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특별행정심판 기각

감봉1월 처분 및 징계부가금 3배 부과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핵심 요약

요지

소청인이 본건 비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어떠한 대가가 아니라 전출자를 위해 지극히 사적인 부분으로 전별금을 전달한 점 등을 고려하여 감경 결정

주문

소청인에 대한 감봉1월 처분은 이를 견책으로 변경하고,징계부가금 3배 부과 처분 또는 감경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유

1. 원처분 사유 요지소청인은 20△△. △. △. 오후경

○

○해양경찰서 서장실을 방문하여 당시 서장인 총경 A에게 전별금 명목으로 100,000원 현금을 공여하고, 20▽▽. ▽. ▽. 오전경

○

○해양경찰서 서장실을 방문하여 당시 서장인 총경 B에게 전별금 명목으로 100,000원 현금을 공여하고, 20

◇

◇.

◇.

◇. 오후경

○

○해양경찰서에서 소속 상관인 과장 경정 C에게 전별금 명목으로 50,000원의 현금을 공여하였다.소청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61조(청렴의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해양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을 위반한 것이므로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1, 2호 및 같은 법 제78조의2(징계부가금) 제1항 제1호에 해당하여 감봉1월 및 징계부가금 3배 부과 처분을 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소청인에게 전 서장님과 과장님이 항상 고생이 많다고 따뜻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식사를 할 시간이 없어서 먼 길 가시는데 휴게소에서 식사라도 하시라고 소정의 금전을 마음을 담아 드린 것이었다. 현장 지휘관으로 1년간 고생하고 떠나시는 분들에 대한 소청인의 사심 없이 순수한 감사함의 표현이라고 잘못 생각했으며 청탁이나 다른 대가성으로 지급한 것은 아니었다.소청인에게 감봉처분을 한 것은 지나치게 가혹한 처분으로 재량권 일탈 남용의 위법이 존재하며, 20××. ×. ×. 고비난성 비위행위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

○해양경찰서에서

◇

◇지방해양경찰청으로 인사발령을 받았는데 같은 비위행위에 대해 징계처분을 받았는데도 또 다른 사유로 인사발령 처분을 하는 것은 위법한 이중처벌에 해당하고, 몸이 불편하신 장모님을 모시고 살고 있고 스트레스로 병원 진료를 받는 아내, 자녀가 있는데 타 청으로 옮길 경우 주말에만 가족을 만날 수 있어 소청인에게 너무 가혹한 처벌이라며 원처분의 취소 또는 감경을 구하고 있다.

3. 판단가. 징계사유의 존부소청인은 20△△. △. △., 20▽▽. ▽. ▽., 20

◇

◇.

◇.

◇. 세 차례에 걸쳐 A, B, C에게 전별금 총 합계액 250,000원을 공여한 사실에 대해서는 모두 인정하고 다투지 않고 있다.다만 소청인은 ‘감봉 1월 및 징계부가금 3배’ 이외에도 원거리 인사발령 된 것이 이중처벌 금지 원칙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해양경찰청은 「해양경찰청 공직복무관리 계획」 등을 통해 주요비위 행위자에 대해 ‘중징계 의결 요구 및 6대 추가 패널티’를 부여하고 있는 점, 여기서 주요비위는 음주운전 및 도주, 금품수수, 갑질, 성비위를 의미하고 6대 추가 패널티는 원거리 인사발령, 관사 입주 배제, 중간관리자 보직 배제, 성과상여금 지급 제외, 맞춤형 복지포인트 제외, 직위해제(강화) 검토 등이다.

따라서 소청인의 금품수수 비위 또한 위 기준의 적용대상이므로 원거리 인사발령 등의 불이익은 징계처분에 따라 관련 규정 등에 근거하여 부차적으로 수반되는 요소이고 자체기준에 따른 적법한 제재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이중처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및 기타 정상참작 사항소청인의 비위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78조(징계 사유)에 해당하고, 「해양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별표 2]의 징계기준에 따르면, ‘위법 부당한 처분과 직접적 관계없이 금품, 향응 등 재산상 이익을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 공무원으로부터 받거나 직무관련 공무원에게 제공한 경우’ 중 ‘100만원 미만’에 해당하고 ‘능동인 경우’에 ‘해임~정직’이 가능하다. 또한 같은 규칙 [별표4의 2]의 징계기준에 따르면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면 금품비위 금액의 3-4배로 징계부가금 적용이 가능하다.

또한 본 건 비위행위는 「해양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8조(징계의 감경) 제3항 제1호 의거 감경이 제한되는 비위이다.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소청인은 소청인의 비위행위에 대해서 전별금을 공여한 행위가 수수한 자들에게 어떠한 대가를 바라거나 승진 등을 위한 대가로 보기 어려운 점과 전출자를 위한 지극히 사적인 부분으로 전별금을 전달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징계요구권자의 중징계 의결 요구에도 경징계로 의결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보아 본건 ‘감봉1월 및 징계부가금 3배’ 처분하였다.

따라서 원처분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이라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다만, 소청인이 본건 비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소청인은 약

○

○년 간 해양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징계 전력이 없고 수차례 표창을 받는 등 성실하게 근무한 점, 소청인이 어떠한 대가를 바라거나 승진 등을 위한 대가가 아니라 전출자를 위해 지극히 사적인 부분으로 전별금을 전달한 점, 본 건 징계처분 이외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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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해양경찰청 소속 ◎◎해양경찰서로 전보조치 된 점, 소청인으로부터 전별금을 수수한 관련자들은 불문경고 및 징계부가금 2배 처분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소청인이 향후 유사한 비위를 범하는 일이 없도록 엄중 경고하되 본 건을 계기로 심기일전하여 앞으로 남은 공직생활에 최선을 다하도록 기회를 주는 차원에서 원처분을 다소 감경하여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그렇다면, 소청인이 구하는 ‘감봉1월’ 처분에 대한 감경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국가공무원법」 제14조 제6항 제3호에 따라 원처분을 변경하기로 하고, ‘징계부가금 3배’ 부과 처분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국가공무원법」 제14조 제6항 제2호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소청이유

소청인의 사심없이 순수한 감사함의 표현이었던 점 등을 주장하며 원처분의 취소 또는 감경을 구함

원처분

감봉1월, 징계부가금 3배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