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특별행정심판

감봉 1월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핵심 요약

요지

소청인이 직무관련자들과의 식사자리인 것을 모르고 식사에 참석 하게 된 점, 적극적 향응수수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감경 결정

주문

피소청인이 소청인에게 한 감봉1월 처분은 이를 견책으로 변경한다.

이유

1. 원처분 사유 요지소청인은

○

○경찰서 과장으로 근무하던 중, 20××. ×. ×. A (

○

○경찰서장), B(

○

○ 업체 이사), C(△△ 대표)와 함께 식사를 하였고, B가 식사대금을 결제하여 직무관련자로부터 73,72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받은 사실이 있다.소청인은 식사비용을 A가 지불한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 주장하나, 소청인이 해당 식사자리의 부적절함을 인식했던 것으로 보이고 직무 관련자가 식사비용을 지불할 것이라고 묵시적으로나마 인식한 것으로 보이므로 소청인의 혐의사실이 인정되고,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61조 (청렴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제반 정상을 감안하더라도 직무관련자로부터 향응을 수수한 행위는 용납할 수 없어 ‘감봉1월’에 처하고, 소청인의 비위는 징계 부가금 부과 대상에 해당되나, 2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 점을 고려하여 징계부가금은 부과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가. 징계사유의 사실관계20××. ×. ×. 소청인이 퇴근하다 서장 A를 마주쳤는데, A가 ‘저녁 먹으러 가는 길인데, 한 끼 사줄테니 같이 가자’며 갑작스럽게 식사 제안을 하였고, 기관장의 제안을 거부하기 어려워 식사를 하게 되었고, 식당에 도착하니 B(

○

○ 업체 이사), C(△△ 대표)가 있었으나, 처음 본 사이로 A의 지인으로 생각했고 누구인지 구체적으로 몰랐다.소청인은 퇴근길에 A의 제안으로 즉흥적으로 식사자리에 참석했고, B, C의 지위나 업체에 대해 전혀 듣지 못했고 A의 지인으로 소개받았으며, A가 업무추진비로 결제해왔기 때문에 당연히 A가 결제하는 것으로 생각했던 것으로 소청인은 B에게 식사접대를 받으려는 고의가 없었고, 인식하지도 못했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및 기타 정상참작 사항소청인은

○

○ 업체 이사 B와 직무관련성이 있는 것은 인정하나,

○

○ 업체는 연 1회 지도점검 대상이며, 소청인 부임 전에 이미 출입검사를 완료하여 직무공정성 관련 의심을 받을 여지가 없다.아울러, 소청인이 징계처분 없이 장기간 성실히 근무해 온점 및 모범공무원에 선정되는 등의 공적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원처분을 취소 또는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3. 판단가. 징계사유의 존부향응수수에 대한 인식여부와 관련하여, 소청인이 식사 전에는 B와 C의 직위 등에 대해 전혀 몰랐으나, 소청인의 의견서 내용 중 ‘1명이 직무와 관련된

○

○ 업체 이사라는 사실을 알고 나서 식사자리가 상당히 불편했지만’라고 하여 직무관련자와의 식사자리임을 식사자리에서 알게 된 것으로 보이고, 소청인의 진술 중, ‘직무관련자와의 식사자리였다면 가지 않았을 것’ 부분은 묵시적으로 직무관련자로부터의 향응수수 가능성을 인식한 발언으로 판단된다.식사비를 지불한 B와의 직무관련성에 대하여는 소청인 또한 인정하고 있어 이에 대한 다툼은 없고, 위와 같이 소청인이 직무관련자로부터 향응수수 가능성 또한 묵시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므로, 「청탁금지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직무관련자로부터의 향응을 수수 비위가 인정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및 기타 정상참작 사항소청인이 부서에 부임하기 전에 이미

○

○ 업체에 대한 연례 검사가 종료되었다고 하나, 관련 법령에 따르면

○

○ 업체는 연 1회의 검사 외에도 수시점검의 대상이 될 수 있고, 소청인이 징계형평을 주장하는 D의 사례를 살펴보면, 직무관련자와 D가 선후배 관계이며 D가 2차 비용을 결제하는 등 상황이 고려되어 불문 결정된 것으로 소청인의 경우와 달라 이에 대한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된다.다만, 소청인이 향응을 수수하게 된 경위를 살펴보면 소청인이 퇴근 중에 A가 갑자기 식사하러 가자 하여 직무관련자들과의 식사 자리임을 모르고 참석하게 된 점, 소청인이 식사자리에서 직무관련자들임을 알게 되었으나 소청인의 직위 등을 고려할 때, 기관장의 제안으로 참석한 자리를 현장에서 거부하고 이탈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이므로 적극적인 향응수수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소청인 및 피소청인에 따르면, 소청인이 직무관련자인 B, C와 이후 서로 연락한 사실이나 정황은 없다고 진술하고, 향응수수 행위가 일회성 이며 수수금액도 비교적 소액인 점, 소청인이 29년 넘게 성실히 근무하여 모범공무원에 선정되는 공적이 있는 점 등, 위와 같은 사정들과 유사 소청례 등을 종합해 볼 때, 소청인이 향후 유사한 비위행위를 범하는 사례가 없도록 문책하되 기회를 주는 차원에서 원처분을 다소 감경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그렇다면 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국가공무원법」 제14조 제5항 제3호에 따라 원처분을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소청이유

기관장인 A의 식사 제안을 거절하기 어려워 참석하게 되었으며, 동석자들이 직무관련자인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며 원처분의 취소 또는 감경을 구함

원처분

감봉 1월

청탁금지법을 다룬 다른 기관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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