음주한 후 같은 날 19:00경 자전거를 운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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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대 앞 횡단보도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43%로 약 6km를 운전하였다.또한 자전거를 운전하는 자는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을 지날 때는 자전거에서 내려 끌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를 확인하여 안전하게 진행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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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대 앞 횡단보도를 동 지구대 쪽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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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 방면 으로 자전거를 운전하면서, 뒤를 돌아보다 때마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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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 쪽에서 지구대 방향으로 걸어오던 피해자를 뒤늦게 발견하고 제동하였으나, 미처 정지하지 못하고 자전거 앞 바퀴부분으로 피해자 다리 부분을 들이 받아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 등으로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이로써 소청인은 검찰로부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혐의로 벌금 70만원의 구약식 처분을 받았다.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 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 사유에 해당하나, 사고로 인한 인적피해가 경미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없는 점, 자동차로 음주운전을 한 것이 아닌 자전거를 이용하여 음주운전을 한 점, 약 10년간 현장에서 재직하면서 일체의 징계전력 없이 성실히 근무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사고 발생 후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근무태도 등에 대한 평가가 매우 양호한 점 등을 감안하여 ‘감봉3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도로교통법에서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 발생 시 사망 또는 중상해의 위험성, 사회적 통념 등을 바탕으로 자동차와 자전거를 구분하여 형사처벌하고 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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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등 국가공무원의 징계양정 기준에서는 음주운전의 횟수, 인적·물적 피해의 유무, 근무시간 중 음주 여부 등에 대한 기준만 있고, 그 외 음주운전을 자동차 또는 자전거로 했는지에 대한 기준이 따로 마련된 바 없이 중징계에 해당하는 처리기준을 마련한 것으로 보이며, 국가공무원법상의 징계양정기준이 형사사건의 수위를 고려하고 있기에 자전거 음주운전의 경우 도로교통법상 면허취소·정지의 대상이 아니므로 원처분이 과도한 측면이 있다는 것이다.① 사고 당시 아들이 뒤를 잘 따라오는지 보기 위해 자전거 속도는 서행(성인이 걷는 수준)이었고, 피해자는 자전거가 오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옆으로 비키지 않고 서 있다가, 자전거 앞 바퀴에 오른쪽 다리 부분이 경미하게 접촉된 것으로, 당시 피해자가 술냄새를 감지하고 건너편 지구대로 바로 신고를 한 터라 현장 합의가 되지 않아 지금에 이르게 된 점, ② 경찰공무원으로서 자전거 음주운전을 하여 물의를 일으킨 것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③ 재직기간 동안 징계전력 없이 성실히 근무해 온 점, ④ 본 건 처분으로 인하여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원처분을 ‘감경’하여 달라는 것이다.
3. 판단소청인은 본 건 징계사유를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어 음주운전사고 관련 사실관계에 대한 다툼은 없으나, 다만 국가공무원법상의 징계양정기준이 형사사건의 수위를 고려하고 있기에 도로교통법상 면허취소·정지의 대상이 아닌 자전거 음주운전의 경우 원 처분이 과도한 측면이 있는 점, 경찰공무원으로서 자전거 음주운전을 하여 물의를 일으킨 것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경제적 사정 등을 참작하여 달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① 소청인은 자전거 음주운전으로 인해 인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켰으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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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별표3】 음주운전의 징계양정 기준에 의하면, ‘최초 음주운전을 한 경우’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인 경우’에는 ‘강등-정직’으로 처리 기준을 정하고 있고, ‘음주운전으로 상해 또는 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 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해임-정직’으로 처리기준을 정하고 있는 점, ② 「도로교통법」 제13조의2에 따르면, 자전거의 운전자가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도로를 횡단할 때에는 자전거에서 내려서 자전거를 끌고 보행하여야 함에도, 소청인은 이러한 주의 의무를 게을리하였을 뿐만 아니라 음주 상태에서 자전거를 운행하여 인적 피해까지 초래하였는바, 본 건 당시 소청인이 자전거 음주운전을 할 수 밖에 없었던 긴급하고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음주운전을 회피하기 위한 어떠한 노력 또한 찾아볼 수 없는 점, ③ 음주운전은 상훈감경 적용제외 비위에 해당하고, 피소청인은 “음주운전 행위(자전거, 킥보드 포함) 절대 금지”를 명시한 ‘공직기강 확립 철저 강조 알림(2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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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 공문을 하달하는 등 음주운전에 따른 무관용 엄벌 기조를 유지하면서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강도 높은 지시를 지속적으로 하여 온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본 건 처분이 그 비위의 정도에 비하여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을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된다.다만, ① 자전거 음주운전 사고로 인한 인적 피해의 정도가 경미하며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② 음주운전 관련 초범으로서 소청인이 과오를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③ 재직기간 동안 징계전력 없이 성실히 근무해 온 점, ④ 본 건 처분으로 인하여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점, ⑤ 소청인의 선처를 바라는 다수 동료들이 탄원서를 제출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소청인에게 본 건을 거울삼아 향후 유사한 비위를 범하는 사례가 없도록 엄중 경고하되 이 사건 원처분을 다소 감경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그렇다면 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국가공무원법」 제14조 제5항 제3호에 따라 원 처분을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국가공무원법상의 징계양정 기준이 형사사건의 수위를 고려하고 있기에 자전거 음주운전의 경우 도로교통법상 면허취소, 정지의 대상이 아니므로 원처분이 과도하다고 주장하면서 원처분의 감경을 구함
감봉3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