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소청인의 OJT 방식과 B의 학습 태도가 다소 상이하여 일어난 상황으로 보이는 점, 중간 관리자로서 직원들의 업무를 상세히 챙길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징계 및 형사 처벌 전력 없이 성실히 근무해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감경 결정
소청인의 OJT 방식과 B의 학습 태도가 다소 상이하여 일어난 상황으로 보이는 점, 중간 관리자로서 직원들의 업무를 상세히 챙길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징계 및 형사 처벌 전력 없이 성실히 근무해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감경 결정
피소청인이 소청인에게 한 감봉1월 처분은 이를 견책으로 변경한다.
1. 원처분 사유 요지소청인은 ① 순경
○
○
○(이하 B)에게 맡은 업무에 대한 숙지가 부족한 것을 이유로 평소에도 ‘야 인마’, ‘야 이 새끼야’라며 비인격적인 대우(
●)를 해왔고, ‘아직도 모르냐, 어제 말했는데 또 몰라? 공부 좀 해라, 책보고 연구해봐라’, ‘직접 로컬가서 다 그려봐야지 질문할 수 있다, 그 외 기본적인 질문은 금지’를 비롯하여 ‘어리버리한 놈’ 등의 비하발언(
●)을 하였으며,② B를 지칭하며 다른 동료들에게 공연히 ‘저놈은 믿으면 안 된다’ 라는 발언을 하였고,③ 업무 인계인수 중, 소청인이 순찰차량 정비에 대해 수리업체에 바로 정비를 맡기면 된다고 인계하며 B에게 ‘이거 알아봐’라고 순찰차량 수리를 지시하였으나, 어디에다 물어봐야 하냐는 B의 말을 듣고 다른 동료들 앞에서 ‘너 온 지 몇 년이 됐는데 이거 하나 못 알아먹냐? 이거 팀장이 하나하나 알려줘야 하냐?’라고 언성을 높여 말하는 등 비인격적인 대우를 한 것이다.소청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되므로, ‘감봉1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가. 소청인 주장의 요지사건 당시 상황, 맥락에 비추어 보면, 비인격적 대우나 비하 발언으로 평가될 수 없고, 「근로기준법」 상 ‘직장 내 괴롭힘’이나 ‘갑질’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며, “다른 동료들에게 공연히”, “저놈은 믿으면 안된다 라고 발언”한 적이 없으므로 원처분을 취소하여 주기 바란다. 설혹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언행의 경위와 경미한 정도, 그간의 성실 의무 및 징계 전력 전무의 이력, 장관 및 해양경찰청장 표창 등 다수 표창 공적, 모범공무원 선발 이력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불문경고에 처해 주시고, ‘해양경찰청 공직복무관리계획’에 의하여 추가 패널티가 수반되는 처분은 국가공무원법 위반의 소지가 있음을 감안하여 이에 해당하는 징계 양정은 지양해 주기를 요청한다.
나. 원처분의 위법 부당성: 사실오인 내지 재량권 일탈ㆍ남용가) 징계사유 1-1 에 관하여,기관실의 엄청난 소음 등 열악한 근무 환경으로 의사소통이 곤란한 경우가 많고, 경각심을 가지고 업무적 각성을 촉구하는 차원에서 동료애로 B에게 앞으로는 업무를 신경 써서 챙기고 더 이상은 큰 실수를 하지 말라며 말을 했던 것이지, 욕을 하거나 비인격적인 대우를 한 것이 아니었다.나) 징계사유 1-2 에 관하여,B에게 모르는 것은 많이 물어보라고 하였고 그 외 서무에 관한 사항은 기존 담당자들에게 직접 물어보라고 했던 것이지, ‘다른 질문은 금지’라는 말은 하지 않았고, B가 가장 기본적인 사항조차 파악하고 있지 않아 매우 답답하고 안타까워 업무를 챙기려 했던 것이지 평소 비인격적인 대우를 한 것은 아니었다.다) 징계사유 ②에 관하여,소청인은 업무수행 중 반복적으로 잦은 실수를 하는 B에 대하여 우려하면서 개인적으로 소장님께 ‘B는 전입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업무가 아직 미숙한 상태여서 업무를 주도적으로 맡기면 안 됩니다.
시키신 업무는 꼭 확인이 필요합니다. 저 친구 믿고 확인 안 하면 안 됩니다’라고 말씀드렸던 것으로 B를 비난하는 듯한 말은 하지 않았고, 해당 발언을 타 동료들 앞에서 공연히 한 것도 아니었으며, 관계 직원들의 문답 또한 구체성과 확실성이 없어 신빙성 있는 증거로 보기 어렵다.라) 징계사유 ③에 관하여,소청인은 당시 업무에 집중하고 책임감을 가지라는 의미에서 ‘모두 다 아는 내용을 또 물어보면 어떡하냐’는 취지로 했던 말이지, 공공연히 무시하려거나 다른 의도는 결코 없었고, 소청인이 B에게 악감정이 있었던 것도 아니며, 안타까운 심정에 B에게 다소간 꾸지람과 각성을 촉구하는 말을 하였지만 이를 두고 비인격적 대우라거나 갑질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마) 「근로기준법」 상 ‘직장 내 괴롭힘’의 요건 미비당시 소청인의 발언들은 사회통념상 업무상 필요한 것이었고 행위 양상도 사회통념상 적절한 범위 내의 것이었다고 인정되어야 함에도 구체적 상황과 맥락을 알지 못하거나 이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만연히 비인격적 대우라거나 ‘직장내 괴롭힘’, ‘갑질’로 단정지은바, 이에는 사실오인이나 재량권 일탈ㆍ남용의 위법ㆍ부당이 있다.
3. 판단가. 징계사유의 존부(징계사유 ① 관련) 소청인이 감찰 진술시 해당 발언을 하였다고 인정하였고, 본건 심사 시 진술을 번복한 이유에 대해 재차 질의하였으나 소청인은 합당한 이유를 제시하지 못하였는바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고, 징계사유는 인정된다.(징계사유 ② 관련) 감찰 진술시 소청인이 다른 직원에게 해당 발언을 하였다고 인정하고 있고, 관련자 C의 진술로 보더라도 발언 사실이 확인되는바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고, 징계사유는 인정된다.(징계사유 ③ 관련) 소청인은 공공연히 무시하려거나 다른 의도는 결코 없었다고 주장하나, 감찰 진술시 내용으로 보아 해당 발언도 징계사유로 충분히 인정된다.(소청인의 발언이 갑질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청인은 징계사유 발언들이 사회통념상 업무상 필요한 것이었고 「근로기준법」 상 ‘직장 내 괴롭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주장 하나,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직장 내 괴롭힘 판단 및 예방ㆍ대응 매뉴얼(고용노동부, 2020. 12.)」 등에 비추어, 소청인의 발언이 업무 수행 중에 있었던 것이라고 하더라도 상대방 입장에서 충분히 갑질로 느낄 수 있을 정도의 것이라고 보이는바,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6대 추가 패널티’ 조치가 법률유보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 소청인은 ‘해양경찰청 공직복무관리 계획’상의 6대 추가 패널티 조치는 법률상 근거가 없으므로 법률유보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하나, 해양경찰청은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및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 제67조(위임 규정), 「국가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 제3조(근무기강의 확립) 제1항, 제8조의3(복무 실태의 확인ㆍ점검) 제1항 제5호 등에 근거하여 재량권 내에서 이사건 패널티 부여 등 복무기강확립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를 공직복무관리 계획에 반영하여 시행한 것으로 보이는바 법령상 근거가 없다고 보기 어렵고,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7조의2(성과 상여금 등) 제12항,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10조(복지 점수의 부여기준) 제4항 등으로 보아 법률유보 원칙에 반할 소지가 있다는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으므로, 위의 추가 패널티는 해양경찰청이 갑질, 성희롱 등의 중대 비위가 조직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이를 사전에 예방하고 계도하고자 업무상 필요에 따라 재량권 내에서 법령에 근거하여 시행하는 일련의 조치로 볼 수 있다고 판단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및 기타 정상참작 사항「해양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1] 품위유지 의무 위반 중 다. 우월적 지위 등을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 등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는 부당행위에 해당하고 의무위반 행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감봉’ 처분하도록 정하고 있는 점, 해당 행위는 같은 규칙 제8조 제3항 제12호에 해당하여 상훈 감경을 적용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처분이 그 비위의 정도에 비하여 지나치게 과중하다거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다만, 소청인의 발언 상황이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업무를 가르쳐 주려다가 발생한 것인 점, 중간 관리자로서 직원들의 업무를 상세히 챙길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소청인 입장에서 원거리 인사조치가 가혹하다는 사정을 다소 감안할 필요가 있는 점, 재직기간 동안 징계 및 형사처벌 전력 없이 성실히 근무해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소청인에게 향후 유사한 비위를 범하는 사례가 없도록 엄중히 경고하되 이 사건을 거울삼아 남은 공직기간 동안 직무에 더욱 매진할 수 있도록 원처분을 다소 감경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그렇다면 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국가공무원법」 제14조 제6항 제3호에 따라 원처분을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일부 발언 사실 부인, 악의적 의도가 없었고, 참고인 진술에 신빙성이 부족하며, 소청인이 한 발언은 근로기준법상 직장내 괴롭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등을 주장하며 원처분의 취소 또는 감경을 구함
감봉1월
소청인은, 순경 B에게 업무미숙을 이유로 ‘야 인마’, ‘야 이 새끼야’, ‘아직도 모르냐, 어제 말했는데 또 몰라? 공부 좀 해라, 책 보고 연구해봐라’, ‘직접 로컬가서 다 그려봐야지 질문할 수 있다, 그 외 기본적인 질문은 금지’, ‘어리버리한 놈’, ‘너 온 지 몇 년이 됐는데 이거 하나 못 알아먹냐? 이거 팀장이 하나하나 알려줘야 하냐?’ 등의 발언을 하였고, 다른 동료들에게 ‘저놈(B)은 믿으면 안 된다’ 등의 발언을 하여 감봉1월 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