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이 사건의 징계원인이 된 검찰의 기소 사실이 법원의 판결에 따라 무죄로 판결되었으므로, 소청인의 이 사건 징계사유는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되어 취소 결정
이 사건의 징계원인이 된 검찰의 기소 사실이 법원의 판결에 따라 무죄로 판결되었으므로, 소청인의 이 사건 징계사유는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되어 취소 결정
피소청인이 소청인에게 한 감봉1월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원처분 사유 요지소청인은 20××. ×월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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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에서 아파트를 매수하는 매매 계약을 체결하였고, 본 건 외 다른 부동산의 잔금을 지급한 상태로, 1가구 2주택에 해당되어 이를 매도 시 양도소득세 부과대상에 해당 되었고, 이후 양도소득세를 면하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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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찾아가 양도소득세 비과세 신고 서류 작성을 요청하였으나, 중개보조인 C가 거절하였고, 이에 양도소득세 납부고지서를 받게 되자 이에 앙심을 품고, 중개보조인 C가 공인중개사 B인 것처럼 행세하여 부동산 중개 업무를 하였다는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함으로써 공인중개사 B와 중개보조인 C를 무고 하였다는 혐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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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검찰청에서 ‘무고’ 피의자로 형사기소 되어 피고인 자격으로 재판을 받게 되었는바, 20××. ××. ××.변론종결 공판(검찰, 징역1년6개월 구형)이 진행되었고, 20××. ×. ×.선고기일이 예정되어 법원의 판결을 받게 될 예정이다.소청인은 법원의 판결을 논외로 하더라도 무고 혐의로 형사 입건 및 기소되어 피고인의 자격으로 재판을 받게 되는 등 경찰의 명예를 실추 시키는 의무위반 행위를 한 바, 일반인보다 높은 도덕성과 윤리성이 요구되는 경찰관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킨 비위가 인정되며, 소청인의 이와 같은 의무위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및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에 위배되어 동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되므로 ‘감봉1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가. 사실관계본건 징계사유는 소청인이 무고죄로 형사기소, 공소제기 되어 피고인의 자격으로 재판을 받게 되는 등 성실의 의무와 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 하였다는 것이다.하지만 소청인은 관련 형사재판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고, 무죄 이유의 요지는 본건 아파트 매매와 관련하여 ① 공인중개사 B가 중개보조인 C로 하여금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 업무를 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고, 소청인의 신고사실 중 허위인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국가의 심판 작용을 그르치거나 처벌을 받지 아니할 개인의 법적 안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을 정도로 고소사실 전체의 성질을 변경시켰다고 보기는 어렵고, ② 공인중개사 B가 아니라 중개보조인 C가 매매를 성사시키는 등 실질적인 중개 행위를 하였고, B와 C는 부녀지간이므로 소청인으로서는 B의 묵인하에 C가 공인중개사로 행세함으로써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하였다고 여겼을 수 있고, 따라서 소청인에게 무고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것이다.위 무죄이유 ①에 의하면, 우선 소청인은 해당 형사 고소 사건에서 고소인으로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았으나, 백번 양보하여 고소인이라 볼 수 있다 하더라도, 무고 행위 자체도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고, 그렇다면 소청인은 「형사소송법」 상에 명시된 고소권을 정당하게 행사한 것에 불과하다.
나아가 소청인의 무고 행위가 인정되지 않는 이상 소청인이 성실의무를 위반하였다거나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는 것이 자명하다.법원은 공인중개사 B와 중개보조인 C가 「공인중개사법」 제19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하였는데, 경찰공무원이었던 소청인이 위와 같은 불법 사항을 묵인하는 것이 오히려 징계사유가 될지언정, 정당한 고소권 행사로 판단된 행위를 두고 징계사유에 해당 한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한편, 민사나 행정소송에서 형사재판에서 인정된 사실에 구속받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관련된 형사사건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민사나 행정소송에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는 것이어서 그 형사재판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관련된 형사사건에서 인정된 것과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1983. 9. 13. 선고 81누324 판결 등), 이와 같은 법리는 특별행정심판 절차인 소청심사 과정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할 것이고, 징계사유의 존재에 관한 증명책임을 가지는 피소청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무죄 취지의 형사재판 판결에 의하여 인정된 바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만한 다른 유력한 증거가 제출 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본건 무고의 징계사유에 관한 증명이 부족하다고 할 것이고 이를 징계사유로 인정해서는 안 될 것이다.피소청인은 위와 같이 소청인이 무죄판결을 받았음에도 “공무원에게 징계사유가 인정되는 이상 관계된 형사사건이 아직 유죄로 인정되지 아니하였거나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에 있다 하여도 징계처분을 할 수 있다.”는 취지의 판결(1984. 9. 11. 선고 84누110) 내용과 검찰 측에서 항소장을 제출한 상태라는 이유를 들어 소청인의 징계사유 부존재 주장이 이유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지만, 피소청인 측에서 중개보조인 C가 실질적인 중개 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유력한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는 이상, 결국 이 사건 무고의 징계사유에 관한 증명이 부족하다고 할 것이다.형사 1심 판결에서 허위라고 인정한 ‘매매계약 체결 당시 B가 사무실에 출근하지도 않았다’라는 고소장 기재 부분과 관련해서는 20××. ××.×.경 아파트 매도대리인이 소청인과 통화하면서 매매계약서 작성 당시 공인중개사 B를 보지 못하였다고 확실히 말하였고, 소청인의 기억과 일치하기에 위와 같이 기재하였던 것이며, 가사 본건 고소장의 위 부분이 허위라 하더라도 기억의 오류에 기인한 것이어서 이를 비위 행위라고 볼 수도 없을 것이다.소청심사위원회의 2017-217, 2016-178, 2014-202 결정례의 다수 사건에서도 형사재판에서의 법원의 무죄 판결의 주문 및 이유 기재 사실을 들어, 징계사유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바, 이러한 과거 결정례를 통해 보더라도 본건 징계처분은 취소되어야 마땅하다.가사, 무고죄로 형사기소, 공소제기 되어 피고인의 자격으로 재판을 받게 되었다는 사실 그 자체로 성실의 의무 및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비위행위라 볼 수 있다 하더라도, 위 형사 1심 판결에 의하면 소청인에게 고의가 인정되지 않고, 아파트 매매계약서상 중개대상물 설명 부분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되어 있거나 아예 기재되어 있지 않는 등 심각하게 부실하였기에 도저히 공인중개사 자격자가 작성한 것이라 볼 수 없었고, 자신의 기억에 대해 아파트 매도인에게 확인하는 등 주의를 기울였 으므로 중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그렇다면 피소청인이 들고 있는 「경찰공무원징계령 세부시행규칙」 제4조(행위자의 징계양정 기준) [별표1]에 의하더라도,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에 해당되어 ‘견책’에 해당할 것이고, 본건 감봉1월 처분은 감경되어야 마땅하다.
나. 기타 정상참작 사항본건 징계처분은 형사재판상의 법적 다툼으로 인해, 20××. ×. ×.징계위원회에서 1심 판결까지 징계의결을 ‘보류’ 하였다가, 판결 선고일이 20××. ×. ×.로 지정되고 소청인이 20××. ××. ××. 정년퇴직 예정자로 당연 퇴직 사유가 발생되자, 징계사유의 존재에 대해 명확히 판단되지 않은 상황에서 성급히 결정이 내려진 것이다.소청인은 34년이라는 긴 시간동안 경찰에 재직하면서 헌신하였고, 총 50회의 포상 내지 장려장을 수여 받을 정도로 직무에 충실하였으며, 같은 부서에서 함께 근무하는 직원들로부터 신임이 두터워 본건 징계 처분과 관련해서도 수 차례 탄원을 받는 등 모범적인 공직자 생활을 마쳤는바, 소청인에 대한 감봉1월 처분을 취소 또는 감경하여 달라는 것이다.
3. 판단가. 관련 법령 및 법리‘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때에 성립하는 것으로, 여기에서 허위사실의 신고라 함은 신고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는 것을 확정적이거나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신고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신고사실의 일부에 허위의 사실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허위부분이 범죄의 성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부분이 아니고, 단지 신고한 사실을 과장한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무고죄에 해당하지 아니하지만, 그 일부 허위인 사실이 국가의 심판 작용을 그르치거나 처벌을 받지 아니할 개인의 법적 안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을 정도로, 고소사실 전체의 성질을 변경시키는 때에는 무고죄가 성립할 수 있다(대법원 2004. 1. 16. 선고 2003도7178 판결).행정소송에 있어서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은 행정재판에서 유력한 증거가 되며, 행정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 재판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형사판결을 배척하고 이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두10424 판결 등)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관청인 피고가 그 입증책임을 부담하는 것이고, 징계처분이 공무원의 신분에 중대한 변동을 가져오는 제재처분임에 비추어 그 입증의 정도는 징계 사유의 존재에 관하여 의심을 갖게 하는 정도로는 부족하고 형사상 유죄의 확신에 준하는 보다 명확한 증명이 필요하다.(광주고등법원 2007. 5.17.선고 2006누1660)나.
본건 판단소청인은 본건 관련 형사재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으므로, 무고 행위가 인정되지 않는 이상 소청인이 성실의무 및 품위유지의무를 위반 하였다고 볼 수 없고,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한 불법 상황에 대해 정당한 고소권을 행사한 것이므로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1심 법원에서는 소청인의 무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바, 동 판결은 이 사건 징계사유를 뒤엎는 반대 사실을 입증하는 유력한 증거라고 할 것이고, 1심 판결의 주문 및 이유 기재 사실을 살펴볼 때, 소청인에게 무고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본 법원의 사실인정이나 판단은 일응 수긍할 수 있어 보이며 이를 배척할 만한 특단의 사정은 이 사건 기록상 찾을 수가 없으므로, 우리 위원회 또한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고, 본 건 징계위원회에서도 20××. ×. ×. 1차 회의에서 검사의 공소사실에 다툼이 있어 재판 진행 중으로, 법원의 1심 판결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고 의결을 ‘보류’한 바 있으며, 이후 소청인의 정년퇴직을 앞두고 소청인이 이 사건 징계사유를 전면 부인 하고 있음에도, 피소청인은 검찰의 처분결과에서 인정된 사실에 기초하여 20××. ××. ××.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나, 금번 본 위원회 심사에 출석하여 2차 징계위원회 의결 당시 소청인에 대한 무고 혐의가 무죄 라는 사실을 알았더라면 그 재판 결과가 징계 의결시 참작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진술하였고,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일건 기록 상 20××. ×. ×.법원의 무죄 판결 이후 소청인의 징계사유를 입증할 새로운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였으므로 더 이상 본 처분이 유지될 만한 사정은 발견할 수 없다.따라서 이 사건의 징계원인이 된 검찰의 기소 사실이 법원의 판결에 따라 무죄로 판결되었으므로, 소청인이 무고 혐의로 형사기소 및 공소 제기되어 피고인의 자격으로 재판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경찰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공무원으로서의 성실의무 및 품위유지의무를 위반 하였다고 볼 여지는 없고, 결국 소청인의 이 사건 징계사유는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이를 지적하는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 있고 원 처분을 취소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그렇다면 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국가공무원법」 제14조 제5항 제3호에 따라 원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소청인은 관련 형사재판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고, 이 사건 무고의 징계사유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취소 또는 감경을 주장
감봉1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