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특별행정심판 기각

감봉1월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핵심 요약

요지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되어 기각 결정

주문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소청인은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의 인적사항 물음에 정당한 사유 없이 타인의 인적사항 등을 자신의 것처럼 대답하여 타인명으로 데이트폭력 경고장을 발부받고, 동료 경찰관에게 사실과 다르게 말해 달라고 적극적으로 거짓을 종용하였다는 것이다.이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에 해당되어, 소청인에게 ‘감봉1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소청인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당황하고 불안하여 친형의 인적사항을 진술하고 동료 경찰관에게 사실과 다르게 말해 달라고 부탁을 하였으나,경찰관들의 정당한 공무를 방해하거나 중대한 범죄를 감추기 위해 진형의 인적사항을 진술한 것은 아니며 누구든 오해할 수 있는 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것인 점, 동료 경찰관에게 부탁을 하였으나 동료 경찰관이 오히려 소청인의 잘못을 질타·충고하여 다음날 바로 부탁을 취소한 점, 이 사건 이후 피소청인을 찾아가 당시 상황을 설명하고 물의를 일으킨 부분에 대해 잘못을 빌고 용서를 구하고자 하였으나 연락 등 만나기를 거부하여 용서를 구할 수 없었다는 점 등을 참작해주기를 바라며, 그 밖에도 소청인이 사실관계를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지난 14여 년간 성실히 근무하여 경찰청장 표창 등 다수의 상훈이 있는 점, 재발 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원처분을 ‘감경’ 또는 ‘취소’해 달라는 것이다.

3. 판단가. 징계사유의 존부소청인은 정당한 공무를 방해하거나 중대한 범죄를 감추기 위해 진형의 인적사항을 진술한 것은 아니며 누구든 오해할 수 있는 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것인 점, 동료 경찰관에게 부탁을 하였으나 동료 경찰관이 오히려 소청인의 잘못을 질타·충고하여 다음날 바로 부탁을 취소한 점 등을 감안하여 달라고 주장하여 살피건대,소청인은 타인의 인적사항 부정사용 및 직장 동료에게 허위 진술 요구 등에 대한 사실관계를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음에 따라 이에 대한 다툼은 없는 점,소청인은 공무원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묻는 경우 정당한 사유없이 다른 사람의 인적사항을 자기의 것으로 거짓으로 꾸며내거나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 등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경우 「주민등록법」 및 「경범죄 처벌법」등 관련 법령에 위배 소지가 있다는 사실을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경찰공무원이라는 점,비록, 친형의 인적사항이었고 이에 대한 피해가 없었으며 당시 오해할 수 있는 상황을 모면하기 위함이라고 하더라도 소청인의 거짓 진술로 인하여 경찰관들의 업무에 혼선을 주고 방해를 주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경찰공무원으로서 적절한 행동은 아니라고 판단되는 점,소청인은 거짓된 인적 사항 등 진술이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고 인지하여 직장동료에게 자신의 알리바이를 확보하기 위해 거짓 진술을 부탁한 행위 또한 부적절한 처신이라고 사료 되는바, 소청인의 그 책임은 면하기 어렵다는 점,따라서, 피소청 기관의 제출자료, 소청인 및 참고인들의 진술서 등을 종합적으로 볼 때, 이 사건에 대해 징계위원회의 판단과 달리 볼 사정이 존재하지 않아 징계사유는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한 것으로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되며, 「경찰공무원 징계령 세부시행규칙」[별표1] 행위자의 징계양정 기준(제4조 관련)에 따르면 1. 성실의무 위반 사항 중 버. 기타 및 7. 품위유지 의무위반 사항 중 마. 기타 관련으로 공통적으로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감봉’에 처하도록 되어 있고,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견책’에 처하도록 되어 있으며, 동 징계위원회의 결정은 비위사실, 징계에 의해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 목적, 징계양정 기준, 감경 여부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감봉1월’을 의결한바, 원처분이 특별히 과중하거나 지나치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다고 사료된다.

다. 기타 정상참작 사항소청인은 사실관계를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지난 14여 년간 성실히 근무하여 경찰청장 표창 등 다수의 상훈이 있는 점, 재발 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원처분을 ‘감경’ 또는 ‘취소’해 달라는 것이다.소청인은 경찰공무원으로서 제반 법령을 준수하고,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되고 범죄의 예방 및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타인의 인적사항을 자신의 것처럼 거짓으로 진술하여 당시 출동한 경찰관은 타인의 명의로 데이트폭력 경고장을 발부함에 따라 정당한 경찰 업무를 방해 또는 혼선을 야기한 것은 매우 부적절한 행위라는 점,소청인은 본인의 신분을 숨기기 위해 친형의 주민등록을 도용하고 경찰 질문에 거짓말을 하였으며, C에게 거짓을 종용하고 친형에게도 거짓말을 종용하는 등 자신의 신분을 감추기 위해 여러 가지 거짓말을 하고 남들에게까지 거짓말을 하도록 종용한 이 사건 비위는 그 질이 상당히 좋지 않은바, 경찰공무원으로서 상당히 부적절한 처신이라고 판단되며 단지 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행위라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소청인이 주장하는 제반 정상을 거듭 참작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그 비위의 정도에 비하여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것이라거나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고, 소청인에게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된다.

4. 결론그렇다면 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국가공무원법」 제14조 제6항 제2호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소청이유

정당한 공무를 방해하거나 중대한 범죄를 감추기 위해 친형의 인적사항을 진술한 것은 아니며 동료 경찰관에게 부탁을 하였으나 동료 경찰관이 소청인의 잘못을 질타·충고하여 다음날 바로 부탁을 취소한 점 등을 감안하여 달라고 주장하며 원처분의 취소 또는 감경을 구함.

원처분

감봉1월

처분요지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의 인적사항 물음에 정당한 사유 없이 타인의 인적사항 등을 자신의 것처럼 대답하여 타인명으로 데이트폭력 경고장을 발부받고, 관련 동료 경찰관에게 사실과 다르게 말해 달라고 거짓을 종용하여 감봉1월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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